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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건축물 안전관리자, 유지관리자 선임 및 점검제도 통폐합을 통한 국민 비용부담 완화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각종 법령을 통해 여러가지 종류의 건물 안전관리자 또는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2. 제도시행의 취지는 소방설비나 전기설비 등과 같이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설비를 갖춘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이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책임을 지는 안전관리자 또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설비를 점검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화재와 같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하여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그러나 건축물 설비의 종류별로 이러한 제도가 방만하게 확대됨으로써 건물의 소유자, 임차인 그리고 일반국민 들에게 막대한 비용부담이 되고 있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1)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기설비 점검 의무화 2) 화재예방및안전관리법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설비 점검 의무화 3) 기계설비법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기계설비 점검 의무화 (공동주택은 제외) 4)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정보통신설비 점검 의무화 4. 문제점 1) 전기설비 및 소방설비와 같이 고장이 발생할 경우 화재와 같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설비의 경우에는 현행 제도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2) 기계설비나 정보통신설비의 경우에는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사후에 수리하면 되고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에도 전담 안전관리자 또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토록 의무화하고, 매년 2회씩 설비를 점검하게 함으로써 건물이 소유자, 임차인, 입주자 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3) 건물의 설비종류마다 유사한 제도가 난립함으로써 선임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부족, 인건비 부담, 관리책임이 있는 각급 행정기관의 업무량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리부실도 우려됨 4) 이렇게 유사한 제도가 난립하게 된 주요 이유는 건물설비와 관련된 이권단체(소방설비협회, 전기공사협회, 전기기술인협회, 대한건설기계공사협회, 정보통신협회 등)가 주도하여 관련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력 들의 일자리 확대 그리고 해당 업자들의 일거리 확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입법로비를 벌였고 해당부처 및 국회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결국 업자들의 배만 불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임. 5) 또한 관련분야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력들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채용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하였으나, 결국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업자들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좋은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 일자리 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함. 6) 기계설비나 정보통신설비의 경우, 1년에 2회 설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설비의 특성상 정밀한 점검이 불가능하여 형식적인 점검이 되는 경우가 많고, 점검 직후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점검업체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등 비용을 부담하여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에 비해 실효성이 거의 없음. [개선방안] 1. 전기설비나 소방설비의 경우에는 건물안전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국민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개선되어야 함. 1) 복수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가 전기와 소방을 동시에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중복선임)는 불필요함. 한명의 기술자가 전기와 소방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중복선임 금지조항때문에 추가로 1명의 기술자를 추가 고용해야 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막대한 실정임 2) 전기 또는 소방설비 점검업무의 경우, 점검 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점검업체의 품질보증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함. 2. 기계설비나 정보통신설비의 경우에는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와 설비점검 의무화를 폐지해야 함. 3. 전기, 소방, 기계설비, 정보통신설비, 승강기 등 건물의 주요설비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안전관리자 제도를 통합 운영하거나 설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기대효과] 1. 국민 전체의 비용부담 완화 - 위 비용들은 1차적으로 건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임차인, 입주자 등이 임차료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최종 비용부담의 주체가 됨 - 제도를 통폐합하거나 안전관리와 거리간 먼 제도는 폐지할 경우 국민전체의 비용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음 2. 국가자원의 낭비 방지 - 형식적 점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음 3. 불필요한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행정업무 효율화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량 감소와 업무효율화 달성 가능 4. 일부 이익집단 및 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형식적 규제의 철폐로 인한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 제고
2026.07.29.~2026.08.27.
D-30
성평등가족부
부모의 방임으로 피해를 입는 청소년 보호 강화 및 보호시설 청소년의 소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부모의 방임으로 피해를 입는 청소년 보호 강화 및 보호시설 청소년의 소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와 관계 부처 여러분. 저는 부모의 방임과 부적절한 양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이 청원을 작성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부모의 학대, 방임, 양육 책임 회피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가정환경 때문에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보호조치를 받게 되기도 하며, 심리적 불안과 외로움, 학업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떠안는 사람은 아이들입니다. 부모의 잘못이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사회는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단순히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안전한 성장과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부모의 방임 및 양육 책임 회피에 대한 신속한 보호 체계 강화 부모의 방임이나 양육 책임 회피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 기관이 신속하게 개입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필요한 복지·심리·법률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2. 보호시설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보호시설이나 위탁보호를 받는 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정신건강 지원, 학업 지원, 진로교육, 자립 준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보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십시오. 3. 기관 간 협력 강화 가정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복지, 교육, 의료, 사법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4. 청소년의 의견과 권리 보장 보호조치와 관련된 절차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청소년의 권리와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제도를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5. 부모 대상 재발 방지 지원 및 필요한 조치 방임이나 학대가 반복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부모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6. 보호시설 청소년의 외부 소통권 확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족 외에도 일정한 심사를 거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편지, 전화, 화상통화, 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일부 보호시설에서는 외부와의 연락이 매우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의 안전과 운영을 위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단절은 청소년에게 큰 심리적 고립감과 불안을 줄 수 있으며, 사회 복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가족뿐 아니라 친구, 멘토, 보호자 역할을 하는 성인 등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과 관리 절차를 통해 이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청원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사건을 비난하거나 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모든 아이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존중받으며, 희망을 품고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이나 어려움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 사회, 그리고 보호시설이 단순한 보호 공간을 넘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7.29.~2026.08.27.
D-30
성평등가족부
엄마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현재 제 이력서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 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줄 때문에 취업의 문은 거의 닫혀 있습니다. 첫째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둘째는 이제 21개월입니다. 아이들을 직접 돌봐야 하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회사가 요구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는 저와 같은 부모에게는 사실상 선택할 수 없는 근무시간입니다. 일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쌓아온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그 경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같은 이유로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력단절 여성과 육아 부모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단기 지원에 그치거나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엄마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근무시간의 일자리"입니다. 이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족발공장 구인공고가 올라왔는데 무려 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원자 중에는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도 있었고, 대학원까지 마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일을 선택한 이유는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든 기꺼이 하겠다는 부모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적은 급여라도 괜찮습니다. 경력이 끊기지 않고, 사회와 연결된 채 아이를 키우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합니다. 부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주십시오. 육아 때문에 일을 포기하는 사회가 아니라, 육아를 하면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엄마들도 일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경력이 사라지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07.29.~2026.08.27.
D-30
대검찰청
이주민 사법 방어권 보장을 위한 다국어 권리고지 제도 도입 및 약식명령 피해 노동자 구제에 관한 청원
현행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에서 외국인 피고인에게 발부되는 약식명령서 및 기소장은 고도의 법률 용어가 포함된 한국어로만 단일 송달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한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A씨가 근무지로 보충송달된 한국어 약식명령서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불복 기간인 7일을 도과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피고인의 주관적 책임으로 돌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신청을 기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문서를 물리적으로 전달했을 뿐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듦으로써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과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당해 사건 피해 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구제책 마련과 함께,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다국어 권리고지 및 QR코드 도입 등 실무적 제도 개선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서가 근무지에 적법하게 보충송달되었고 외국인의 언어 장벽이 형사소송법상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고용주에게 종속되어 이동과 소통이 제한된 이주노동자의 특수한 환경을 외면한 기계적 판단에 불과합니다. 읽을 수 없는 언어로 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형식적 배달일 뿐, 피고인에게 혐의를 알리는 사법 본연의 실질적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은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법 절차 내에는 심각한 논리적 단절이 존재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판 단계에서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에게 통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통역의 질이 미비할 경우 실질적 방어권 침해로 보아 해당 재판 절차 전체를 무효로 선언할 만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 시 동일한 벌금형의 효력을 갖는 약식명령 송달 단계에서는 번역문 첨부 의무가 없다며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사법 행정의 모순이자 인권 사각지대입니다. 미국은 연방 사법통역법을 통해 영어 미숙 피고인에게 주요 기소 서류 및 서면 번역을 국가 비용으로 의무 제공하며, 독일 역시 법원조직법 제187조에서 사법 공식 언어는 독일어로 하되 독일어를 모르는 피고인에게는 기소장과 약식명령서 등 핵심 서면의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명시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카마신스키 대 오스트리아 사건 판결 또한 외국인 피고인에게 혐의가 적힌 핵심 사법 서면의 번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어, 우리 제도가 글로벌 표준과 얼마나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지 증명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첫째로 현행 제도의 한계와 맹점으로 인해 억울하게 정식재판 기회를 잃고 벌금형 확정 위기에 처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A씨에 대하여, 검찰의 직권 약식명령 청구 취소 및 정식 공판 청구 등의 특별 사법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실질적 소명 기회가 차단된 상태에서 내려진 형사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므로, 벌금 가납 독촉 및 집행을 유예하고 변론 권리를 즉각 회복시켜야 마땅합니다. 둘째로 향후 발부되는 모든 약식명령서 전면 또는 우측 상단에 국내 체류 비율이 높은 주요 5개 국어로 구성된 필수 안내 영역을 서식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형사 처분 문서이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므로 상세한 자국어 번역과 구제 절차는 아래 QR코드를 스캔하라는 경고 고지문을 표준 양식으로 삽입해야 합니다. 셋째로 외국인 피고인에게 발송되는 사법 문서에 고유 QR코드를 인쇄하고, 스캔 시 법무부와 대법원 시스템과 연동된 외국인 사법 권리 구제 모바일 페이지로 즉각 연결되도록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국어 번역본, 정식재판 청구서 서식 및 작성 가이드를 실시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법 당국의 다국어 고지 미비나 물리적인 언어 장벽으로 인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놓친 경우, 이를 형사소송법 제458조 및 제345조의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법무부 내부 지침 및 행정 해석을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글로벌 다문화 사회이자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법 행정 편의주의보다 소수자의 실질적 인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률 전체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행정 서식의 변경과 지침 개정, 소관 기관의 직권 조치만으로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신속하고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07.29.~2026.08.27.
D-30
성평등가족부
통매음 병원취업제한법 개정촉구 - 동성간 게임채팅 싸움이 성범죄? 청년 취업 10년 박탈하는 악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하 통매음)'의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법 적용으로 인해 수많은 청년들이 억울한 성범죄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단순한 감정싸움이나 쌍방 욕설마저 성범죄로 옭아매어,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복지 분야의 취업을 최대 10년까지 원천 차단하는 현행 제도는 명백한 국가적 행정 폭력이자 위헌적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에 청년들의 생존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짓밟는 통매음 취업제한 규정의 전면 개정 및 행정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1. 입법 취지를 완전히 벗어난 기계적 법 적용의 모순 통매음은 본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무에서는 온라인 게임 중 동성 간의 채팅에서 발생한 단순한 분노 표출, 모욕, 쌍방 욕설(이른바 패드립 등)마저 단어의 표면적 의미만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성범죄로 낙인찍고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전혀 없는 동성 간의 일회성 말다툼이 어떻게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까? 이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진성 성범죄와는 궤를 달리하는 '모욕'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앞장서서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자의 주홍글씨를 새기고 있습니다. 2.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의 심각한 침해 더욱 참담한 것은 이 맹목적인 처벌에 뒤따르는 가혹한 행정 처분입니다. 통매음으로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길게는 10년 동안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각종 의료계열 직종과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 노인 케어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전면 제한됩니다. 물리적 접촉이 전혀 없었던 온라인상의 우발적 말실수 한 번으로, 수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의료적 전문 지식과 환자를 케어하는 우수한 능력을 10년 동안 사회에서 사장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죄질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 일률적인 취업 차단은 개인의 생계와 갱생의 의지를 철저히 짓밟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3. 기획 고소(헌터)의 범람과 국가적 인력 손실 이러한 법의 허점과 과도한 처벌 규정을 악용하여, 게임 내에서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분노를 유발한 뒤 합의금을 뜯어내는 전문적인 '기획 고소꾼(통매음 헌터)'들이 범람하며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며 간호 인력과 요양보호사 등 현장의 훌륭한 케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헌신할 준비가 된 베테랑 인재들과 청년들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현행법은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촉구 사항] 국가는 범죄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단 한 명의 억울한 국민도 만들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찰나적인 분노 표출과 동성 간의 단순 욕설마저 성범죄로 둔갑시켜 청년들의 생명줄과 같은 취업 문을 10년이나 막아버리는 것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정 편의주의적 폭거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직접적인 물리적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물 유포 등)와, 온라인상의 단순 언어적 모욕(비접촉 게임 채팅 등)을 명확히 분리하여 취업제한 처분의 기준을 세분화해 주십시오. 둘째, 성적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단순 분노 표출형 통매음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 보건, 노인 복지 계열의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면제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세부 행정 규제를 즉각 신설해 주십시오. 더 이상 현실과 동떨어진 악법으로 인해 우수한 능력을 가진 청년들과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사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국회와 관계 부처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법 개정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6.07.29.~2026.08.27.
D-30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신고자 보상금 기준 상향 — 정부 부정수급 근절 대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요청합니다
[청원 배경] 정부는 2026년 3월 10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근본적 재설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포상금: 현행 '예산 범위 내 반환명령 금액의 30%' → '국고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대폭 확대, 소액 500만 원 정액 지급 - 제재부가금: 현행 최대 5배 → 최대 8배로 상향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이 취지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 구조적 사각지대 한 가지를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행 법 구조의 문제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경로 A. 보조금관리법 기준 신고포상금 (기획예산처 소관) 경로 B.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9조 기준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이번 3월 10일 발표의 포상금 확대는 '경로 A(보조금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신고를 접수할 경우, 보조금법이 아닌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9조의 별도 보상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이 이번 개정 체계에서 연동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더라도 신고를 어디에 접수했느냐에 따라 포상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가 발생합니다. [역설적 구조] 공공재정환수법은 정부 재정 전반의 부정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2020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다만 동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 분쟁에 대해서는 특별법 지위를 가진 '보조금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러한 일반법과 특별법의 적용 관계 속에서, 권익위(공공재정환수법) 경로를 통해 용기 있게 부패를 제보한 국민이 정작 소관 부처(보조금법) 경로보다 포상금 측면에서 도리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역설적인 구조 가 발생합니다.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 사각지대이며 제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요청 사항] 이번 보조금관리법 개정 추진과 병행하여,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9조의 보상금 기준도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주십시오. 아래 두 방향 중 하나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①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19조(보상금 산정 기준)를 보조금관리법 개정안 수준(환수금의 30%, 소액 500만 원 정액)으로 상향 ② 두 법의 보상금·포상금 기준을 통합 운영하여 신고 경로에 따른 격차를 원천 차단 [기대 효과] 신고 유인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취지를 완성하는 조치입니다. 두 경로 간 형평성이 확보될 때, 국민이 신고 경로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신고하게 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이라는 목표에 더 빠르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한 푼의 부정수급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하여 부당한 이익을 환수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신고 경로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신고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2026.07.29.~2026.08.27.
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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