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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분진 7종 하한 기준 수립 필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

1. 현황 및 문제점

 1)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정하고 있으며,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정하고 있음. 화학적 인자 등 대부분의 유해인자는 경우

     각각 중량비중 1%이상인 경우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하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분진 7종의 경우 대기중에 몇 % 이상 등 하한 기준을 현재까지도 정하고 있지 않아.

     (특수건강진단 항목에 광물성 분진 포함 된 1986.11.11 ~ 2023년 현재)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는 광물성 분진에 대하여 반드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하도록 하고 있음.

 

 2)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 동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90조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정할때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등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는 하한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분진 7종(광물성 분진 등)의 경우 하한 기준이 없어,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을 통해 반드시 측정하도록 하고 있음. 

 

 3) 고용노동부에서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고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TWA(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는 기준),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광물성 분진의 경우 기타분진으로 TWA : 10mg/㎥로 정하고 있음.

 

   4)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서 환경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대기중에 미세먼지가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상시 관리 하고 있음.

   

  1~4)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서는 분진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하여야만 하며,

        이때, 대기중에 포함된 미세먼지 등이 초 극미량이라도 측정이 될 수 밖에 없으며,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는 옥외작업자, 분진이 발생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해야만 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광물성 분진에 대한 하한 기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준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미 실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5. 이는 옥외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일용직 단순 노무 근로자)와

   작업중 분진 발생과는 관계없는 순회 점점하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도

   초 단시간이라도 옥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직종 구분없이 무조건 분진에 대한 배치전 진단,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과도한 규제를 유발하고 있음.

 

2. 청원 희망 안

  1) 분진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자의 경우
     수많은 전문가의 검토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운영중인
     고용노동부 고시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에서 정한 기타 분진의 노출기준인
       10mg/㎥ 을 적용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초과되는 경우에만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하도록 하고,

  2) 분진발생 작업과 직접 상관이 없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관리자와 기타 작업자의 경우 작업환경측정 결과 10mg/m3 미만으로 분진이 측정되는 경우,
      배치전 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면제하는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 하다고 생각 됩니다.

3. 기대효과

    1) 옥외에서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명확한 기준도 없이
        광물성 분진에 노출될 것 이라고 가정하여,
        건설업 근로자 약 230만명, 운수업 약 100만명,
        그 외 옥외작업을 하는 수백만의 제조업 근로자를
        배치전 진단, 특수건강진단을 강제하는 규제를 혁파 할 수 있고,

     2) 이로 인해 매년 300만명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줄이고 의료기관에는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발생되는 의료 행정력
         낭비를 방지 할 수 있음.

     3) 정부의 의무인 법과 행정규칙을 통해 기준을 제시하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고,

        사업주에게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관리 할 수 있음.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3. 29.

□ 처리결과: 일부수용 ㅇ 귀하께서 청원하신 실시대상 기준마련 필요성에 공감함. ㅇ 다만 기준치설정에 대해서는 개인의 민감도, 의학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 할 필요가 있어, 23년 특수건강진단 적용제외 규정 등 특수건강진단 제도개선 안을 마련하여 관련법령을 개정 중에 있음 □ 처리결과에 대한 이유 ㅇ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의 경우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별도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 다만, 그 기준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 노출기준 초과유무로 하는 것은 두 제도의 취지와 목적,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개인의 민감도 등 의학적 타당성, 실시시기의 불일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2023년 우리부는 특수건강진단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였고, -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별 위험도, 노출(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실시대상 제외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3.12.27 입법예고 완료)

의견 수렴 기간 : 2023.11.02.~2023.12.01.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98건 있습니다.
  • 임○○ 2023.12.01 15:49
    동의합니다.
  • 송○○ 2023.12.01 10:47
    동의합니다.
  • 임○○ 2023.12.01 08:33
    동의합니다.
  • 김○○ 2023.11.30 18:58
    반대합니다. 이제 이 작은 빠져나갈 구멍이 법적 근거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업장에서 오로지 비용 절감만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또는 검진기관에게 검진
    반대합니다. 이제 이 작은 빠져나갈 구멍이 법적 근거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업장에서 오로지 비용 절감만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또는 검진기관에게 검진제외를 압박할까요. 힘과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합니다. 노동건강권은 역사를 거꾸로 가네요
  • 서○○ 2023.11.30 16:06
    동의합니다
  • ○○○ 2023.11.30 09:27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3.11.30 09:07 비공개 의견입니다.
  • 신○○ 2023.11.29 12:04
    동의합니다.
  • 이○○ 2023.11.29 10:32
    동의합니다.
  • 김○○ 2023.11.28 11:13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