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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홍보 및 2026년 지방선거 현수막 사용 중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제8조8항, 공직선거법 제67조 폐지를 요구한다.
처리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선거정책실 법제국 법제과

현재,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으로 정부와 국민, 민간기업이 앞장서서 석유, 가스 및 나프타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26년 6월 3일은 전국지방선거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1,557여 톤으로(장당 1.5kg 가정 시 103만여장) 짧은 기간 사용 후 대부분 폐기되어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처리된다.

현재, 나프타 수급 위기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은 중단되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당과 선거 후보자는 솔선수범하여 "정당 홍보물 및 선거 현수막 정치”를 당장 종료해야 한다.

정치인 특권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67조, 옥외광고물법 제8조8항은 폐지 되어야 한다.

 - 옥외광고물법 제88정당법에 따른 정책, 현안 홍보현수막은 크기와 개수 규제 없음

 - 공직선거법 제67해당 선거구안 읍, , 동 수의 2배 이내에 현수막 게시 가능

의견 수렴 기간 : 2026.04.22.~2026.05.21.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7건 있습니다.
  • 양○○ 2026.05.21. 18:00
    동의합니다.
  • 김○○ 2026.05.21. 14:36
    동의합니다.
  • 고○○ 2026.05.13. 19:04
    동의합니다. 과연 현수막이 후보자의 득표수를 늘리는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인데, 거리에 남발되는 현수막으로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현수막으로 야기되는 폐…
    동의합니다. 과연 현수막이 후보자의 득표수를 늘리는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인데, 거리에 남발되는 현수막으로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현수막으로 야기되는 폐기물 또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 김○○ 2026.05.12. 21:42
    동의합니다
  • ○○○ 2026.05.06. 09:22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6.05.02. 11:50
    동네를 거닐다 마음이 삭막해 집니다. 제발 폐지해주세요
  • 김○○ 2026.04.27. 10:53
    선거용, 정당 현수막은 제작부터 에너지 과다사용과 폐기시 소각, 매립하므로서 온실가스를 발생시킵니다.소각장, 매립장 부족상황에서 선거현수막까지 쓰레기…
    선거용, 정당 현수막은 제작부터 에너지 과다사용과 폐기시 소각, 매립하므로서 온실가스를 발생시킵니다.소각장, 매립장 부족상황에서 선거현수막까지 쓰레기 처리해야하는 올바르지 않은 정책은 과감히 폐지해야 합니다. 21세기에 맞는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환경적으로 건강한 정치홍보 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 67조 개정과 옥외광고물법 제 8조 8항 개정으로 현수막을 사용하지않는 선거홍보와 정당홍보 문화를 만들어 주세요.
  • ○○○ 2026.04.27. 10:43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6.04.24. 10:17
    꼭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후보자의 자격에 옥외 광고물 폐지를 실천하는 사람을 두면 좋겠습니다.
  • 홍○○ 2026.04.23. 14:17
    입법기관인 국회에 적을 둔 정당(정치) 집단의 무분별한 현수막 사용 시 처벌에 예외 없음에 극히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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