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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유모차 개인 용도로 인한 1대 해외직구 차단 폐지를 청원합니다.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안녕하세요. 54,000여명의 회원과 함께 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및 카시트 정보 커뮤니티 아이와차 운영자 입니다.
2024년 5월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장관회의에서 KC인증이 없는 어린이 용품에 대한 개인 해외 직구를 차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로 쉽게 풀어 이야기 하자면, 어린이와 가정의 상황은 신생아, 유아, 어린이 등의 연령별 차이, 2자녀, 3자녀 이상 인원 수 차이, 자동차의 종류와 연식 차이, 해외와 국내의 가격차이 등등의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카시트 시장은 소비 주체인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은 ISOFIX 전용 회전형 컨버터블 카시트 위주로 발전해 왔습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트럭, 경차, SUV,미니밴, 해치백, 버스 등등 다양한 차종이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시장에서는 오로지 세단 1종에만 집중하여 적게 팔고 많이 남길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해 왔던 것입니다.
때문에 저렴하게 유럽, 미국의 카시트를 직접 구매하려 하던 부모님들, 국내에 없는 해외 모델을 구입하려던 부모님들, 다자녀 가정의 부모님들, ISOFIX 가 없는 차량을 운행하는 부모님들 등등 다양한 상황에 놓여진 부모님들은 카시트를 해외에서 직구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현재 정부가 우려하는 미인증 저품질의 카시트 대안용품들은 중국 알리, 테무 등에서 판매하는 카시트로 중국내에서도 인증 받지 못한 제품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럽, 미국, 일본, 오세아니아 등의 글로벌 스탠다드 인증을 취득한 정식 카시트들은 개인 용도에 의해서 1대 직구로 구입하는 것을 막으면 국내에서 이러한 다양성 카시트 제품들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이가 있는 집에서 도로교통법 제 50조 1항 준수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국가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챙길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KC인증을 받은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해외 글로벌 스탠다드 인증을 받은 카시트 직구를 막는다는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업자를 위한 진행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당장 다자녀 가정이 되거나 ISOFIX 없는 차량 운용하는 부모님들은 해외직구를 하지못해 카시트 준비가 불가능해졌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유모차의 경우에도 카시트와 안전하게 연동할 수 있는 트래블 시스템이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종류가 다양하게 소개되고 수입되지 않아 이러한 선진적인 안전을 제공하는 제품을 아예 경험도 못하는 상황이라 많은 부모님들이 해외직구를 통해서 트래블 시스템 유모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또한 해외직구가 중단되게 되면 국내 카시트, 유모차 시장은 해외 상황을 아예 모르는 상태로 갈라파고스화 되어가며 퇴화하게 될 것입니다.
외국의 첨단 제품을 차단하고, 국내 업자들이 구성한 부가가치 높은 카시트, 유모차만 시장을 점유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소비자들, 특히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은 더욱 더 퇴화할 것이며, 해외직구라는 경쟁이 없어진 국내 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붙이고, 더 다양하지 않고 적은 종류를 수입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 정책 시행에 앞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카시트와 유모차에 대해서는 최소한 유럽, 미국, 일본, 오세아니아 등의 안전인증을 받았으면 국내에도 개인 용도로 직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첨부파일은 이미지 사진이며, 캐나다에서 수입을 금지한 중국의 미인증 유사 카시트 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수입금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7. 04.

1.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청원(접수번호 PT-20240516-1450190-4671)하신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청원하신 사항은 어린이제품 해외직구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어린이제품에 대한 해외직구를 전면금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안재욱 연구관(전화번호 043-870-54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댁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의견 수렴 기간 : 2024.05.30~2024.06.2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49건 있습니다.
  • 허○○ 2024.06.27 22:49
    동의합니다
  • 김○○ 2024.06.27 17:24
    동의합니다
  • 이○○ 2024.06.26 13:47
    동의합니다
  • 정○○ 2024.06.26 11:07
    동의합니다
  • 조○○ 2024.06.24 14:08
    동의합니다
  • ○○○ 2024.06.24 12:39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4.06.24 02:27 비공개 의견입니다.
  • 진○○ 2024.06.23 12:18
    동의합니다
  • 김○○ 2024.06.23 11:27
    동의합니다
  • ○○○ 2024.06.23 11:11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