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최근에 TV 프로그램 중 "동물농장"이라는 채널에서 한 야생동물카페의 사장이 동물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물농장 측과 동물보호지자체 측에서 학대 당하고 적절하지 않은 환경에 갇혀있는 동물들을 구해주러 갔으나 동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닌 한 사람의 "재산과 소유물"로 인정하는 법 때문에 보호를 할 수 없었습니다.
동물이 한 사람의 재산이자 소유물인 것이 말이 되나요. 동물은 사람과 같은 생명이고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학대 당하고, 버려지는 동물들을 더 이상 볼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물을 학대, 유기 할 경우 처벌을 강하게 하여주시고, 동물을 한 사람의 재산이자 소유물이 아닌 존중 받아야 할 "생명"으로 인정 해 주세요.
<청원 처리결과>
1. 청원인의 청원 요지는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선 및 동물권 보호 강화 등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자 「민법」 개정에 대한 건의 내지 제안으로 이해됨
2. 다만,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한 「민법」 개정안(의안번호: 12764)이 지난 2021년 10월 1일 국회 제출되어 심의·의결 중에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길 바람
3. 더 나아가, 법무부는 청원인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민법」 개정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음
4. 또한, 법률의 개정은 학계, 실무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을 이해해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