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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최○○ 2025.08.03. 09:16
    당연히 동의합니다
  • 곽○○ 2025.08.03. 09:16
    동의합니다.
  • 김○○ 2025.08.03. 09:16
    동의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피해자가 돈을 내고 내 차를 원상 복구 하는게 맞나요?
  • 이○○ 2025.08.03. 09:16
    동일하게 원상복구. 그게 보험의 본질. 개악에 반대합니다.
  • ○○○ 2025.08.03. 09:16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8.03. 09:16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8.03. 09:16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8.03. 09:15
    정말 악순환의 반복이라 생각됩니다. 유사 제품의 에프터 제품으로 고쳐서 수리를 한다고 치면요 그 부분이 다시 고장이나 파손이 되면 계속 그 제품으로
    정말 악순환의 반복이라 생각됩니다. 유사 제품의 에프터 제품으로 고쳐서 수리를 한다고 치면요 그 부분이 다시 고장이나 파손이 되면 계속 그 제품으로 계속 대체를 한다는 말인데 그게 보증이 됩니까? 안전사고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을 것 같고 (수리를 해준 정비소에선 약관대로 에프터 제품으로 교환했으니 문제가 없다) 검증도 안된 부품을 교체해서 내 돈으로 달고 다니라고 하면 소비자 보험비는 절약이 돼요? 보험사는 보험비를 올렸으면 올렸지 내리는건 못 봤습니다. 이 안건을 발의한 사람은 모종에 거래가 있다고 밖엔 생각이 안 드는 변경 약관이네요
  • 안○○ 2025.08.03. 09:15
    동의합니다.
    이게 시행된다고 하면 정말 세계 망신입니다..
  • 이○○ 2025.08.03. 09:15
    절대 시행되서는 안되는 법안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팔아서 본인들의 주머니를 채울려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