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내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령 별표 5의 2에 명시되어 있는 모의총포 기준 <문제점(불편사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령 별표 5의 2를 보면, 발사체의 힘이 0.2J를 초과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규정 하고 있는바 규정 이하의 탄속으로는 현실적으로 에어소프트 게임을 즐길 수가 없음. 또한 0.2J라는 탄속은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하고 있는 에어소프트건 관련 탄속 규제보다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엄격한 실정임. 실총의 개인소지가 불가능한 국가에서 단순히 성인용 레포츠로 즐기는 용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큰 애로사항이 있으며 갈수록 관련시장(추산 규모 2조원)이 위축되고 있음 반면, 관련산업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한 대만의 경우 수많은 에어소프트건 제조사가 설립되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국내보다 백배이상 높은 탄속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한 범죄행위는 없다시피 하며 오히려국가에서 에어소프트 게임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임. 국내 유수의 장난감 제조사들도 충분히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기술과 노하우가 있으나 실익이 없고 산출근거도 모호한 탄속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이 고사상태에 빠진 상황임 현재 유럽대부분 국가 및 일본, 미주 지역등 대다수의 에어소프트 허용국가의 성인용 에어소프트건 허용탄속은 최소 1J ~ 20J에 달하는 바, 이 정도 탄속으로 인해 살인 및 중상해 등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실제로도 전무함. 실제 총의 탄속은 수천J 에서 수만J 에 달하며 1 ~ 2J 수준의 탄속으로는 왠만한 부상을 입기도 힘든 수준임. 아무 실익도 없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이른바 탄속저감 장치를 총에 장착하고 사용시 장난감 총이 파손되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하는 것은 물론 평소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며 단순히 레포츠로 즐길 목적으로 에어소프트 건을 구매해 사용하다가 불시에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존재하며, 실질적으로 물리적 위험이 더 큰 활, 새총 등의 물품은 전혀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총기와 외형이 비슷하다는 이유 만으로 과도할 정도의 규제를 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사료 됨 또한 아무 실익이 없는 탄속규제로 인해 이를 단속하는 행정기관의 행정력이 낭비 됨은 물론 수많은 선량한 동호회원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또한 국내 총포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총포협에서 3차례에 걸쳐 논문을 통해 에어소프트건의 탄속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한바 있음. <개선의견> 시행령에 규정된 탄속 관련 규제를 현행 0.2J 에서 1~2J 정도로 현실화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양질의 스포츠 / 레포츠 문화 육성을 도모해야 함. 현재 수십만 수준으로 추정되는 에어소프트 동호회원들을 양지로 끌어올림으로서 관련 산업 발전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단순히 에어소프트건을 즐기는 선량한 동호인들이 불합리하게 범죄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건전하고 안전한 레포츠 문화가 한걸음 더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 됨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