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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306건 있습니다.
  • 주○○ 2025.07.27. 12:16
    동의합니다
    미친법입니다 국민의 목숨을 개 돼지로밖에. 안보는겁니다
  • 김○○ 2025.07.27. 12:14
    동의합니다
  • 문○○ 2025.07.27. 12:13
    동의합니다.
  • ○○○ 2025.07.27. 12:07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7.27. 12:04
    말도 안되는 표준약관 반드시 철회 바랍니다
  • 최○○ 2025.07.27. 12:02
    관계자 여러분,
    8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인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 변경, 즉 순정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우
    관계자 여러분,
    8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인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 변경, 즉 순정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우선시하는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원 게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변경안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조치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점을 짚고, 왜 철회되어야 하는지 논하겠습니다.
    1. 소비자 선택권 침해
    자동차는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자산입니다. 순정부품은 제조사가 엄격한 품질 관리로 생산한 부품으로,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반면, 품질인증부품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약관은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강제하며, 순정부품을 원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돈으로 사야 하는 불공정한 구조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부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2. 품질인증부품의 신뢰성 문제
    품질인증부품, 특히 재제조 부품은 신품 순정부품과 비교해 내구성과 안전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자동차는 고속 주행과 복잡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장치로, 부품의 품질은 사고 예방에 핵심적입니다. 재제조 부품의 결함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품질인증부품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품질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 사용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3. 보험료 절감의 허구성
    보험사는 품질인증부품으로 비용을 절감한다고 하지만, 이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험료 인하 계획은 없으며, 소비자는 품질이 의심스러운 부품을 사용하면서도 동일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순정부품과 품질인증부품의 가격 차이는 보험사의 수익으로 귀속됩니다. 비용 절감이 이루어진다면, 그 차액은 보험료 할인이나 환급으로 소비자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이는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임을 보여줍니다.
    4. 중소기업 지원 명분의 문제
    품질인증부품 확대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주장은 소비자를 희생시키는 부당한 접근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는 세제 혜택 등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품질인증부품 시장이 대기업 주도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5.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 우선
    자동차 수리 시 부품 품질은 안전과 직결됩니다. 순정부품은 차량의 성능을 최적화하며, 품질인증부품은 이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차량에 어떤 부품이 사용될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약관은 소비자를 불리하게 만들며, 보험료 혜택 없이 품질인증부품을 강제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6. 결론 및 요구
    이번 약관 변경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을 침해하며, 보험사의 이익만을 극대화합니다. 이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품질인증부품 우선 사용 정책 철회.
    순정부품 선택권 보장.
    비용 절감분의 보험료 인하 또는 환급.
    품질인증부품의 품질 데이터 공개.
    자동차보험은 소비자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번 변경안은 이를 훼손하며, 소비자를 불리하게 합니다. 원 게시자의 의견에 공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 2025.07.27. 11:59
    말도 안되는 표준약관 반드시 철회 바랍니다
  • ○○○ 2025.07.27. 11:58 비공개 의견입니다.
  • 채○○ 2025.07.27. 11:56
    동의합니다
  • ○○○ 2025.07.27. 11:51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