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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김○○ 2025.08.03. 16:20
    동의합니다.
  • 김○○ 2025.08.03. 16:20
    동의합니다
  • 정○○ 2025.08.03. 16:20
    동의합니다
  • 김○○ 2025.08.03. 16:26
    동의합니다. 품질인증부품 심사주체의 정당성과 능력부족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입을 시도하는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동의합니다. 품질인증부품 심사주체의 정당성과 능력부족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입을 시도하는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품질인증부품을 써도 문제없는 범위를 세부적으로 나누고, 제3자 검증을 포함한 제대로 된 검증절차를 만든 이후에야 개정절차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정품에서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품질인증부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 전부를 인증주체에서 전액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단순히 중국산 싸구려 부품을 쓸 수 있게 도장 찍어주는 수준의 인증기관이라면 백해무익 합니다.
  • 김○○ 2025.08.03. 16:19
    동의합니다.
  • 김○○ 2025.08.03. 16:19
    피해를 입었으면 정상적인 상식선에선 피해를 입기전 원상태의 수준의 보상을 받는 것도
    시간 정신적인 피해를 생각하면 엄청난 손해인데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면 정상적인 상식선에선 피해를 입기전 원상태의 수준의 보상을 받는 것도
    시간 정신적인 피해를 생각하면 엄청난 손해인데
    금전적인 손해마져 제대로 보상을 못받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다른걸 원하면 그때 다른걸 선택하는거지

    이걸 강제하면 민주주의국가가 아니고 민주공화국으로 바꿔야 할 판이다
  • 정○○ 2025.08.03. 16:19
    동의합니다.
  • ○○○ 2025.08.03. 16:19 비공개 의견입니다.
  • 양○○ 2025.08.03. 16:19
    동의합니다
  • 이○○ 2025.08.03. 16:19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