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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885건 있습니다.
  • ○○○ 2025.07.31. 01:53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7.31. 01:51
    철회를 동의합니다
  • 성○○ 2025.07.31. 01:51
    잘못된 악법입니다.
    제발 철회 해주세요
    국민을 생각하십시요 제발
  • 이○○ 2025.07.31. 01:49
    철회해라
  • 이○○ 2025.07.31. 01:49
    철회
  • 최○○ 2025.07.31. 01:45
    제발 철회해주세요
  • 장○○ 2025.07.31. 01:44
    동의합니다
  • 황○○ 2025.07.31. 01:41
    비싼 부품을 사용하는 차량일수록 사용자의 피해가 클 것입이다.
    이런식으로 보험사 약관 개정해버리면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품
    비싼 부품을 사용하는 차량일수록 사용자의 피해가 클 것입이다.
    이런식으로 보험사 약관 개정해버리면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품질인증에 대핸 권한을 가지는 협회가 비대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험료가 저렴해지나요? 단통법이 통과되면서 통신사들이 돈을 벌고 때가 되면 가격을 낮출 것이다라는 말에 10년 이상 속았습니다.
    제발 이런 개악을 그만두세요.
  • 정○○ 2025.07.31. 01:40
    ㅇㅇ이건 진짜 ㄱ소리임 ㅋㅋㅋㅋㅋㅋ 절대반대요
  • 박○○ 2025.07.31. 01:39
    수리시 부품은 정품으로 교체 하는 것을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