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으로 정부와 국민, 민간기업이 앞장서서 석유, 가스 및 나프타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26년 6월 3일은 전국지방선거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1,557여 톤으로(장당 1.5kg 가정 시 103만여장) 짧은 기간 사용 후 대부분 폐기되어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처리된다.
현재, 나프타 수급 위기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은 중단되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당과 선거 후보자는 솔선수범하여 "정당 홍보물 및 선거 현수막 정치”를 당장 종료해야 한다.
정치인 특권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67조, 옥외광고물법 제8조8항은 폐지 되어야 한다.
- 옥외광고물법 제8조8항 : 정당법에 따른 정책, 현안 홍보현수막은 크기와 개수 규제 없음
- 공직선거법 제67조 : 해당 선거구안 읍, 면, 동 수의 2배 이내에 현수막 게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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