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사 시효취득소송 3심재판중
2."수사보고서에는 증거조작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민사확인의 소(대구지법ㅇㅇㅇㅇ가합ㅇㅇㅇㅇㅇㅇ)를 제기하여 "확인의 이익은 있으나 인용으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 아니하므로 각하한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수령하여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비공개 청원(접수번호20240701-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을 접수하여 받은 답변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서 문제없다고 결론난 사건이라, 달리대안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3. 대법원 판례는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하며.......의사무능력자가 한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률적 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❶ ❷ 번 수사보고서는, 만일 증거위조 사항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사실상 의사무능력자(지적장애) 에 의하여 작성된 수사보고서라고 밖에 간주할 수 없을 것이며(이에 대한 판단을 공개적으로 받기 위하여 본 공개청원을 제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청원인의 주장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가 아무런 문제없다고 결론내린 수사심의회의 보고서 역시 지적장애 내지는 특정한 댓가를 받은 이가 작성한 보고서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3항은 심의 결과의 반대의견만 첨부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을 뿐, 심의신청자의 논리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적시하라는 조문이 없어,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5. 최근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 조항이 신설되어 통과된다 하더라도 불소급에 원칙에 따라 청원인의 민원이 해결될지는 미지수이며,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은 아무말이나 해서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는 특수한 권력 에 대한 제동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청원인은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이 나와도 구제가 되는 상황이고, 증거인멸이 아니고 적절한 수사보고서라고 가정한다면, 지적장애인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공신력 있는 대한민국의 형법시스템의 문서로 받아들여야 하는 작금의 사태가 대단히 통탄스럽기 그지 없으며, 규칙개정으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생각되기에 본 청원을 제기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