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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요건」개정 요청 건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국 재난영향분석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요건개정 요청 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3]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3항 관련)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1.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되어 있음.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된 방재 관리대행자 등록 요건(시행령 별표3)에 부합되게 기술 인력을 확보하여 대행자로 등록 후 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 ②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③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④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⑥ 비상 대처계획 수립(지진, 풍수해), ⑦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대행자로 등록이 안된 경우 과업의 주된 기술자로 참여 할 수 없으며 대행자 인력의 확보기준은 필수인력 확보기준과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

 

2. 관련법규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1],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대통령령 제22626호,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5358호

3) 기술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5780호

4) 방재 관리대행자의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4호

5) 제5차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20~22) 시행계획(안) : 기술사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6763호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0782호

 

3. 문제점

1) 상위 관련법규 1)~5)은 기술인의 기술 범위로 전문 분야를 (토질 및 기초와 지질 및 지반)을 (토질·지질)로 업무영역,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실적등록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20~22)에 의하면 APEC 엔지니어의 기술 분야에 따라 체계화하는 방안으로 (토질 및 기초와 지질 및 지반)을 ‘지반공학기술사’로 통합 계획입니다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경우 업무 분야별 인력확보 기준에는 (토질·지질)로 통합 관리되지 않고 토질 및 기초기술사와 지질 및 지반기술사의 업무 분야를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4) 특히 자연재해의 성격상 지질이 근원적 재해 발생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원인과 대책 마련에 적임자인 지질 및 지반기술사가 업무 분야 중 ①재해 영향 평가 등의 협의 업무만 수행하고 동일한 업무가 포함된 타업무(②~⑦번 업무분야)는 주된 기술자로 인력 등재에서 배제되어 기회균등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4. 요청사항

1) 대통령령 제22626호, 제25358호, 제25780호(2014.11.28.)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4호,2023.6.29)은 (토질·지질분야)로 상호 부합되나, 대통령령 제30782호(2020.6.16.)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방재 관리대행자 등록요건은 서로 상이하므로 기술 인력 및 전공 분야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2) 자연재해의 예측과 대응 시 자연재해의 원인과 대책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기술자가 참여하여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관련분야의 기술자가 협업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산사태 예측 지도에2023년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 10곳 중 1곳만 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질 분야 전문가의 참여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임)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11. 29.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을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토질․기초기술사 각각 1명씩 필수인력,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3명(기술사1, 기사2)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술사의 전문분야가 ’토질․지질‘ 분야로 통합되었고,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 짐에 따라 지형․지질조사 업무가 재해예방 측면에서 중요해 지는 추세이나 ‘지질․지반 기술사’와 ‘토질․기초기술사’는 업무범위와 기술숙련도가 구분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지질․지반 기술사’는 방재관리대책대행 업무 중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에만 추가 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종 등록요건에 대한 사안들은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관련 분야에 특화된 의사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의견 수렴 기간 : 2023.09.24.~2023.10.23.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773건 있습니다.
  • ○○○ 2023.10.20 14:13 비공개 의견입니다.
  • 정○○ 2023.10.20 14:13
    반대합니다. 전문업무영역이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만큼의 차이가 있어 대체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강○○ 2023.10.20 14:12
    적극 찬성합니다.
    현재, 자연 재해와 관련된 여러 기술적 업무 및 연구(지진/산사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산사태 조기 경보 시스템, 활성
    적극 찬성합니다.
    현재, 자연 재해와 관련된 여러 기술적 업무 및 연구(지진/산사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산사태 조기 경보 시스템, 활성 단층 조사)
    는 지질/토목 전문가가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 재해 문제를 다룰 때 통합적인 해석이 필수적인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측이 어렵고 피해가 클 수 있는 자연 재해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방재 관리 관련 기술 인력에 지질 분야의 전문가도 함께 등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 재해를 다각도로 해석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백○○ 2023.10.20 14:10
    반대합니다
  • 곽○○ 2023.10.20 14:10
    반대합니다. 지질및지반기술사와 토질및기초시술사의 차이는 조사와 설계의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사는 현상태를 확인하는것 뿐이며 설계는 현상태에서
    반대합니다. 지질및지반기술사와 토질및기초시술사의 차이는 조사와 설계의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사는 현상태를 확인하는것 뿐이며 설계는 현상태에서 인위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였을때 그에 따른 안정성을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지질및지반기술사의 단순 조사가 향후 지반의 거동에대한 안정성을 확보할수 없습니디.
  • 김○○ 2023.10.20 14:09
    찬성합니다. 자연 재해에는 지질학 분야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 최○○ 2023.10.20 14:04
    반대합니다. 기술 공학적인 재해 영향평가와 지질학에 대한 전문가인 지반기술사는 엄연히 다른분야라고 생각합니다.
  • 고○○ 2023.10.20 13:59
    반대합니다.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엄○○ 2023.10.20 13:56
    반대합니다. 공학과 이학은 분명히 구분되야 합니다. 안전성에 직결된 문제로 공학분야에서 다뤄져야할 부분입니다.
  • ○○○ 2023.10.20 13:52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