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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이○○ 2025.07.25. 09:31
    보험료는 그대로면서 부품은 중국산이라니 누구를 위한건가요
  • 김○○ 2025.07.25. 09:33
    말같지도 않은 일방적인 보험사의 갑질 입니다.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의 몫.누구를 위한 개정안입니까.
  • 홍○○ 2025.07.25. 09:28
    보험료는 그대로고 부품은 대체품이라니 말이안됩니다 동의합니다
  • 박○○ 2025.07.25. 09:28
    순정부품을 사용하는것이 정상적인것이고 오히려 사고를 줄이는 일입니다. 사고로 인한 보험사의 손해는 나이롱환자한테서 발생하는 것이지 차량정비부속품에서
    순정부품을 사용하는것이 정상적인것이고 오히려 사고를 줄이는 일입니다. 사고로 인한 보험사의 손해는 나이롱환자한테서 발생하는 것이지 차량정비부속품에서 손해액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의 손해를 줄이고자 오히려 자동차사고를 늘이는 효과가 생길것이고 이로인한 보험사의 손해는 더커질것입니다. 만약 인증부품을 쓰는것으로 변경하려면 해당 인증부품의 불량으로 사고시 강제한 보험사가 전액 배상책임을 진다면 모를까 다수의 국민에게 보험사의 책임을 전가하는듯한 개정법률은 악법으로 절때 시행되어선 안되겠습니다.
  • ○○○ 2025.07.25. 09:2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신○○ 2025.07.25. 09:25
    동의합니다. 중국몽 아주 대놓고 꾸시네요. 국민 안전과 이익을 정부가 보장해줘야 하는데 타국의 이익이나 보장해주고 참 자랑스럽네요.
    동의합니다. 중국몽 아주 대놓고 꾸시네요. 국민 안전과 이익을 정부가 보장해줘야 하는데 타국의 이익이나 보장해주고 참 자랑스럽네요.
  • 장○○ 2025.07.25. 09:25
    자동차 수리는 제조사에서 공급하는 순정품이 정확한 사양 및 품질적인 측면에서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철회 해 주세요
  • 김○○ 2025.07.25. 09:25
    동의합니다.
  • 오○○ 2025.07.25. 09:24
    중국부품 몰아주기 1찍들이 책임져라
  • 안○○ 2025.07.25. 09:23
    동의합니다.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