변리사법 2조는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변리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감정'이지 '가치평가'가 아닙니다. '감정'이란 골동품 감정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진위를 가리는 것'이지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변리사들은 이러한 법을 맘대로 해석하여 공공연하게 무형재산들을 가치평가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수익을 벌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리사에게 IP가치평가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변리사들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변리사회가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만든 ‘가치평가감정 순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식재산 가치평가전문변리사'라는 자격까지 멋대로 발급하면서 위법행위를 말리기는 커녕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권리감정' 이라는 행위도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변리사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전술한 위법적인 가치평가 행위랑 마찬가지로 '지식재산 권리감정전문변리사' 라는 자격까지 발급하면서 변리사회는 위법 행위를 태연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변리사들의 위법 행위를 두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부디, 정부에서 변리사들의 위법 만행을 막아주십시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