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 보기

  • 접수
  • 의견수렴 중
  • 처리 중
  • 현재 진행중인 단계종결
상속법 폐지 및 개정 요구 (법무부에서 국회에게)
처리기관: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올 해 5월에 아버님께서 작고하시고, 횟수로 7년간 아버지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어머니께서 매일 출근하여, 보살피고, 첫째인 저는 매주 주말마다 가족을 데리고 가서 드시고 싶은 음식 준비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주중에 대학병원에 갈 일이 있을 때는 제가 직접 차에 휠체어를 실어서, 다니고 했습니다. 저희 집과 병원 거리가 좀 되어, 새벽 6시에 나와서 대학병원 일 마치고, 병원 다시 모시고 가고, 쓸쓸해 하시는 어머니와 저녁까지 먹고 집으로 가면, 보통 밤9~10시였습니다. 제 본업이 따로 있어서, 2~3년동안 계속 이렇게 다니니, 일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사업도 축소하고, 아버지 병간호를 1순위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아직도 정정하셨을 텐데, 그 기간에 병원에 갇혀서, 운동도 못 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드시더니, 결국 코로나 끝나자 마자 돌아가셨네요.

문제는 아버지 병환 중 뿐만 아니라, 그 전 십 수년을 가족과 연을 끊고 지냈던, 동생이 장례식장에 나타나더니, 결국 자기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변호사 다 만나고 왔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 형이나 어머니가 했던 일들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법적지분 다 달라고 하더군요. 변호사도 악질을 만나서, 있지도 않은 재산을 부풀리고, 협의할 때까지 수수료만 챙기려고 하더군요. 결국 마지막까지 엄청난 세금만 물고 일단락 지었습니다. 저나 어머니는 변호사비로 부모님께서 평생 일군 재산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요시간도 보통 3~10년 정도 걸리고, 결국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잘 알 고 있습니다.

하도 억울해서, 지난 8월에 국민청원에 상속법 폐지/개정에 대한 청원을 올린 후에 3개월이 지난 후, 법적인 답변을 해야 하는 90일이 지난 후에 받은 답변입니다.

○ 상속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합리적인 신뢰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므로, 상속 제도를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제도의 개선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법무부는 2021. 6. 18. 부양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한 공개청원에 대한 답변들도 대동소이하며, 법무부는 자신들은 3년전에 국회에 제출했다가 끝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에 신경이나 씁니까?

공개청원 올린 내용도 검색해 보니 많지 않더군요. 호응도 떨어지고. 아마 이러니, 공무원 답변도 시원찮 게 보내 오는 것이겠죠.

과연 제가 어머니를 계속 모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바보가 같은 일을 또 당하나요? 불효자 양산하고, 변호사들 배가 부르게 하는 이런 악용될 소지가 많은 상속법은 당장 폐지/개정되어야 합니다. 부모 안 모시거나, 자식 안 돌본 부모는 재산을 받고 싶으면, 자기가 얼마나 자기의 의무를 해왔는지 증명하면 됩니다. 고생한 자식이나 부모가 그걸 증명해야 하고, 판사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 아니라. 쉽고 명확하며, 공정한 길이 있는데, 왜 우리 법은 어렵게 가야 됩니까?

상속법 폐지 및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국회로 넘겼다고 하였으니, 국회의원님들, 총선때만 인사하고 국민 생각한다고 하지 마시고, 3년 전에 법무부에서 올린 내용 통과시켜 주세요. 소급적용도 가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들도 엄청 좋아 하시겠죠? 일 많아지니까요(돈 많이 버니까요). 올바른 국민들도 좋아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4. 09.

○ 상속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합리적인 신뢰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므로, 상속 제도를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제도의 개선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법무부는 2021. 6. 18. 부양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3.12.27.~2024.01.25.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1건 있습니다.
  • ○○○ 2024.01.12. 19:18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4.01.11. 16:47
    적극 공감 합니다
  • ○○○ 2024.01.09. 15:53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4.01.04. 10:26
    힘내세요 동의 합니다.
  • 김○○ 2024.01.04. 10:16
    꼭 청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2024.01.03. 23:54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4.01.03. 14:41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4.01.03. 13:50
    속상한 일이네요 힘내세요.. 법이 하루 빨리 개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 2024.01.02. 22:29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4.01.02. 14:23 비공개 의견입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