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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뿔쇠오리를 위한 국민청원
처리기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1.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청원인은 마라도 내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뿔쇠오리의 보전을 위한 하기 청원을 제기하오니,

- 부디 너른 혜량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청원요지 (첨부파일 참조)

- 1. 천연보호구역 관리제도 운영의 개선

- 2. 천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허가 제도 유관 관리여건의 개선

- 3. 생물다양성협약 준수를 위한 외래생물 유입방지 제도의 마련

- 4. 동물보호법 준수 촉구 및 환경부예규 제562호에 의거한 협의회 조속 개최

- 5. 해당 협의회의 영상 녹화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요구

 

3. 청원의견은 가급적 공개의견만을 요망하는 바이며,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어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국제기구에 의해 마라도 뿔쇠오리 유관 상황이 구체적으로 설시되고 있으므로,

- 국격의 보전 및 자연유산의 관리를 위해, 합리와 과학에 기반하여 노력하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08. 01.

ㅇ 천연보호구역 내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야생생물은 타법에 따라 조사 중으로 중복 우려 등이 있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음 ㅇ 주거지역과 공존하는 천연보호구역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급여행위 등 동물의 사육행위를 규제하기는 어려우나, 별도 안내판 등을 통하여 계도 예정 ㅇ반려동물 입도 제한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조치 검토 - 세계유산본부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마련시 검토 예정 ㅇ협의회 개최 시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음

의견 수렴 기간 : 2023.02.04.~2023.03.06.

의견 제출 방법 : 게시글 댓글 등록

의견이 총 1586건 있습니다.
  • 소○○ 2023.02.04 11:49
    동의합니다. 현재 마라도의 길고양이들은 과포화상태입니다. 소동물들의 생존권을 지켜주세요.
  • 정○○ 2023.02.04 11:48
    동의합니다
  • ○○○ 2023.02.04 11:4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최○○ 2023.02.04 11:46
    동의합니다
  • 김○○ 2023.02.04 11:43
    동의합니다. 생태계 교란종인 고양이를 마라도에서 내보내서 뿔쇠오리를 포함한 여러 멸종위기 종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 조○○ 2023.02.04 11:50
    적극 동의합니다. 고양이는 지친 철새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이고, 만약 뿔쇠오리가 멸종한다면 비인도적인 수단을 이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뿔쇠오
    적극 동의합니다. 고양이는 지친 철새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이고, 만약 뿔쇠오리가 멸종한다면 비인도적인 수단을 이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뿔쇠오리와 철새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양이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고양이를 마라도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현재 가장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마라도에서 좋은 선례를 만들어 생태교란 외래종으로부터 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김○○ 2023.02.04 11:40
    인간의 동물유기,학대가 큰 문제이듯 동물보호단체에 의한 특정 종 편애 역시 마찬가지로 생태계에 악영향이 큽니다. 그 편애동물이 포식자이기에 더 그러
    인간의 동물유기,학대가 큰 문제이듯 동물보호단체에 의한 특정 종 편애 역시 마찬가지로 생태계에 악영향이 큽니다. 그 편애동물이 포식자이기에 더 그러합니다.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들이 동물단체의 보호는 커녕 역으로 멸종위기로 내몰리고있습니다. 더이상의 멸종을 막기위한 조사와 인식개선과 정부대책 시급합니다
  • 황○○ 2023.02.04 11:39
    동의합니다
  • 김○○ 2023.02.04 11:37
    생태계 교란 외래종인 고양이를 마라도에서 전부 내보내 멸종위기종인 뿔쇠오리를 지켜야 합니다.
  • 황○○ 2023.02.04 11:35
    몰지각한 고양이애호가들이 두렵다고 해야할일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처럼 고양이 피딩을 금지하고 세금낭비 tnr은 중지, 적극적인
    몰지각한 고양이애호가들이 두렵다고 해야할일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처럼 고양이 피딩을 금지하고 세금낭비 tnr은 중지, 적극적인 수단으로 개체수 조절해야합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이나 철새도래지, 작은 섬과 같이 생태학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곳은 고양이 및 외래종 유입을 금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