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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뿔쇠오리를 위한 국민청원
처리기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1.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청원인은 마라도 내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뿔쇠오리의 보전을 위한 하기 청원을 제기하오니,

- 부디 너른 혜량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청원요지 (첨부파일 참조)

- 1. 천연보호구역 관리제도 운영의 개선

- 2. 천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허가 제도 유관 관리여건의 개선

- 3. 생물다양성협약 준수를 위한 외래생물 유입방지 제도의 마련

- 4. 동물보호법 준수 촉구 및 환경부예규 제562호에 의거한 협의회 조속 개최

- 5. 해당 협의회의 영상 녹화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요구

 

3. 청원의견은 가급적 공개의견만을 요망하는 바이며,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어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국제기구에 의해 마라도 뿔쇠오리 유관 상황이 구체적으로 설시되고 있으므로,

- 국격의 보전 및 자연유산의 관리를 위해, 합리와 과학에 기반하여 노력하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08. 01.

ㅇ 천연보호구역 내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야생생물은 타법에 따라 조사 중으로 중복 우려 등이 있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음 ㅇ 주거지역과 공존하는 천연보호구역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급여행위 등 동물의 사육행위를 규제하기는 어려우나, 별도 안내판 등을 통하여 계도 예정 ㅇ반려동물 입도 제한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조치 검토 - 세계유산본부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마련시 검토 예정 ㅇ협의회 개최 시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음

의견 수렴 기간 : 2023.02.04.~2023.03.06.

의견 제출 방법 : 게시글 댓글 등록

의견이 총 1586건 있습니다.
  • 윤○○ 2023.02.08 00:54
    동의합니다.
  • 정○○ 2023.02.08 00:53
    적극 동의합니다. 단순히 귀엽다는 이유가 외래유입종이며 유해조수인 고양이가 멸종위기인 소동물들을 해칠 정당한 이유는 못됩니다. 비논리적이며 감정만을
    적극 동의합니다. 단순히 귀엽다는 이유가 외래유입종이며 유해조수인 고양이가 멸종위기인 소동물들을 해칠 정당한 이유는 못됩니다. 비논리적이며 감정만을 내세우는 탁상공론은 이제 그만해야합니다. 더 늦기 전에 토착생물들과 멸종위기 동물들을 지켜주세요.
  • 유○○ 2023.02.08 00:53
    동의합니다. 고양이 말고도 다른 동물들도 존중해야합니다.
  • 송○○ 2023.02.08 00:51
    멸종된 다음에는 늦습니다. 청원 내용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원○○ 2023.02.08 00:50
    동의합니다. 생태계 교란으로부터 저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연을 보호해야합니다.
  • 박○○ 2023.02.08 00:49
    동의합니다.
  • 천○○ 2023.02.08 00:48
    동의합니다. 외래종으로 인해 토종 및 멸종위기종이 사라지는 일은 수 없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멸종위기종을 보호해야 합니다.
  • 김○○ 2023.02.08 00:48
    적극 동의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과학기술 기반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문화재청에서도 여론에 휩쓸리기보다는 과학과 객관적 통계를 기반으로
    적극 동의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과학기술 기반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문화재청에서도 여론에 휩쓸리기보다는 과학과 객관적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보전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건강하게 살아 숨쉬는 마라도 생태계를 만나 볼 수 있도록 뿔쇠오리 보호에 꼭 힘써 주십시오.
  • 송○○ 2023.02.08 00:43
    동의합니다.
  • 이○○ 2023.02.08 00:42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