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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10. 30.

1. 귀하의 청원(접수번호 20250712-B550021-000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금번 제도개선은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이 인증한 품질인증부품이 OEM부품과 동일한 신부품에 해당한다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4.2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 조달 가능한 신부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비용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 부품 수급에 따른 조달기간 등 감안 시 OEM부품 비용이 더 저렴하면 OEM부품 사용 3. 또한, 우리원은 ’25.8.5.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다음의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경우 추가 비용부담 없이 OEM부품을 사용 가능함을 명시 ② 신차(출고 후 5년 이내) 및 비외장부품에 대해서는 OEM부품을 적용 ③ ①, ②에 불구하고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실 경우, OEM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인센티브 마련 4. 위 보완방안 시행으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귀하의 관심과 고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양○○ 2025.07.22. 17:11
    동의합니다.
  • ○○○ 2025.07.22. 17:11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7.22. 17:11 비공개 의견입니다.
  • 우○○ 2025.07.22. 17:10
    동의 합니다.
  • 한○○ 2025.07.22. 17:10
    동의합니다
  • 류○○ 2025.07.22. 17:10
    동의합니다.
  • 유○○ 2025.07.22. 17:10
    최근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와 교통 흐름을 준수하고, 조심스럽게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명백히 제 과실은 없었고, 블랙박…
    최근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와 교통 흐름을 준수하고, 조심스럽게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명백히 제 과실은 없었고, 블랙박스 영상도 이를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난 그 순간부터 느낀 현실은 달랐습니다.

    보험사는 '과실비율'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인 저에게도 책임을 분담시키려 했고, 그 결과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일부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물리적 충격뿐 아니라 정신적 피로감과 억울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사고를 겪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험이 있으니 안심"이라고 말하지만, 막상 사고의 당사자가 되면 그 '안심'은 피해자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보험 제도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존재하지만, 실상은 '과실비율 게임'에 의해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는 구조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되묻게 됩니다.

    과연 보험은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며, 일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보험의 존재 이유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의 구조에서는 피해자가 가장 많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험 제도의 현실과 공정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동차 보험의 방향은 피해자에게 더 큰 손실을 감수하라 합니다. 그건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은 실질적인 피해자의 권익 보호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안○○ 2025.07.22. 17:10
    동의 합니다.
  • 백○○ 2025.07.22. 17:10
    동의합니다
  • 김○○ 2025.07.22. 17:09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