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의 공무원제안과 답변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유하여 국민들은 공직사회의 제도개선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직사회는 공무원 제안에 대하여 국민을 위한 열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청원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에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법령개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공직생활 중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였고 타 부서의 업무는 개선 제안하였습니다. 지금은 청원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직사회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 제도 하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사례를 통해서 공무원제안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공직사회의 열린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청원합니다.
(저의 사례)
<2022. 5. 25 공무원 제안>
제목 : 조달청 제3자 단가 물품 공공기관의 개선의견 반영 제도 도입
1. 개요 ;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 물품에 공공기관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하여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기관에 보다 우수한 물품이 구입되고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2. 현황 및 문제점
o 공공기관에서 물품구입계약 전에 사업자에 건의하여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개선사안을 반영하여도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의 수의계약 요건에 맞지 않으면 개선사안이 반영된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
o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입찰이나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업체가 결정되면 계약내용에 추가하여 공공기관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계약업체에 요구할 수 없음.
o 그러므로 공공기관에서 입찰과 일정금액의 수의계약, 조달청의 제3자단가 계약된 물품 중에 최적의 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음.
3. 개선방안
o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 물품에 공공기관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하여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 도입 필요
o 스마트도서관 설치 시 스마트도서관내의 도서 외 타도서반납기능이 추가 될 수 있다면 도서관 이용자 편의 증진 가능.
o 도서관의 RFID 시스템 구축 시 계약업체의 장서점검기 도입을 하면서 추가로 (가칭)포터블도서검색도구가 개발된다면 이용자가 포터블도서검색도구로 도서관내 도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가능.
4. 기대효과
o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 물품에 공공기관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하여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 도입이 된다면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시 필요로 하는 개선사안이 반영되고 사업체는 생산 물품의 기술 개발이 될 것이며 국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2022. 6.22 조달청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에 비추어 경쟁계약을 할 수 없거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기술개발 제품이거나, 경쟁계약 체결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각 목의 경우에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우리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사유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물품 구입 전에 특정 사업자에 요구 사항을 건의하여 반영하는 행위는 공정한 입찰의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국가계약법 제4조의2의 제1항의 2 중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동 조항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입찰을 통해 업체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공고상에 없는 내용을 추가로 요구하여 반영될 경우 해당 기업은 부정당 제재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물품에 공공기관 개선의견 반영 시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와 함께 조달청 3자단가 계약 물품에 공공기관의 개선의견 반영 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취지는 우수한 품질과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엄격히 심사·지정하여, 그 기술력에 대한 지속적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조달시장에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편리하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 기술적·품질적 우수성은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판단하고 있으므로, 특정 공공기관이 우수하다고 판단함이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공공기관의 개선의견이 반영된 해당 제품의 품질과 기술이 뛰어나다면, 개발 기업에 본 청에서 시행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을 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성능 등이 요구되는 물품에 대한 구매가 필요하신 경우, 계약 공고상에 해당 성능을 반드시 명시하여 입찰요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6.23 조달청 답변에 대한 재심사 신청>
o 저는 물품 구입 전에 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자에 요구 사항을 건의하여 반영하여 공정한 입찰의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o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입찰이나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업체가 결정되면 계약내용에 추가하여 공공기관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계약업체에 요구할 수 없다는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o 현재 법률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 물품에 공공기관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하여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o 이 제안이 시행된다면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시 필요로 하는 개선사안이 반영되고 사업체는 생산 물품의 기술 개발이 될 것이며 국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 아울러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취지인 우수한 품질과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엄격히 심사·지정하여, 그 기술력에 대한 지속적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조달시장에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편리하게 공급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것에도 부합될 것입니다.
<2023. 6.13 재심사 요청에 대한 조달청 답변>
불채택사유 : 현행법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
제안요지 : 공공기관 개선의견이 반영된 물품에 대한 우수제품 지정 의견
[재심사결과 안내]
제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요청 및 제7조에 따른 조달청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해당 제안은 불채택 제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