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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요건」개정 요청 건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국 재난영향분석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요건개정 요청 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3]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3항 관련)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1.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되어 있음.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된 방재 관리대행자 등록 요건(시행령 별표3)에 부합되게 기술 인력을 확보하여 대행자로 등록 후 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 ②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③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④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⑥ 비상 대처계획 수립(지진, 풍수해), ⑦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대행자로 등록이 안된 경우 과업의 주된 기술자로 참여 할 수 없으며 대행자 인력의 확보기준은 필수인력 확보기준과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

 

2. 관련법규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1],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대통령령 제22626호,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5358호

3) 기술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5780호

4) 방재 관리대행자의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4호

5) 제5차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20~22) 시행계획(안) : 기술사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6763호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0782호

 

3. 문제점

1) 상위 관련법규 1)~5)은 기술인의 기술 범위로 전문 분야를 (토질 및 기초와 지질 및 지반)을 (토질·지질)로 업무영역,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실적등록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20~22)에 의하면 APEC 엔지니어의 기술 분야에 따라 체계화하는 방안으로 (토질 및 기초와 지질 및 지반)을 ‘지반공학기술사’로 통합 계획입니다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경우 업무 분야별 인력확보 기준에는 (토질·지질)로 통합 관리되지 않고 토질 및 기초기술사와 지질 및 지반기술사의 업무 분야를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4) 특히 자연재해의 성격상 지질이 근원적 재해 발생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원인과 대책 마련에 적임자인 지질 및 지반기술사가 업무 분야 중 ①재해 영향 평가 등의 협의 업무만 수행하고 동일한 업무가 포함된 타업무(②~⑦번 업무분야)는 주된 기술자로 인력 등재에서 배제되어 기회균등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4. 요청사항

1) 대통령령 제22626호, 제25358호, 제25780호(2014.11.28.)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4호,2023.6.29)은 (토질·지질분야)로 상호 부합되나, 대통령령 제30782호(2020.6.16.)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방재 관리대행자 등록요건은 서로 상이하므로 기술 인력 및 전공 분야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2) 자연재해의 예측과 대응 시 자연재해의 원인과 대책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기술자가 참여하여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관련분야의 기술자가 협업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산사태 예측 지도에2023년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 10곳 중 1곳만 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질 분야 전문가의 참여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임)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11. 29.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을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토질․기초기술사 각각 1명씩 필수인력,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3명(기술사1, 기사2)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술사의 전문분야가 ’토질․지질‘ 분야로 통합되었고,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 짐에 따라 지형․지질조사 업무가 재해예방 측면에서 중요해 지는 추세이나 ‘지질․지반 기술사’와 ‘토질․기초기술사’는 업무범위와 기술숙련도가 구분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지질․지반 기술사’는 방재관리대책대행 업무 중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에만 추가 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종 등록요건에 대한 사안들은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관련 분야에 특화된 의사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의견 수렴 기간 : 2023.09.24.~2023.10.23.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773건 있습니다.
  • 이○○ 2023.10.17 16:30
    개정에 찬성합니다.
    엄연히 지질 분야에서 해야할 남의 일들을 훔쳐서 하고 있네.. 아주...
  • ○○○ 2023.10.17 16:19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유○○ 2023.10.17 16:08
    개정에 찬성합니다. 자연재해법 제정의 근본적인 취지는 자연재해를 저감하기 위함이며, 자연재해 중에서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는 지질
    개정에 찬성합니다. 자연재해법 제정의 근본적인 취지는 자연재해를 저감하기 위함이며, 자연재해 중에서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는 지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지질 및 지반기술자의 참여가 없이는 자연재해 저감대책이나 재해 이후 복구가 불완전하게 시행될 수 밖에 없음. 국내의 기술사 분류체계나 국제 기술분류 체계에도 토질 및 기초기술사를 별도로 나누지 않고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 통합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해서 관련분야 기술자의 확대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금차 개정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
  • 김○○ 2023.10.17 15:40
    방재가 좁은 안목의 기술적범위와 단기적 대책으로만 이루어지므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므로 보다 근본적 대책을 요하므로 지질적 관점이 반영되야하므로 찬성합
    방재가 좁은 안목의 기술적범위와 단기적 대책으로만 이루어지므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므로 보다 근본적 대책을 요하므로 지질적 관점이 반영되야하므로 찬성합니다
  • 김○○ 2023.10.17 15:32
    개정에 찬성합니다. 자연재해는 토사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의 지반을 구성하는 물질인 암반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토질기술자만 자연재
    개정에 찬성합니다. 자연재해는 토사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의 지반을 구성하는 물질인 암반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토질기술자만 자연재해방지 업무가 가능하다니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공학적 지식은 토질기술사만 가지고 있다는 편협한 시각이야말로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질공학회나 암반공학회는 왜 존재하나요? 지질및지반기술사도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 강○○ 2023.10.17 15:30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자연재해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가뭄, 홍수, 태풍, 해일, 산사태, 지진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다소 영향이 없지만(완전히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자연재해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가뭄, 홍수, 태풍, 해일, 산사태, 지진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다소 영향이 없지만(완전히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화산 등이 있습니다. 해당 자연재해의 인식, 예방 및 조치에는 많은 전문분야들의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단순 지표의 토질의 전문가 뿐만아니라 지하 지질 전문가들의 참여도 필수적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정○○ 2023.10.17 15:28
    찬성합니다. 자연재해는 어느 특정분야만 관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서로 자기영역만 주장하고 밥그릇싸움하듯 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토질분야, 지
    찬성합니다. 자연재해는 어느 특정분야만 관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서로 자기영역만 주장하고 밥그릇싸움하듯 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토질분야, 지질분야, 수자원분야 등 여러분야에 계신 분들이 서로 협업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해야 올바른 자연재해대책이 수립될것 입니다.
  • ○○○ 2023.10.17 15:27 비공개 의견입니다.
  • 추○○ 2023.10.17 15:30
    적극 찬성합니다. 지질학은 암석, 토양, 지표의 물리화학적 현상 뿐만 아니라 지반의 안정성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어서, 지반기초부터 활용까지를 깊
    적극 찬성합니다. 지질학은 암석, 토양, 지표의 물리화학적 현상 뿐만 아니라 지반의 안정성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어서, 지반기초부터 활용까지를 깊이 다루는 분야입니다. 특히 사태, 사면파괴, 지반의 불안정성, 지하처분, 지진방재 자연재해는 지질특성을 가장 잘 아는 지질전공자가 취급해야 합니다.
  • ○○○ 2023.10.17 15:22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