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살인미수사건의 피해자로 아직 재판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8년이라는 감형을 받았습니다
반성문에는 항상 '존경하는 재판장님'으로 시작했습니다
누굴 위한 반성문인가요
저는 심지어 재판부가 허락하지 않아 1심이 끝나기 전까지 그 반성문은 보지도 못했었습니다
2심의 항소이유서에는 '피해자가 회복되고 있다' '왜 자신이 이렇게 무거운 형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다'
'상해죄.중상해죄.살인미수로 바뀐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반성은커녕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은 자기도 알기 어렵다는데
재판부에서는 '반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판단해서 감형요소로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을 한다고 느껴질 때는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쓰면 됩니다
범행에 있어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반성이라는 개념, 그 사람의 살아온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피해자의 상처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억울한 피고인이 없도록 해야하지만
범행이 입증됐다면 그 범행에 대한 마땅한 형량을 받아야하는 것이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반성문을 없애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감형요소로 참작되지 않게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0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