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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범법행위에 대한 제도적 형량 강화 및 형사적 기능 향상
처리기관: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2023년 12월 27일 20시경 트위터로 문자를 하여 처음으로 알게된 사람으로 대화를 하였고

***** ** ** 거주하는 08년생 ** 

가출이라는 맥락을 이용하여 동정심 유발한 사기 수법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접근하여 일어난 사기행각(21시21분 ********* ***** ** 23000원입금)으로 라인이라는 채팅어플로 갈아타서 전화통화를 하였고 상대방에게 기만혹은, 사기, 윤희근 경찰정장 관련된 공무원 사칭을 한 혐의, 아버지가 경찰청 경정이며 폭행을 행사하여 가출하였다라는 가정을 하였고 공무원 사칭하여 해당 공무원 명예훼손을 입힌점 저에게 사기를 가담해놓고 그러고도 또 범죄행위를 일으키고 있는걸 증거 포착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상대측은 돈이 급해서 사기행각을 벌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에게 처벌 수위가 절대 낮아서는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사실은 모두가 봐야하고 미성년자 처벌이 강화가 되야하며 형사적 기능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는점을 여러분도 알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법무부 장관님 이러한 형태로 잦은 범죄행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범죄행위를 하였을때 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들만 받아야 합니까?

부디 미성년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엄충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경찰서에서는 피해 금액이 적어 접수는 도와주나 형사적 입건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아직도 욕먹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랄한 미성년자에게 구제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범죄의 타당성에 맞게 형사처벌을 원하십니까? 내 자식이 저러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는 즉 아이들에게 경각심 문제가 더 생길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내 아이에게 작은 희망의 끈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요즘 미성년자 아이들이 범죄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관심가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적 제도 향상 방안도

1. 미성년자가 범죄행위시 생활기록부 기재, 학교 징계회부(전학수속, 퇴학조치)

2. 초범이어도 형사적 처벌 강화, 형량강화

3. 보호관찰 오프라인 교육 및 위치 상시 모니터링(학교 등하교 포함)

4. 학교 진학시 범죄행위를 가담한 자에게는 전담 멘토링 상시 모니터링

5. 범죄행위시 해당 부모님과 같이 동행하여 보호관찰 교육실시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6. 27.

○ 안녕하세요.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입니다.먼저 교육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의 취지는 ‘미성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해당 학생의 ‘학교 징계’ 실시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건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청원 처리와 관련하여 기초학력진로교육과에서는 청원 내용에 대한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확인·검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의견) 불수용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 제기하신 청원 내용 중 ‘미성년자가 범죄행위시 징계회부(전학수속, 퇴학조치)’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와 기준 등은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는 학생의 징계 유형을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으로 정하고 있어, 학생의 징계로서 전학 조치는 본 조항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학생 징계 제도의 취지 및 교육적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학교 구성원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학교생활기록부’는「초·중등교육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18조에 따라 준영구로 보관되는 중요 문서로 기재 항목 역시 법령에 근거하여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학교 밖에서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 교육부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답변 중,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심대현 교육연구사(☎ 044-203-6746, baobabtree@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견 수렴 기간 : 2024.01.24.~2024.02.22.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7건 있습니다.
  • ○○○ 2024.02.19. 20:38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4.02.10. 04:40
    찬성이요
  • 권○○ 2024.02.09. 23:22
    찬성합니다
  • ○○○ 2024.02.09. 07:01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4.02.05. 19:03
    동의합니다
  • 이○○ 2024.01.26. 14:24
    찬성합니다. 촉법소년도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허○○ 2024.01.24. 05:51
    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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