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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권○○ 2025.08.03. 09:36
    정품이라고하는 순정부품도 하자가있을때도있는데.. 비슷하게만든 품질인증품? 전수조사를 일일히 할리도 없는 그런것들을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사
    정품이라고하는 순정부품도 하자가있을때도있는데.. 비슷하게만든 품질인증품? 전수조사를 일일히 할리도 없는 그런것들을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사용한다고요?
  • 황○○ 2025.08.03. 09:35
    동의합니다
  • 김○○ 2025.08.03. 09:35
    동의합니다.
  • 박○○ 2025.08.03. 09:35
    동의합니다
  • 박○○ 2025.08.03. 09:35
    동의합니다.
  • 최○○ 2025.08.03. 09:35
    시행할거라면 품질인증기준과 절차, 항목, 장비, 부품제조사 시설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문제제기가 가능한 약관등을 상세화 해야 합니다.
    도대체
    시행할거라면 품질인증기준과 절차, 항목, 장비, 부품제조사 시설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문제제기가 가능한 약관등을 상세화 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인증 기준으로 어떻게 시험을 하겠다는건지 알 수도 없고
    등화류와 같은 별도의 안전기준이 존재하는 자동차 부품들을 어떻게 대체하겠다는 것인지 실제 안전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채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제도를 시행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김○○ 2025.08.03. 09:35
    동의합니다
  • 김○○ 2025.08.03. 09:35
    동의합니다
  • 오○○ 2025.08.03. 09:35
    동의합니다.
  • 홍○○ 2025.08.03. 09:36
    상식밖의 일입니다.
    철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