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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신고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주세요
처리기관: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상황과

요즘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위,집회 신고는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집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회 신고를 온라인으로 처리 할 수 있게 하여주십시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04. 04.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상황과입니다. 경찰행정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원인의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 집회신고 의의 및 특수성 ◦ 헌법재판소는 ‘집회신고 의무’의 법적 성격에 대해 ‘경찰관서로 하여금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차원에서의 협력의무’(2017헌바373 결정)로 해석하고 있으며, - 대법원도 ‘신고에 의해 집회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 행정관청에 옥외집회의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 타인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질서유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위한 것’(2011도2393)이라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집회신고는 단순히 행정기관에 집회개최 사실을 통보하는 이외에 ‘교통 및 안전관리 등’ 적절한 조치와 대책 수립을 위한 충분한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신고 방법도 이러한 목적에 맞게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방문신고의 불가피성 ◦ (신고제 취지 반영) 경찰관서에서 타인의 기본권 침해 예방과 질서를 위한 사전조치 등 충분한 대비를 위해서는 - 신고서상 기재사항(집시법 제6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집회내용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접수 시 신고자와 직접 대면하여 더욱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공공안녕 위험요인 등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法 제6조 제1항 각호 : ①목적 ②일시 ③장소 ④주최자 등 주소․성명․직업․연락처 ⑤참가예정 단체․인원 ⑥시위의 경우 그 방법 - 특히, 집회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신고접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 경찰은 신고서 방문 접수 시 집회신고인에게 신고서의 미비점을 접수前 보완하도록 행정지도하여 불필요한 금지‧제한‧보완통고를 방지하고 민원인의 불편‧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 신고단계에서 집시법 상 주최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불법이 없도록 경고‧설득함으로써 준법집회로 진행되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온라인신고의 경우, 민원인과 경찰 간의 상호 충분한 정보제공 및 행정지도 등이 불가능합니다. ◦ (중복집회 관련 장소분할 등 집회보장) 집회신고의 시간‧장소가 중복될 경우, 후순위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가 가능(집시법 제8조 제2항)합니다. - 따라서, 현재는 집회신고를 위한 방문시에 상호간에 중재를 통해 장소분할‧시간조정 등을 안내하여, 후순위접수 집회 개최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① 온라인과 대면접수를 병행할 경우에 상호 선후 순위를 구분짓기 어려워 서로가 우선권을 주장하는 등 논란이 예상되며 ※ 집회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온라인신고 도입 시 ‘초 단위’로 先後 순위 집회가 결정될 여지가 높음. ② 특정단체 등에서 다수 인원을 섭외해 장소선점 또는 방어 목적으로 온라인 집회신고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고 ※ 대규모 집회임에도 인근 다수 장소에 쪼개기로 여러개 소규모집회를 신고하거나, 신고 후 개최하지 않는 등 편법 증가 예상 ③ 이 경우에 실제 개최여부 등도 확인하기 어려워 후순위 집회는 금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는 물론, 집회 자유가 오히려 침해됩니다. - 또한, 노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방문신고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 특정 장소에 대한 신고 경합 시 상대적으로 차별받아 집회권이 위축될 우려도 있습니다. ◦ (기타) 사유지 및 광장 등 공유지의 경우, 소유‧관리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함에도 집회신고가 이를 면책한다고 오인하는 등 신고단계에서의 행정지도가 어려워져 현장에서의 갈등‧불법 등 우려가 높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김완호 경위(치안정보상황과, 02-3150-0340)에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4.12.11.~2025.01.09.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건 있습니다.
  • 유○○ 2024.12.21. 00:26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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