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는 국회가 입법하고,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입법자가 결단하고,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하였으며,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선고형으로 사형을 결정하였다면,
법 집행기관에 불과한 행정부는 그 집행 여부를 결정할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사형 제도가 문제라면 입법으로 해결하십시요.
집행기관에 불과한 행정부가 무슨 근거로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요? 이는 삼권분립에 명백히 반합니다.
이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보이나, 우리나라만큼이나 EU 등 선진국과 교역을 많이 하고 OECD 회원국이기도 한 일본은 사형을 잘만 집행합니다.
사형을 집행하여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우리의 헌법상 가치를 실현하여 주시고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정부의 역할에만 충실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0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