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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 2025.08.03. 18:11 비공개 의견입니다.
  • 송○○ 2025.08.03. 18:10
    동의합니다
  • 유○○ 2025.08.03. 18:10
    동의합니다.
  • 정○○ 2025.08.03. 18:10
    동의합니다.
  • 이○○ 2025.08.03. 18:09
    동의합니다. 미치지않고서 보험금은 다 받고 싸구려로 제품으로 갈아주겠다고 나는 절대반대합니다
  • ○○○ 2025.08.03. 18:09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8.03. 18:09
    동의합니다.
  • 장○○ 2025.08.03. 18:10
    동의합니다.
    본인에 의해 망가진 거도 아니고 타인에 의해 사고로 인한 파손으로 보험처리를 받는데 품질인증 부품을 강제로 수리받는다?
    문제
    동의합니다.
    본인에 의해 망가진 거도 아니고 타인에 의해 사고로 인한 파손으로 보험처리를 받는데 품질인증 부품을 강제로 수리받는다?
    문제 발생시 헌법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제도조차 말도 안됩니다.
    하다 못해 자기가 혼자 사고를 내고 수리를 받을때에는 품질 인증부품을 우선으로 한다던지 하는건 그나마 이해라도 해보겠지만, 남에 의해 일어난 문제에 대해
    내가 손해를 보면 그건 재산권 침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는 생명이 걸려있습니다.
    간단한 견해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 변○○ 2025.08.03. 18:09
    동의합니다 ~
  • 이○○ 2025.08.03. 18:09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