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힘드네요...
1년이 넘도록 앞니 6개 1개는 현재진행중 합7개 어금니6개 빠져서 밥도못먹기에 치아치료비를 벌려고 택시일을 했는데 48000원벌었더니 37000원을 생계수급비에서 제하더라고 몸이안좋은상태(우완망막망폐쇄증(실명).기관지천식.고혈압.고지혈증.C형감염.역류성식도염...) 이런 몸상태에서 살아볼려고 노동일은 못하니까 그나마 일을 한것인데요
미추홀구청.보건복지부의 답은 일하지말라 일해서 번돈은 차감되니 일하지 말라는 답변입니다
여러번문의를했 했는데 7차례를 일하지 말라는 답변뿐이고 어쩔수가 없다고 행정 이라서며 어떤한 다른 제시는 없이 일하지 말라는 말뿐 이었습니다
이런데 제가 살이유가있을까요?
먹기위해 치아 치료비를 벌려고 일했는데 일하면 수입을 생계수급비에서 차감 한다는데
도데체 난 어떻게 해야합니까 사람한테 필요한 의는 못해도 식은 해야지 사람이 살수있잔아요 젤 중요한 식을 못 하는데 음식을 씹을수가없는데 내가 살수있을까요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관공서 난 어떤선택을할까요...이리 이글을남기는것은 아무도 없는 고아라서 고독사를 당하기싫어서 이런글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국가는 돈버니 이러는것이겠죠 기초수급3종비 의료.생계비.주거비 안줘도되니 이익이니 나보고 아무런 대책도 안해주고 일하지말라고 말만 미추홀구.보건복지부에서 7차례 를 들었으니 아무리 곰곰히 생각해도 식을 해결할수없어 씹지못하고 있으니 죽을수밖에는 내겐 선택지가 없네요...사람이 먹곤 살아야죠...아니 수입은 매달월급명세서를미추홀구청에서 (구청에서 보내라해서)팩스로받아보는데...치과치료비 보다 더 수입이생기서 차감했다면...수입과 치료비를 비교분석이 어염히되는데 치료비벌려고 일한것인데 바로 차감하고 하는말은 일하지말라고 하는데 난 어찌해야 하는 건가요 51세인데 씹지말고 60세지나서 국가에서해주는 틀니를 해야할까요..파일첨부도 안되네요 빠진치아...뿌리째뽑힌치아를 보셔야하는데...하물며 국민신문고에서는 글을 못올리기에 다 작성하고 마지막에 다음클릭하면 페이지가 변경이안되어 며칠째 등록할수가없어서 어기서 하소연하네요
보세요 이런답변만 합니다
답변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 먼저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1AA-2310-0047346)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 반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나. 실제소득 [시행령 제5조]
1)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1)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3) 그 밖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나) 질병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1)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조사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지출한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 일정 기간 지속적 치료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일회성·단발성 치료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제외(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통해 판단)
5. 아울러, 귀하께서 근무하시던 사업장의 경우, 현재 사회보험 자격상실(퇴사)로 확인되어 근로소득 미반영 처리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6. 해당 내용에 대하여, 혹은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미추홀구청 기초생활보장과(☎032-880-7929, 통합관리팀)에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아니 돈있어야지 먼저 돈을지불하고 영수증을 첨부할수있죠 참조 나에 1번에 답
이렇게 말도 안되는 답변만 4번 내가 전화해서 음성으로 3번 답변받았네요 똑같은말만 하는 행정 때문에...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