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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필요
처리기관: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

<규제내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령 별표 5의 2에 명시되어 있는 모의총포 기준 <문제점(불편사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령 별표 5의 2를 보면, 발사체의 힘이 0.2J를 초과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규정 하고 있는바 규정 이하의 탄속으로는 현실적으로 에어소프트 게임을 즐길 수가 없음. 또한 0.2J라는 탄속은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하고 있는 에어소프트건 관련 탄속 규제보다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엄격한 실정임. 실총의 개인소지가 불가능한 국가에서 단순히 성인용 레포츠로 즐기는 용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큰 애로사항이 있으며 갈수록 관련시장(추산 규모 2조원)이 위축되고 있음 반면, 관련산업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한 대만의 경우 수많은 에어소프트건 제조사가 설립되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국내보다 백배이상 높은 탄속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한 범죄행위는 없다시피 하며 오히려국가에서 에어소프트 게임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임. 국내 유수의 장난감 제조사들도 충분히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기술과 노하우가 있으나 실익이 없고 산출근거도 모호한 탄속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이 고사상태에 빠진 상황임 현재 유럽대부분 국가 및 일본, 미주 지역등 대다수의 에어소프트 허용국가의 성인용 에어소프트건 허용탄속은 최소 1J ~ 20J에 달하는 바, 이 정도 탄속으로 인해 살인 및 중상해 등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실제로도 전무함. 실제 총의 탄속은 수천J 에서 수만J 에 달하며 1 ~ 2J 수준의 탄속으로는 왠만한 부상을 입기도 힘든 수준임. 아무 실익도 없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이른바 탄속저감 장치를 총에 장착하고 사용시 장난감 총이 파손되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하는 것은 물론 평소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며 단순히 레포츠로 즐길 목적으로 에어소프트 건을 구매해 사용하다가 불시에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존재하며, 실질적으로 물리적 위험이 더 큰 활, 새총 등의 물품은 전혀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총기와 외형이 비슷하다는 이유 만으로 과도할 정도의 규제를 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사료 됨 또한 아무 실익이 없는 탄속규제로 인해 이를 단속하는 행정기관의 행정력이 낭비 됨은 물론 수많은 선량한 동호회원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또한 국내 총포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총포협에서 3차례에 걸쳐 논문을 통해 에어소프트건의 탄속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한바 있음. <개선의견> 시행령에 규정된 탄속 관련 규제를 현행 0.2J 에서 1~2J 정도로 현실화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양질의 스포츠 / 레포츠 문화 육성을 도모해야 함. 현재 수십만 수준으로 추정되는 에어소프트 동호회원들을 양지로 끌어올림으로서 관련 산업 발전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단순히 에어소프트건을 즐기는 선량한 동호인들이 불합리하게 범죄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건전하고 안전한 레포츠 문화가 한걸음 더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 됨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8. 16.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입니다. 청원인의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과 물체를 발사하여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을 등을 모의총포로 분류하여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총기와 외형 또는 성능이 유사한 모의총포의 이용으로 인명・신체에 위해를 발생하거나 범죄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해외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모의총포에 대한 기준에 대한 위력이 낮으나, 이는 각 국가별 치안 상황 및 총기 관리 제도에 따라 규제의 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포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총포화약법상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총기의 외관이 유사하거나 물체를 발사하는 모의총포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이상동기범죄 등 국민들의 불안을 초래하는 사고와 더불어, 모의총포를 이용한 범죄 또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제기하셨던 민원 내용인 에어소프트건 등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 관련, 이에 대한 검토 사항 및 협의 사항 공개에 대한 요청을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 現 모의 총포의 파괴력 기준(0.2J 이하)에 대하여 여러 기관과 검토중에 있으며, 민원인의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향후 제도 및 법령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4.05.08.~2024.06.07.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206건 있습니다.
  • 김○○ 2024.06.07 23:47
    동의합니다.
  • ○○○ 2024.06.07 21:38 비공개 의견입니다.
  • 함○○ 2024.06.07 19:33
    동의합니다.
  • 유○○ 2024.06.06 10:49
    동의합니다
  • 이○○ 2024.06.05 22:42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분단국가에서 자체적으로 각개전투훈련을 하는 레포츠이기도 합니다!
  • 박○○ 2024.06.05 11:59
    동의합니다
  • 박○○ 2024.06.05 10:33
    동의합니다.
  • 김○○ 2024.06.05 02:54
    동의합니다
  • 최○○ 2024.06.03 22:53
    동의 합니다
  • 변○○ 2024.06.03 16:22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