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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에서 걷고 뛰거나 손수레를 갖고 타면 과태료 부과 및 처벌이 필요해보입니다.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국 승강기정책과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2항에는 뛰거나 걷지 말라고 돼어있는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아직까지 서서가면 비키라고 요구하거나 비키라고 암시합니다. 언론 및 커뮤니티에서는 에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뛰거나 걷지 말라고 하며 손수레등은 일부역사에서 엘리베이터 이용을 권장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미 2021년이나 2022년에 안비켜준다고 폭행까지 발생해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나 제82조에 제46조를 위반한자를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고장사유중 하나가 이용객들이 뛰거나 걸어서 고장이 빈번하게 나고 있으며 일부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차단봉이 없거나 있어도 손수레 들어올리는등 무슨 수를 써서 갖고 타는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법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key=20240130.22006008413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17039?sid=102 https://v.daum.net/v/20220514162657304 https://v.daum.net/v/20221014165109544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7. 09.

1. 안녕하십니까? 승강기에 애정을 가지고 신청해주신 고귀한 청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신청하신 청원은 “에스컬레이터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 마련”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청원 > ○ 에스컬레이터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 마련 < 답변 > ○ 「승강기 안전관리법」제46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처벌 규정 마련에 대하여는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자 준수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승강기 안전 이용 공익광고 제작‧송출(KBS 등), 어린이 안전 교육 교재 제작‧배포(40만 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운수시설(교통, 철도공사 등), 판매시설 등에서 대국민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의식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우려하시는 에스컬레이터 안전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 귀하의 청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김은호 주무관(☏ 044-205-429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4.03.20.~2024.04.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건 있습니다.
  • 김○○ 2024.03.21 14:45
    저는 장애인이지만 그래도 아침이 되면은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출근시간을 지키려면 불가피하게 뛰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방법 보다 차라리 에스컬레
    저는 장애인이지만 그래도 아침이 되면은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출근시간을 지키려면 불가피하게 뛰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방법 보다 차라리 에스컬레아더 이용 교육 강화하는 게 더 나아요
  • 김○○ 2024.03.20 09:29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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