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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유학 관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9조 정원외학적 관리 '정당한 사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9조 '귀국학생'의 정의
처리기관: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정책관 교실혁신지원과

초등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을 즐겨하는 아이라

본인이 희망하여 현재 미국에 혼자 홈스테이 가정에 머물며

미국 정규초등학교에 재학중 입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정당하지 않은 유학이라 '미인정 유학'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모와 함께 가지 않았다고 '정당하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인정유학 귀국학생 재취학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법령및 지침 변경을 청원 합니다.

 

 

 

1.초증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지침에 나와있는

'정당한 해외출국' '인정유학' '미인정유학' 이라는 용어를 삭제헤 주십시요.

정당하다는 것이 어떤것인지 다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인정유학'과 '미인정유학'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재정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파견이나 공무가 아니더라도

자비로 가족유학을 가거나 학생혼자 출국하여 외국 학교에 다녔다 하더라도

외국 정규학교에 재학했다면 그 기간을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조항때문에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시 한국학교로 돌아왔을때

'정당한 유학' 학생들과 비교해 다시 재취학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많습니다.

똑같이 해외 정규학교를 재학하고 재학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유학과 미인정유학생의 절차에 차이가 많습니다.

 

3. 미인정유학은 교과목별 이수평가를 실시해야 학력을 인정받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똑같은 해외학교에 재학했다 귀국해도 A는 이수평가를 쳐야하고, B는 평가없이 재취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규학교 다닌기록이 같다면 인정유학이든 미인정유학이든 같은 방법으로 이수평가 없이 재취학이 가능하게 지침을 바꿔야 합니다.

(첨부파일 44쪽) 외국인인 학생과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면제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므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 정당한(?) 출국으로 인정받은 학생은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정당하지않은(?) 출국은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

이 지침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https://star.moe.go.kr/web/contents/m10501.do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4. 면제와 유예

해외정규학교 입학한 그 시점부터 바로 유예 처리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요.

정당한 유학으로 처리된 학생은 해외학교 재학시 바로 면제 처리가 되지만

혼자 출국해 정당하지못한 미인정 유학으로 취급받는 학생은

해외학교에 학적이 생성되어 실제 재학중인데도

한국학교에서는 유예나 면제처리도 할수없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되다가 1/3 이 지나야 유예처리됩니다.

해외 정규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인데 한국학교에서는 유예처리다 안되어 계속 미인정 "결석"으로 60일이 넘어야 유예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재취학때 불편함이 많습니다

(첨부파일 35쪽) ‘면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유학(미인정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한다
(의무교육기관에만 해당).
가) 정당한 해외 출국이란 이민, 가족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임.

---> 무엇이 정당한 해외출국인지 대한 재논의 필요

 

 

 

 

5.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29조 2항의 정당한 사유 란 무엇인가?

 

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98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제목개정 2017. 11. 28.]

 

29조 2항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학년도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 해외에서 정규학교를 다니고 있는 미인정유학생은 29조 2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C%B4%88%C2%B7%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EC%8B%9C%ED%96%89%EB%A0%B9

 

 

 

 

6.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19조 '귀국학생'에 미인정유학생은 포함되는지 여부????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10. 30.>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미인정유학으로 해외학교에 재학후 귀국한 경우가 이 조항에 포함되는지??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6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당한 출국과 정당하지 않은 출국

인정유학과 미인정유학의 범위를

글로벌시대에 맞게 재논의 해서 수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7. 11.

○ 안녕하세요. 교육부 교실혁신지원과입니다. 먼저 교육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의 취지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 정당하지 않은 해외출국에 따른 ‘미인정 유학’에 대한 재정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청원 처리와 관련하여 교실혁신지원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는 세부적으로 아래 6가지 사항에 대해 요청 및 질의하셨습니다. 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정당한 해외출국’, ‘인정유학’, ‘미인정 유학’ 용어 삭제 2. 정당한 해외출국이 아니더라도 외국 정규학교 학력 인정 3. 미인정 유학한 학생도 재취학 시 학년 배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미실시 4. 정당한 해외출국이 아닌 경우에도 외국 정규학교 재학 시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취학 및 교육 의무 면제 또는 유예 처리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과 관련 외국에서 정규학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 6.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에 미인정유학으로 외국학교 재학 후 귀국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 먼저,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를 의무교육 기간으로 정하여 학생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 기술, 자질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인정하는 유학 이외에는 의무교육대상자들의 유학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이민, 가족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 등으로 부득이하게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취학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정당한 해외출국이 아닌 경우에는 해외 정규학교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한 자에 해당되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6가지 사항은 모두 의무교육대상자의 유학 인정과 관련한 것으로 이를 법적으로 인정할 경우 본래의 의무교육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의무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의무교육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시점에서는 청원해 주신 내용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교육부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부 교실혁신지원과(044-203-674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4.03.06.~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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