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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3일 시행된 건강보험법은 시행령을 추가, 보완해야합니다.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행정적 편의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2024년 4월 3일 개정 시행된 법령은 세부 시행령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법은 외국인에게 관대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재외국민 젊은이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중에는, 영주국에 거주하며 병역의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대한민국 군인으로 자원입대하여 해병대 등 특수부대 군복무와 예비군 훈련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명시한 의무를 다하며 한국 국민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도 일반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영주국이 아닌 제 3의 국가로 유학이나 연수, 취업, 결혼, 또는 한국회사의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는 등 국민의 자격으로 이동하고, 공부하고, 삶을 선택하며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야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은 본인 생활의 근거지나 부모의 근거지 모두 한국을 기반으로 살고 있음에도, 유학을 가거나 해외 취업을 하는 등 일시적 출국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출국 후 입국 시 단지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6개월을 살아야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이 유학, 연수, 취업, 결혼 등의 사유로 한국에 입국할 시 6개월을 살지 않고도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건강보험법 제3항제1호와 비교하여 매우 불평등합니다.

일부 비양심적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건강보험법을 악용하고, 혜택만 누린 후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위해 법이 개정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한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재외국민이 단지 그 이름 하나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알게 된다면, 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에게만 세금을 퍼주고 있다고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한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편의의 법을 만들기에 앞서 출입국 기록과 병의원 사용 여부, 생활의 근거지등을 집행기관에서 감찰하여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이 올바로 사용되고, 공단의 대국민 서비스가 기본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국의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통해 연수, 유학, 취업 등에 대한 것이 확인된다면,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공백이 없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합니다.
최소한 외국인들이 거주 사유로 인정 받는 부분만큼이라도, 재외국민의 비거주 사유도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외국민에 대한 편견의 시선과 외국인에 대한 선민의식은 바로잡아야합니다.
더이상 외국인들을 향한 동경의 시선이 필요없을 만큼 해외에서 성장하는 한국 청년들은 훌륭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환영하고 재외국민을 약탈자, 기회주의자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건강보험법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없어 쩔쩔매는 한국에서 재외국민 청년들을 외면하는 정책을, 더구나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애국심이 전혀 없는 충격 그 자체의 발상입니다.

건강보험법과 관련 된 모든 분들이 법의 진정한 취지와 수혜자의 선별 방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단 한명의 국민도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세부적인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하며, 재외국민은 국가가 지켜야하는 소중한 인적 자신인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말아주십시요.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8. 14.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귀하의 청원에 대해「청원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청원은 '외국인등의 건강보험 가입요건 개선'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2024년 제10차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를 개최하고 통보된 심의결과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드립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나, 같은 법상의 특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단기체류자격, 여행객 등은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 ○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요건을 충족한 국내체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외국인등")은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국내에 체류하거나 국내에 기반을 둔 외국인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 및 의료권을 보장하고, 외국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내국인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함이며, 해외 주요국들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외국인의 건강보험 악용사례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두되며 우리 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먼저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본인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다가 진료가 필요한 때 가입하는 등 악용사례가 발생하자, 국내에 거주한 지 6개월이 되는 날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단, 결혼이민(F-6), 유학(D-2, D-4-3), 영주(F-5), 영주(F-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인 경우 입국일로 취득 - 또한, 최근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4항의 개정('24.1.2.)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거주기간(6개월) 요건*이 추가되고, 외국인 등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여·도용하여 불법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24.5.20.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단,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거주요건 적용 배제 ○ 타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에 장기 체류할 목적으로 거주 중인 사람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서 인정한 결혼이민 등의 체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재외국민 또한 유학, 비전문취업 등의 체류자격인 경우에는 입국일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1.10.14.) 제4조제2호나목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시 출국 후 귀국한 날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재가입 특례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재가입 특례 요건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공단에 재가입특례를 신청하고 국외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할 것 1)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적이 있는 경우 2) 출국 후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 그 출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국내에 입국한 경우 3) 외국인의 경우 출국하기 전의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 이에 재외국민에 한해 일시 출국 사유를 확인하여 건강보험 자격 상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다른 외국인 등과의 형평성, 진료 목적의 입국 등 악용 사례, 건강보험 재정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4.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귀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추가로 문의가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또는 우리 부 보험정책과(044-202-2716)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의견 수렴 기간 : 2024.06.20.~2024.07.19.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49건 있습니다.
  • ○○○ 2024.06.23. 20:54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4.06.23. 19:39
    부작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애먼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 고○○ 2024.06.23. 10:30
    나라가 수많은 유승준씨 같은 사례에 되려 혜택을 준다니 말이
    안됩니다.
    균필한 재외국민 청년은 오히려 뷸이익을 받도록 설계된 건보법의
    나라가 수많은 유승준씨 같은 사례에 되려 혜택을 준다니 말이
    안됩니다.
    균필한 재외국민 청년은 오히려 뷸이익을 받도록 설계된 건보법의 부당함과 보완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 ○○○ 2024.06.22. 15:19 비공개 의견입니다.
  • 우○○ 2024.06.22. 10:52
    군대 다녀왔으면 한국인으로 한국인과 똑같이 살게 해야지,

    복수 국적도 허용하면서 영주권 가진게 뭐라고.
    영주권 가진 나라에선 어짜
    군대 다녀왔으면 한국인으로 한국인과 똑같이 살게 해야지,

    복수 국적도 허용하면서 영주권 가진게 뭐라고.
    영주권 가진 나라에선 어짜피
    외국인이고, 한국 국적의 한국인인데.

    이렇게 국민 정서와 어긋난 법을 책상에 앉아 만들 시간에
    목숨 걸고 살겠다고 헬조선으로
    왔으니 기특한 청년들 혜택 줄 것들이나 찾으세요!
  • 홍○○ 2024.06.22. 08:47
    적극 동의
  • 최○○ 2024.06.22. 08:23
    적극동의합니다
  • 김○○ 2024.06.23. 06:39
    행정을 너무 안이하고 편하게 하셨네요.
    한국 영주권 얻은 15만 중국인은 출입국시 6개월 거주없이 즉시 건강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그동안 그
    행정을 너무 안이하고 편하게 하셨네요.
    한국 영주권 얻은 15만 중국인은 출입국시 6개월 거주없이 즉시 건강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그동안 그 가족들까지 이용했을테니 건보 재정이 말이 아니겠죠.
    그렇다고 이제와서 바꾼 법이 오히려 자기 국민 역차별하면 안되지요.
    예외조건을 만들었어야죠.
    15만명의 중국인 지방 선거 투표권 유지하는 것이 정치에 유리하지, 이미 잡아 놓은 생선 같은 한국인인 재외국민에겐 의무는 지게 하고 교묘하게 권리는 빼앗으면 세금도 절약되고 비록 소수라 해도 국가 입장에선 가성비가 좋은 국민이됩니다.
    이 문제를 전 세계에 살고 있는 197만 4375명의 (중앙선관위 추정) 재외국민들이 알게되면 조국에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대한민국이 자기 국민을 단지 해외 영주권 가졌다는 이유로 법률상 재외국민의 정의를 이용해서 요리조리 필요한데로 사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 유○○ 2024.06.21. 20:22
    한국 떠나세요. 한국은 노답입니다.
    30일 이상 출국 하면 입국 후 다시 6개월 살아야 건보 가입 자격 준다니, 젊은이가 해외 여행 한달도 못
    한국 떠나세요. 한국은 노답입니다.
    30일 이상 출국 하면 입국 후 다시 6개월 살아야 건보 가입 자격 준다니, 젊은이가 해외 여행 한달도 못하는데 한국에 왜 삽니까?
    변경 된 법을 보니 피부양자 조건이 배우자와 미성년자, 즉, 자녀가 만 19세가 넘으면 소득이 없어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별도로 납부하게 되네요.
    아빠가 영주권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애들에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것도 아빠가 국가에 생명까지 내놓으며 군복무 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요즘 군대 사망 사고 잦은데 무탈하게 전역했다면 복으로 알고 억울해도 한국 떠나는게 답입니다.
  • 김○○ 2024.06.21. 15:03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명시한 의무를 다하며 한국 국민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청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객관적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명시한 의무를 다하며 한국 국민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청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것을 충족한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필수적으로 추가 및 보완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