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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들의 미래를 짓밟는 최저학력제를 폐지시켜주십시오!
처리기관: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학생건강정책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안녕하십니까.

운동하는 학생선수의 학부모입니다.

얼마전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최저학력제입니다.

시험 점수가 최저점을 넘지 못하게 되면 학생선수들은 시합에 나갈수가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열심히 피땀눈물 흘려 운동한 학생선수들은 시합에 나갈수 있는 자격이 박탈 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공부1등하는 아이가 체육점수를 못 받는다면 시험도 못 보게 해야하고 수능조차 볼 수 없게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아이가 학교에서 꼴등이라면? 그 아이는 미래가 없을까요? 

학생선수들이 학습을 못 하여서 미래에 아무것도 못 할거라는 전제하에 이런 법안이 나온것이라는것은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부만하는 꼴등 학생과 운동을 중도포기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중간에 중단하더라도 단기 교육이나 본인 적성에 맞는 마이터스학교 전학이나 이런것이 더 올바른 정책 아닐까요?

시합자격을 박탈하게 된다면 또 다른 수 많은 편법이 생길 우려가 매우 클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을까요?

운동1등인 학생이 최저학력제에 통과되지 않았을때 어떤일들이 일어날까요?

악법은 편법을 낳기 마련입니다.

나라가 부추기는게 말이나 됩니까?

사교육조장. 편법이 판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실겁니까?

그로 인해 망가질 우리 학생선수들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실겁니까?

그때 되면 다들 꽁꽁 숨어 서로 책임 회피나 하시겠지요...

그러기전에 이 법안은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시작된다면 여지껏 우리나라의 유명한 운동선수들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다들 선수자격 박탈하실겁니까?

그러실수 있으세요?

예전 학생선수들은 수업이나 제대로 들었나요? 그래도 현재 학생선수들은 전교시 수업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업 끝나고 저녁 늦게까지 운동을 하고 있는겁니다.

이 법안이야말로 진정한 탁상행정입니다!

체육특기생이 왜 있겠습니까...

운동이 주인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주게 된다면 운동하는것에도 어떠한 도움이 될까요?

벌써부터 이로 인해 아이와 학부모는 걱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교육을 부추기는걸로밖에 생각 되어지지 않습니다.

운동 마치고 공부시 11시 12시에 과외선생님을 불러야합니까?

사교육 받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요즘은 내신등급을 받지 못 해 학교를 자퇴하고 차라리 학원을 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운동하는 학생선수들에게 공부에 대하여 컷트라인을 정한다는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학생선수들에게 경기자격 박탈이라는것은 학교에서 퇴출되는것과 마찬가지인것입니다!

그 종목의 특기를 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학교를 간것인데 말입니다.

우리 미래의 재목들이

오롯이 운동에 전념해서 우리나라를 빛내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최저학력제 제도는 폐지 되어야합니다!

학생선수들과 그 학부모들까지 오로지 우리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밤낮주말없이 놀 시간도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방법을 찾아 자라나는 미래의 우리나라 보물들에게 희망과 힘을 주십시오!

부모로써도 아이도 어렵게 결정한 운동선수의 길입니다.

부디 이 법안은 꼭 폐지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3. 06.

○ 안녕하세요.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입니다. 먼저 교육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의 취지는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도달 시 대회참가 제한 제도 개선’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청원 처리와 관련하여 인성체육예술교육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에서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대회 참가를 제한함으로써 학생 선수의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의 잦은 대회 출전으로 인한 수업결손, 성적저하 및 운동 중도 포기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 참여를 유도하여, 중도에 경력을 전환할 수밖에 없는 학생선수들과 직업선수가 은퇴 이후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이에 해당 제도는 학생선수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갖추어야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우리부는 학생과 학부모님의 고충 및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고자 ‘24년 1학기말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24.9.1.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대회참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시도교육청에 안내(’24.1.11.)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3년 2학기말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는 ’24년 1학기 대회 참가 허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정에서도 학생선수가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학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시 한번 우리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담당자(044-203-699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4.01.10~2024.02.0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79건 있습니다.
  • ○○○ 2024.01.12 12:38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4.01.12 12:31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4.01.12 12:30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4.01.12 12:07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4.01.12 11:33 비공개 의견입니다.
  • 모○○ 2024.01.12 11:27
    운동포기하는아이들을위한정책입니다
  • ○○○ 2024.01.12 10:50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4.01.12 10:11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4.01.12 09:36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4.01.12 09:15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