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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김○○ 2025.07.31. 11:04
    이건 사기지 원복이 의무인데 대체품이라니
  • 손○○ 2025.07.31. 11:04
    동의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 임○○ 2025.07.31. 11:03
    동의합니다. 국민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 지○○ 2025.07.31. 11:02
    이런 말도 안되는 거 때문에 청원해야 한다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
  • 조○○ 2025.07.31. 11:02
    순정부품으로 교체를 하는게 맞지 저게 대체 뭐람... 차라리 선택사항으로 하든지ㅠㅠ
  • 유○○ 2025.07.31. 11:01
    동의합니다.
    순정부품이 아닌 품질인증부품 사용시 공인 정비센터에서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비를 거절당하는 등의 상황등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순정부품이 아닌 품질인증부품 사용시 공인 정비센터에서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비를 거절당하는 등의 상황등에 대해서도 고려했을까요?
    해당 법안을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보험사의 비용 절감만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 오○○ 2025.07.31. 11:02
    동의합니다
  • 박○○ 2025.07.31. 11:01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 김○○ 2025.07.31. 11:00
    동의합니다
    회사의 이익만 추구하지말고 고객의 안전좀 생각하세요.
  • 윤○○ 2025.07.31. 10:56
    무조건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