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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자동차도 구분 하지 못하는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 번호판 교체로 자동차에 맞는 책임과 의무 부여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 번호판은 차종과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 하고 있어 번호판의 숫자와 색깔 등만 봐도 어떤 종류의 무엇을 하는 차량인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륜차의 번호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에도 125cc 미만의 원동기 면허 시험과 125cc 이상의 2종 소형 면허 시험으로 구분하여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경우 원동기 면허가 없이 일반 자동차 면허만 있어도 운전이 가능하지만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되고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구분되지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같은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대한민국에서는 이륜차에 대한 법과 제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후진국 수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임에도 바퀴가 두개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등록제가 아닌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같이 사용신고제로 자동차를 관리 하고 번호판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같은 번호판을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에는 이륜 자동차까지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같이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위반으로 단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들이 도로를 질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법은 그런 무법천지의 자동차들이 도로를 활보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 하고 있어 법규 위반과 뺑소니 등에 무방비 상태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도 번호판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같다 보니 자동차를 자동차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같은 이륜차로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륜차를 타지 않는 국민들도 외관으로만 봐서는 그것이 자동차인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대만 등 외국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번호판을 달리하거나 색깔을 달리 하는 등 세분화 하여 그에 맞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나라의 이륜차 관리 실태가 얼마나 후진국 적인 관리 체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배달문화가 확산되고 고가의 보험료에 의한 무보험, 무신고 이륜차가 증가 하고 레저용 이륜차가 증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사실상 "지금부터 라도" 라고 표현하는게 맞는) 이륜차 관리에 대한 법과 제도를 갖춰 나가야 할것이며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도 자동차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게 하는 것이 보행자의 안전과 일반자동차와의 사고 문제 등도 줄여나갈 수 있을것입니다. 

법이 바뀌면 인식도 바뀝니다.

 

이륜차 앞번호판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타고 있는것이 자동차라는 인식부터 심어 교통법규 준수 등 자동차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07. 13.

ㅇ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개선을 위해서는 번호체계(인식하기 쉽고, 기억하기 편리한 번호), 번호판 디자인(글자체 및 색상), 번호판 규격(번호판 및 글자 크기), 번호판의 설치 가능 여부 등의 사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이륜차 번호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일단 시행하면 변경하기 어려운 특성임을 고려할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이륜자동차 번호판 체계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연구용역이 종료되면 이륜자동차 번호판 체계개편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3.04.06.~2023.05.0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8건 있습니다.
  • ○○○ 2023.05.08. 00:23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3.05.05. 14:07
    동의합니다.
  • 남○○ 2023.05.05. 07:16
    동의합니다
  • 백○○ 2023.04.18. 15:55
    동의합니다.
  • 김○○ 2023.04.18. 15:22
    동의합니다.
  • 이○○ 2023.04.07. 17:23
    동의합니다. 전면번호판은 솔직히 경찰력이 약한 일곱 개 나라 외에는 하고 있지 않으며 신고필증에 불과한 고배기량 이륜차도 등록제로 전환하여 관리해야
    동의합니다. 전면번호판은 솔직히 경찰력이 약한 일곱 개 나라 외에는 하고 있지 않으며 신고필증에 불과한 고배기량 이륜차도 등록제로 전환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전면번호판 얘기하시는 분들은 한 번 동남아 등에서 사고 시 날아오는 전면번호판에 얼굴 한 번 긁혀보셨으면 좋겠네요.
  • 김○○ 2023.04.06. 13:18
    번호판의 크기도 키워야 하고,
    전면 에서도 번호판의 번호 확인이 가능하게 해야 하며,
    자동차 만큼 단속 가능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번호판의 크기도 키워야 하고,
    전면 에서도 번호판의 번호 확인이 가능하게 해야 하며,
    자동차 만큼 단속 가능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바꿀 때 제대로 바꾸게 부디 신경 좀 써주세요
  • 박○○ 2023.04.06. 10:58
    청원 얼마 후 뉴스가 내년부터 이륜차 번호판을 자동차 번호판 크기로 한다고 하고 그렇게 바꾸는 이유가 교통법규를 어기는 오토바이 단속을 더 쉽게 하
    청원 얼마 후 뉴스가 내년부터 이륜차 번호판을 자동차 번호판 크기로 한다고 하고 그렇게 바꾸는 이유가 교통법규를 어기는 오토바이 단속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라는데 그런 목적으로 법을 바꾼다는 것은 자동차 관리에는 전혀 고려된 부분이 없는 것 같네요. 바꿀때 제대로 바꾸게 부디 신경 좀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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