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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처리기관: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동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최근에 TV 프로그램 중 "동물농장"이라는 채널에서 한 야생동물카페의 사장이 동물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물농장 측과 동물보호지자체 측에서 학대 당하고 적절하지 않은 환경에 갇혀있는 동물들을 구해주러 갔으나 동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닌 한 사람의 "재산과 소유물"로 인정하는 법 때문에 보호를 할 수 없었습니다. 

동물이 한 사람의 재산이자 소유물인 것이 말이 되나요. 동물은 사람과 같은 생명이고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학대 당하고, 버려지는 동물들을 더 이상 볼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물을 학대, 유기 할 경우 처벌을 강하게 하여주시고, 동물을 한 사람의 재산이자 소유물이 아닌 존중 받아야 할 "생명"으로 인정 해 주세요. 

<청원 처리결과>

1. 청원인의 청원 요지는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선 및 동물권 보호 강화 등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자 「민법」 개정에 대한 건의 내지 제안으로 이해됨 2. 다만,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한 「민법」 개정안(의안번호: 12764)이 지난 2021년 10월 1일 국회 제출되어 심의·의결 중에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길 바람 3. 더 나아가, 법무부는 청원인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민법」 개정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음 4. 또한, 법률의 개정은 학계, 실무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을 이해해주시길 바람

의견 수렴 기간 : 2023.03.15~2023.04.13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8건 있습니다.
  • ○○○ 2023.04.04 22:07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3.03.30 10:03
    재산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해주세요. 생명을 보호해주세요.
  • 이○○ 2023.03.29 07:44
    학대가 확인되고 인정될 경우에는 강제로 데려갈 수 있게 강한 규제가 생겨야한다고 봅니다.
  • ○○○ 2023.03.23 17:48 비공개 의견입니다.
  • 송○○ 2023.03.20 03:09
    그 야생동물카페 사장은 이승에서는 법의 심판을 받는것으로 끝나지만, 내세에서는 무조건 불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더군다나 저런 말도
    그 야생동물카페 사장은 이승에서는 법의 심판을 받는것으로 끝나지만, 내세에서는 무조건 불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더군다나 저런 말도 안되는법을 만드는데 주장한 몰상식한 일부의 국회의원들도 물론 포함입니다!
  • 김○○ 2023.03.15 23:25
    동물은 사람의 재산이자 소유물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주인이 처벌받는거죠 반대로 동물학대일 경우
    동물은 사람의 재산이자 소유물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주인이 처벌받는거죠 반대로 동물학대일 경우에는 소유자에게도 처벌을 가해지며, 소유자가 아닐시라도 동물학대로 처벌가능합니다. 요구를 한다면 동물보호법의 개선과 처벌을 강하게 하고 해당 청원은 잘못되었습니다.
  • ○○○ 2023.03.15 20:02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3.03.15 00:14 비공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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