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 파주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해자 자녀입니다.
2023년 5월 19일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으로써 형량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은 출근중이던 택시기사인 저희 아버지를 자택으로 유인하여 이마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잔인하게 살해 후 옷장에 시신을 유기하고, 아버지의 카드와 휴대전화를 갈취해 카드 불법사용과 어플을 통한 비대면 대출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으며, 피해자의 가족인 저희에게 아버지 행세를 하며 며칠간 저희 가족을 농락하였습니다. 이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은 저희 가족은 아직까지도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에게 재판부는 어째서 무기징역이라는 솜방망이 처사를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무기징역이라는 형은 죄수가 모범수의 요건이 되면, 말도 안되는 짧은 기간을 살고 가석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얼마든지 ***과 같은 범죄자가 약 15-20년 후 사회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 시일이 지나 ***이 출소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저희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불안함과 원통함에 어찌 살아야 하는 것인지요.
형량을 다 마치고 만기출소한 죄수들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은 뉴스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과 같은 중범죄자가 이름뿐인 무기징역이라는 형을 받고, 먼 훗날 가석방되어 또 다시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게 되는 건 아닌지 정말 우려됩니다.
재판부는 “사형이 구형됐는데, 사형은 정당화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이 있을 때만 허용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은 2명이나 살해한 연쇄살인범입니다. 그 사이코패스적인 면모를 보았을 때, 만약 저희 아버지의 희생으로 이번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생겼을 것이 자명합니다. 얼마나 더 피해자가 양성이 되어야 사형이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만약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택해 영원한 사회 격리를 고려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하고 중한 범죄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재판부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해 영원한 사회 격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 격리를 고려했다는 말과는 모순되는 판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사형의 집행 혹은 사형판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한 중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는 제도, 가령 가석방 불가능한 종신형과 같은 대체 제도가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유가족들을 위해 3000만원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는 재판부의 말도 납득이 안됩니다. 저희 가족은 지속적으로 합의와 공탁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혀왔습니다. 저희가 거부한 공탁금은 어차피 ***에게 돌아갈텐데, 어째서 공탁한 사실만으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이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피해자가 거부한 형사공탁금을 양형의 사유로 참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 사형제도의 부활로 흉악범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서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위험으로 두려워하거나, 범죄자의 출소로 억울함이 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저희와 같이 피해자가 원통해 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09.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