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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반성한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할 수 없게 해주십시오
처리기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기획운영과
안녕하세요 저는 살인미수사건의 피해자로 아직 재판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8년이라는 감형을 받았습니다

반성문에는 항상 '존경하는 재판장님'으로 시작했습니다

누굴 위한 반성문인가요

저는 심지어 재판부가 허락하지 않아 1심이 끝나기 전까지 그 반성문은 보지도 못했었습니다

 

2심의 항소이유서에는 '피해자가 회복되고 있다' '왜 자신이 이렇게 무거운 형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다'

'상해죄.중상해죄.살인미수로 바뀐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반성은커녕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은 자기도 알기 어렵다는데

재판부에서는 '반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판단해서 감형요소로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을 한다고 느껴질 때는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쓰면 됩니다 

 

범행에 있어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반성이라는 개념, 그 사람의 살아온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피해자의 상처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억울한 피고인이 없도록 해야하지만

범행이 입증됐다면 그 범행에 대한 마땅한 형량을 받아야하는 것이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반성문을 없애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감형요소로 참작되지 않게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04. 27.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입니다. 따라서 특정 재판에서 초범 또는 반성을 이유로 감형할 수 없게 하여 달라는 청원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양형심리를 통해 결정할 재판사항에 해당하므로, 양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양형기준에서 ‘진지한 반성’ 및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라는 일반양형인자를 제외하여 달라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3.02.11.~2023.03.13.

의견 제출 방법 : 청원24 를 통한 댓글

의견이 총 40건 있습니다.
  • 천○○ 2023.02.23 22:17
    동의합니다
  • ○○○ 2023.02.21 22:34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3.02.21 21:55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3.02.20 19:13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3.02.20 13:05
    피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반성을 왜 마음대로 인정하나요?
  • ○○○ 2023.02.19 20:48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3.02.14 09:00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3.02.13 06:31
    동의합니다
  • 백○○ 2023.02.12 18:48
    재판관은 법대로 양형을 판단하고, 초범, 반성 등 법 이외의 요인에 따른 감형 여부는 피해자의 판단에 맡기자는 데 공감,동의합니다.
  • ○○○ 2023.02.11 12:26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