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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홍보 및 2026년 지방선거 현수막 사용 중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제8조8항, 공직선거법 제67조 폐지를 요구한다.
처리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선거정책실 법제국 법제과

현재,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으로 정부와 국민, 민간기업이 앞장서서 석유, 가스 및 나프타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26년 6월 3일은 전국지방선거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1,557여 톤으로(장당 1.5kg 가정 시 103만여장) 짧은 기간 사용 후 대부분 폐기되어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처리된다.

현재, 나프타 수급 위기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은 중단되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당과 선거 후보자는 솔선수범하여 "정당 홍보물 및 선거 현수막 정치”를 당장 종료해야 한다.

정치인 특권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67조, 옥외광고물법 제8조8항은 폐지 되어야 한다.

 - 옥외광고물법 제88정당법에 따른 정책, 현안 홍보현수막은 크기와 개수 규제 없음

 - 공직선거법 제67해당 선거구안 읍, , 동 수의 2배 이내에 현수막 게시 가능

의견 수렴 기간 : 2026.04.22.~2026.05.21.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7건 있습니다.
  • 호○○ 2026.04.23. 13:57
    동의합니다
  • 전○○ 2026.04.23. 04:14
    찬성합니다
  • ○○○ 2026.04.22. 18:02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4.22. 14:59 비공개 의견입니다.
  • 나○○ 2026.04.22. 14:59
    동의합니다.
  • 서○○ 2026.04.22. 14:30
    청원합니다.
  • 김○○ 2026.04.22. 14:27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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