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은 차종과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 하고 있어 번호판의 숫자와 색깔 등만 봐도 어떤 종류의 무엇을 하는 차량인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륜차의 번호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에도 125cc 미만의 원동기 면허 시험과 125cc 이상의 2종 소형 면허 시험으로 구분하여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경우 원동기 면허가 없이 일반 자동차 면허만 있어도 운전이 가능하지만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되고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구분되지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같은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대한민국에서는 이륜차에 대한 법과 제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후진국 수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임에도 바퀴가 두개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등록제가 아닌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같이 사용신고제로 자동차를 관리 하고 번호판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같은 번호판을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에는 이륜 자동차까지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같이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위반으로 단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들이 도로를 질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법은 그런 무법천지의 자동차들이 도로를 활보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 하고 있어 법규 위반과 뺑소니 등에 무방비 상태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도 번호판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같다 보니 자동차를 자동차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같은 이륜차로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륜차를 타지 않는 국민들도 외관으로만 봐서는 그것이 자동차인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대만 등 외국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번호판을 달리하거나 색깔을 달리 하는 등 세분화 하여 그에 맞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나라의 이륜차 관리 실태가 얼마나 후진국 적인 관리 체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배달문화가 확산되고 고가의 보험료에 의한 무보험, 무신고 이륜차가 증가 하고 레저용 이륜차가 증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사실상 "지금부터 라도" 라고 표현하는게 맞는) 이륜차 관리에 대한 법과 제도를 갖춰 나가야 할것이며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도 자동차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게 하는 것이 보행자의 안전과 일반자동차와의 사고 문제 등도 줄여나갈 수 있을것입니다.
법이 바뀌면 인식도 바뀝니다.
이륜차 앞번호판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타고 있는것이 자동차라는 인식부터 심어 교통법규 준수 등 자동차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0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