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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주차관련 법안개정이 필요합니다
처리기관: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

길 한복판에 세워둔 전동킥보드로 인해 통행이 안됩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세워두어도

견인조치 되지 않는이상 관련자는 어떠한 법적조치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판 주차를 해둔 킥보드는 신고만 하면

바로 벌금을 맞을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킥보드 주차구역 설정을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통행방해 뿐 아니라

무거운 킥보드가 넘어져 다치는 상황들도 발생합니다

여기저기 민원을 넣다 넣다 보니

결국 답은 다

법이 없어서 어떻게 못한다여서 열이 받아 청원합니다

일좀 하시죠. 

 

<청원 처리결과>

- 보도 등 도로상 무질서하게 주차한 전동킥보드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하도록 요청한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제2조 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며 같은법 제32조부터 제34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에 대한 규정은 다른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 등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으나, 전동킥보드가 정차 및 주차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견인을 할 수 있고, 그 사용자에게 견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공감하나,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주차시설 부족한 현실을 감안, 관련 사회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후 국민 여론 등을 통해 관련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이며 -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전동킥보드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동킥보드 이용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3.03.15~2023.04.13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5건 있습니다.
  • 임○○ 2023.04.11 09:45
    동의합니다
  • ○○○ 2023.04.06 14:33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3.04.03 02:44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3.04.01 23:37
    동의합니다
  • 김○○ 2023.03.15 00:16
    동의합니다. 규제완화가 마냥 필요하고 좋은게 아닙니다. 전동킥보드가 그러합니다. 현실에서보면 관리주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규제완화가 마냥 필요하고 좋은게 아닙니다. 전동킥보드가 그러합니다. 현실에서보면 관리주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및 규제강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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