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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에서 걷고 뛰거나 손수레를 갖고 타면 과태료 부과 및 처벌이 필요해보입니다.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국 승강기정책과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2항에는 뛰거나 걷지 말라고 돼어있는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아직까지 서서가면 비키라고 요구하거나 비키라고 암시합니다. 언론 및 커뮤니티에서는 에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뛰거나 걷지 말라고 하며 손수레등은 일부역사에서 엘리베이터 이용을 권장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미 2021년이나 2022년에 안비켜준다고 폭행까지 발생해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나 제82조에 제46조를 위반한자를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고장사유중 하나가 이용객들이 뛰거나 걸어서 고장이 빈번하게 나고 있으며 일부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차단봉이 없거나 있어도 손수레 들어올리는등 무슨 수를 써서 갖고 타는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법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key=20240130.22006008413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17039?sid=102 https://v.daum.net/v/20220514162657304 https://v.daum.net/v/20221014165109544

의견 수렴 기간 : 2024.03.20~2024.04.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건 있습니다.
  • 김○○ 2024.03.21 14:45
    저는 장애인이지만 그래도 아침이 되면은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출근시간을 지키려면 불가피하게 뛰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방법 보다 차라리 에스컬레
    저는 장애인이지만 그래도 아침이 되면은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출근시간을 지키려면 불가피하게 뛰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방법 보다 차라리 에스컬레아더 이용 교육 강화하는 게 더 나아요
  • 김○○ 2024.03.20 09:29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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