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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동물보호센터 설치와 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합니다
문제점 임시보호소는 치료 지원 한도가 낮고, 장기 보호·입양 연계가 미비함. 입양 지원금 제도(최대 25만 원) 있음에도 홍보 부족·실효성 한계. 지난해 포획 동물 수가 485마리인데 그 중 총 285마리(자연사 175마리, 안락사 110마리),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현재 수용소는 약 50마리가 최대치입니다. 순천시의 경우 현재 200마리까지 있고 안락사는 지난해 1건이었습니다. 요구사항 (1) 정식 동물보호센터 설립: 치료·중성화·입양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필요. (2) 전담 부서 신설: 농축산과, 환경과 등 분절된 업무를 통합 관리할 조직 필요. (3) 시설 환경 개선: 현재 비닐하우스 수준의 보호소 → 적정 시설 마련. (4) 홍보 강화 및 시민 참여 확대: 입양·후원·봉사 참여 활성화. 기대 효과 시민 만족도 제고, 반려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신뢰 확보. 타 지자체(순천 등)와 비교해 뒤처진 동물복지 인프라 개선. 유기동물 안락사 감소, 입양 활성화.
2025.09.19.~2025.10.20.
D-32
법무부
한국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제도개선
[취지] 한국의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함께 비교함으로써, 한국이 국제적으로도 지나치게 폐쇄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내용] 한국은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허용한다. 공개 조건 또한 잔혹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 충족 여부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제 적용 사례는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명백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무죄추정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증거가 명백하고 사회적 충격이 큰 사건에서는 기소 전이라도 신속히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다. 다수의 목격자나 영상 자료가 존재하는 광장 살인 사건 같은 경우, 다음날 뉴스에 모자이크 없는 사진이 보도되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인다. 미국은 더욱 공개적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체포 직후 경찰은 피의자의 머그샷과 신상 정보를 언론에 제공한다. 비록 일부 주에서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머그샷 공개를 제한하는 법률이 최근 도입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한국보다 훨씬 개방적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가 강조되는 사회적 배경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과 미국 모두 명백한 범죄에는 신속한 신상공개를 통해 범죄 억제와 재범 방지,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도모한다. 반면 한국은 절차적 제약이 지나쳐 국민이 범죄자를 알 권리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개선 요청 사항] 명백한 증거 확보 시 신속한 공개 허용 – 일본처럼 다수의 증거와 목격자가 있는 중대한 범죄 사건은 즉각적인 신상공개가 가능해야 한다. 절차 간소화 및 기한 설정 – 합동심의위원회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긴급 공개 제도를 마련하여 범행 후 일정 기한 내 공개 보장. 국민 알 권리와 안전 강화 – 미국처럼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억제 효과를 제도 설계에 적극 반영. [법적 근거] 헌법 제10조: 국민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 피해자와 국민의 권리도 보호 대상.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2: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 다만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 미국 주법(예: 플로리다·텍사스 등): 체포 직후 머그샷 공개 가능. 일본 언론 관행: 증거가 명백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기소 전이라도 실명·얼굴 공개. [결론] 한국은 인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안전을 뒤로 미루고 있다. 범죄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치밀하며, 대담해지고 있다. 이제는 SNS와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위험을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시대다. 그러나 현행법은 여전히 범죄자와 가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옹호하고 있다. 사형제를 폐지해야만 선진국이 되는가? 그렇다면 적어도 국민의 알 권리만큼은 보장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 속에 사회에 풀려나 돌아다니는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이 최소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권리는 달라는 것이다.
2025.09.19.~2025.10.20.
D-32
법무부
외국인 환자 및 보호자 입국 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요청합니다
청원취지: K-뷰티, K-팝 등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목적 입국 과정에서 불합리한 절차와 응대가 반복되면서 환자와 보호자 모두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도에도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청원내용: 1.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 치료 및 수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보다 합리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환자 보호자가 단순 동행임에도 불구하고 ‘여행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입국 불허를 당하는 사례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3. 출입국 관리 과정에서 정확한 통역 지원을 제공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불이익을 방지해 주십시오. 4. 이의신청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서면만 요구하거나 형식적으로 응대하는 관행을 개선해 주십시오. 5. 의료 관광 국가로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및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청원인: 성명 : *** 직업: 의료기관 종사자
2025.09.18.~2025.10.17.
D-29
법무부
사기 가해자가 끝까지 피해를 배상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저는 27살에 세상을 떠난 아들의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 가족입니다. 제 아들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나이에 믿었던 사람에게 속아 수천만 원을 잃고, 끝내 그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기는 단순한 금전 피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고, 그 가족에게는 평생의 상처와 절망을 남깁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사기범들은 형사처벌만 받고 나오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피해자는 끝없는 고통 속에 방치됩니다. 가해자가 피해금을 배상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범죄자의 인권만 보장되는 사회, 피해자는 평생 고통받는 사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간절히 요구합니다. 1. 사기 가해자 근로소득 관리시스템 도입 . 가해자의 급여·사업소득을 국가가 추적·관리하여, 강제로 공제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해주십시오. 2. 최소 생활비만 보장, 나머지는 피해 변제 . 가해자가 사회로 복귀해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속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3. 타인 명의 급여 지급 차단 및 신고 포상제 . 가해자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소득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해 은닉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 간절한 호소 저의 아들은 사기 피해로 인해 삶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그 억울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더 이상은 사기 피해자가 평생 고통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와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사기범죄는 형사처벌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2025.09.18.~2025.10.17.
D-29
법무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은 법으로 보호받는 국민이고 임대인은 보호받지못하는 법 국민이 아니라 보는법입니다. 1.임차인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구조 계약갱신요구권이 최대 10년 보장되면서, 건물주는 사실상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심지어 10년이 지난 후에도 권리금회수 보장이 주어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말은 한번 임대를 주게되면 평생 다시 나의 재산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주가 건물을 팔거나 용도를 바꾸고 싶어도 임차인이 버티면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재산권(헌법상 권리)**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의 불합리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 할 때,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내건물에 술집이 들어 오는것이 싫은데 기존 임차인은 술집을 할려고 하는 다음 임차인을 데리고 오면 이를 거절할시 권리금회수방해로 봅니다. 즉, 사적 재산을 이용한 임대인의 자유로운 계약권 제한 문제가 생깁니다. 3. 월세 인상 제한 (5% 상한제) 물가, 금리, 세금이 올라 임대인 부담이 커져도, 월세는 5% 이상 못 올립니다. 이5%마저도 임차인이 동의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임대인의 금융비용·유지비 부담이 커지는데 임대료 현실화가 어렵습니다.임대인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이런법을 적용시키면 내가 투자하고 대출받아서 만든 나의 재산은 개인의 것입니까 나라의것 입니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까지 임차인에게 유리한 이런법은 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경제의 국가가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에 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 보호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건물주가 손해를 떠안는 구조입니다. 4.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지역별·규모별 불균형 법 적용 범위가 일정 보증금 기준 이하 상가에 국한되지만, 대도시와 지방의 임대 시장 상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슈가 되는 지역은 각지역의 주요 요지 즉 상가임대료가 비싸게 형성되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작은 도시 변두리지역의 상가는 여건이 많이 틀립니다. 임대인도 엄연한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사업자를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상가를 임차하여 장사를 하는 세입자도 많은 비용을 들여 사업을 하듯이 저역시도 임대업이라는 사업을하기 위해 많은 금액을 대출받고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어느 누가 약자라기보다는 사업자와 사업자 입장으로 바라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이라고 무조건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임대인보다 경제적으로 더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리고 갑질이라는 말은 오래전 이야기 입니다. 요즘은 이러한 법을 이용하는 을질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변두리 건물하나에 임대를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임차인에게만 유리한 법입니다. 또 이러한 이유때문에 좋지 않은 조건(임대료를 처음 장사하는 젊은 사장님들에게 당분간 싸게 해주고 싶어도 그럴수 없음) 으로 임대를 절대로 낼수 없기에 비싼금액으로 임대를 처음부터 놓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정말로 영세한 사업자에게 처음 계약시 불리한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는 몇달을 비워도 세를 주지 않는경우도 허다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노후건물을 사서 많은 비용을 들여 건물유지보수에 노력하고 없던 주차장도 만들었으나, 승계받은 임차인이 5% 임대료 인상을인정하지 않아 너무 작은 금액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물론 차임증액청구소송이라는것도 있지만 3만원 인상을 위해서 어느누가 비용을 들여가며 소송을 한단 말입니까?현재 임대료60만원 주변의 다른 자리가 안좋은 상가도 100만원 이상입니다. 이러한경우 10년이 지나야하고 10년후에도 권리금회수 보장기회가 있기에 내가 원하지 않는 세입자나 업종이 들어오는것을 거절하거나 주변가게에 맞게 월세를 올리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보기 때문에 순순히 따를수 밖에 없고 한번 임대를 주게되면 평생 돌려받을 길이 없으니 이것이 오히려 임대인의 재산권을 무시하는경우입니다 권리금은 말그대로 임차인들의 문제이고 본인이 그자리가 욕심나서 서로 주고 받고 들어온 금액때문에 왜 임대인이 피해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권리금을 법적으로 없애는것이 나은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우리 임대인들은 지금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고 이러한 법은 없어져야됩니다.
2025.09.18.~2025.10.17.
D-29
법무부
E계열 비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적동의서’ 제도의 전면 폐지 청원
현재 한국에서 E-2 비자를 포함한 E계열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은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반드시 기존 고용주가 발급하는 ‘이적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적동의서 발급 여부는 전적으로 고용주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고용주에게 이를 발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초래하는 폐해는 E-9 비자 소지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E-9 비자의 경우 관련 조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면, E-9을 제외한 E계열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이적동의서 규정은 법무부 훈령(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입법 절차가 아닌 행정적 조치만으로도 즉시 개선이 가능 합니다. 특히 E계열 비자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이들은 교육, 연구, 전문 분야 등에서 한국 사회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근무 환경은 국가 경쟁력과 국제적 신뢰 확보에도 직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동의서 제도는 이들을 고용주의 전권에 종속시키고,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및 불공정 대우 문제를 바로잡으라고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외국인 고급 인력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적동의서 제도의 일부 개선이 아니라 전면 폐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E-9 비자를 제외한 모든 E계열 비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이적동의서 제도를 전면 폐지할 것. 법률 개정이 필요한 E-9 비자의 경우 국회의 논의를 촉구하되, 우선적으로 법무부 훈령만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E계열 비자 제도의 폐지를 조속히 시행할 것.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들이 안정적이고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이적동의서 제도의 폐지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연구·전문 인력 수급의 안정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의 시급성과 행정적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Currently, foreign workers holding E-series visas, including the E-2 visa, are required to submit a “Letter of Release” issued by their previous employer in order to transfer to a new workplace. Whether or not this letter is issued is left entirely to the employer’s discretion, and employers are under no legal obligation to provide it. As a result, foreign workers often have no choice but to endure unfair treatment until the end of their contract, which severely infringes on their freedom of job mobility.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this system also apply to E-9 visa holders. However, in the case of the E-9 visa, the relevant provisions are stipulated in law, meaning that improvement requires legislative procedures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By contrast, for all other E-series visa holders, the rules on the Letter of Release are grounded in the Ministry of Justice’s administrative ordinances (ministerial directives). This means the system can be reformed immediately through administrative measures without the need for new legislation.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e E-series visas are granted to highly skilled professionals that South Korea needs. These individuals contribute significantly in fields such as education, research, and other specialized areas. Ensuring that they are treated fairly and able to work under stable conditions is not only a matter of protecting their rights but also of strengthening South Korea’s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ternational credibility. Despite this, the Letter of Release system subjects them to the unilateral power of employers, forcing them to endure unfair treatment. This creates losses not only for the individual workers but for the country as a whole. Recently,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instructed the government to address issues of wage arrears and unfair treatment of foreign workers. In line with this policy direction, protecting the rights of foreign professionals requires not just minor reform but the complete abolition of the Letter of Release system. Therefore, we petition as follows: Abolish the Letter of Release system for all E-series visa holders, excluding the E-9 visa. While legislative action is required for E-9 visa holders, we call upon the government to immediately abolish the Letter of Release requirement for other E-series visas through administrative reform of the Ministry of Justice’s directives. Ensure that highly skilled foreign professionals, who play an essential role in South Korea, can work in fair and stable conditions without being subjected to unnecessary restrictions. The abolition of the Letter of Release system will not only protect the human rights of foreign workers but also strengthen South Korea’s education, research, and professional sectors while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We strongly urge the government to act swiftly, given both the urgency of the matter and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change through administrative measures.
2025.09.18.~2025.10.17.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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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제3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0.11.
제2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09.13.
제1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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