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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뿔쇠오리를 위한 국민청원
처리기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1.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청원인은 마라도 내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뿔쇠오리의 보전을 위한 하기 청원을 제기하오니,

- 부디 너른 혜량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청원요지 (첨부파일 참조)

- 1. 천연보호구역 관리제도 운영의 개선

- 2. 천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허가 제도 유관 관리여건의 개선

- 3. 생물다양성협약 준수를 위한 외래생물 유입방지 제도의 마련

- 4. 동물보호법 준수 촉구 및 환경부예규 제562호에 의거한 협의회 조속 개최

- 5. 해당 협의회의 영상 녹화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요구

 

3. 청원의견은 가급적 공개의견만을 요망하는 바이며,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어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국제기구에 의해 마라도 뿔쇠오리 유관 상황이 구체적으로 설시되고 있으므로,

- 국격의 보전 및 자연유산의 관리를 위해, 합리와 과학에 기반하여 노력하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08. 01.

ㅇ 천연보호구역 내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야생생물은 타법에 따라 조사 중으로 중복 우려 등이 있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음 ㅇ 주거지역과 공존하는 천연보호구역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급여행위 등 동물의 사육행위를 규제하기는 어려우나, 별도 안내판 등을 통하여 계도 예정 ㅇ반려동물 입도 제한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조치 검토 - 세계유산본부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마련시 검토 예정 ㅇ협의회 개최 시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음

의견 수렴 기간 : 2023.02.04.~2023.03.06.

의견 제출 방법 : 게시글 댓글 등록

의견이 총 1586건 있습니다.
  • 김○○ 2023.02.04 20:57
    멸종위기종을 보호합시다.
    고양이를 마라도 밖으로 이동입양하게 해 주세요. 고양이도 귀엽고 보호받아야할 생영이지만 새와 같은 공간에서 공존한다면
    멸종위기종을 보호합시다.
    고양이를 마라도 밖으로 이동입양하게 해 주세요. 고양이도 귀엽고 보호받아야할 생영이지만 새와 같은 공간에서 공존한다면 새는 멸종됩니다. 새가 멸종 된 후 고양이를 살처분할건가요? 대한민국 섬에 고양이만 남게 할건가요? 공존이 가능한 대상이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 박○○ 2023.02.04 20:57
    동의합니다. 뿔쇠오리들이 자연에서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 ○○○ 2023.02.04 20:57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3.02.04 20:57
    외래종으로부터 멸종위기종 과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는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2023.02.04 20:55
    멸종위기종 도래지 지켜주세요 전문가 의견 수렴해 주세요
  • 문○○ 2023.02.04 20:52
    생태계를 위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합시다.
  • ○○○ 2023.02.04 20:50 비공개 의견입니다.
  • 권○○ 2023.02.04 20:46
    멸종위기종을 보호합시다!
  • 황○○ 2023.02.04 20:45
    마라도의 뿔쇠오리들을 보호해주세요
  • ○○○ 2023.02.04 20:44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