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처음 저지른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처음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회복적 사법이라는 명목 하에 감형을 해준다면
법의 무게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낍니다
한 범죄의 피해자로서 생각해봤습니다
왜 나의 가해자는 어릴 때부터 범죄를 끊임없이 저질러왔는지
회복적 사법으로는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려서는 소년이라 보호처분 받고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꾸준히 항소해서 형을 낮췄습니다
범죄자들에게 또다른 기회가 짧은 형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다른 기회란 '범죄를 저질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어야 합니다
복지사업, 근로사업으로 이어지면서 회복적 사법이 아닌 회복적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왜 범죄를 다루는 곳에서 범죄와 연관없는 초범, 반성하는 태도가 감형사유가 되어야 할까요
초범이라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0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