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청원24
챗봇상담
닫기
청원이란?
국민이 피해 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국가기관에 요청하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헌법 제 26조)
청원하기 →
공개청원이란?
법령 제ㆍ개정 등 공익적인 내용으로 청원할 경우 청원의 내용을 공개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공개청원 →
로그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아이디 로그인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공개청원
최신순
참여순
더보기
고용노동부
소규모 노인요양기관을 파탄 내는 악의적 근로자의 제도 남용 방지 및 행정기관의 공정한 보호 대책 마련 촉구
■ 청원 취지 노인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입니다. 최근 수습 기간 평가 미달로 정식 채용이 불허된 근로자가 제도를 악용하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동료 괴롭힘 등을 자행하며 사업장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수습 평가 점수 44점(기준 70점 미달)으로 어르신 케어 소홀, 동료 마찰 등 명백한 정당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적 근로자의 억지 주장과 노동법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악의적 고소·진정으로 인해 선량한 사용자가 형사처벌 위협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동 행정기관이 무조건적인 근로자 편향적 행정을 지양하고, 악의적 제도 남용에 대해 요양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한 행정 기준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청원 내용 1. 사건의 경과 및 사실관계 5인 미만 사업장의 수습 평가 미달 및 당일 통보: 본 시설은 5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7월 14일에 7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사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14일 퇴근 후 "병원에 있으니 내일부터 못 나간다"며 당일 문자로 무단결근을 통보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및 수습 평가 결과 44점(기준 70점 미달)으로 어르신 돌봄 소홀 등의 명백한 사유가 확인되었습니다. 비밀유지 약정 위반 및 오픈채팅방 비방·업무방해: 근로계약서상 '재직 중 및 퇴사 후 비밀보장유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해당 근로자는 오픈채팅방에 시설을 비방하는 글과 사진을 무단 유포하였습니다. 또한 퇴근한 선임 동료에게 개인 전화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요양원 측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진행(고소인 조사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근로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노동청 진통을 통한 협박: 해당 근로자는 ㅇㅇ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을 접수하여 일하지 않은 7월 31일까지의 급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어르신을 돌보아야 할 시간에 서면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 정산 규정을 악용,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기 급여일 정산 방침을 무시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억울함 사용자의 방어권이 무시되는 임금체불 처벌 구조: 근로계약서상 정기 급여일 지급 약정이 있더라도 법적 14일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단결근과 비방을 자행한 근로자가 취하서를 써주지 않으면 사용자가 형사처벌(벌금 및 전과) 대상이 되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노동 행정의 불균형: 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청은 근로자의 일방적 주장과 진정에는 신속히 움직이는 반면, 근로자의 독단적 행동, 어르신 방치, 동료 괴롭힘, 비밀유지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요양원의 현실은 전혀 고려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3.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개선 사항 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 기준 인정: 객관적 평가표(44점), 동료 진술서, 통화 녹취 등 명백한 정황증거가 제출된 경우,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억지 주장에 끌려다니지 않고 신속·공정하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주십시오. 악의적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사용자 보호 대책: 정산 의사가 명확하고 정기 급여일 지급 관행 및 근로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일방적 고소·진정이 발생한 경우, 무조건적인 형사처벌이 아닌 유예 기간 및 조정 제도를 신설해 주십시오. 무고성·악의적 진정자에 대한 제재 및 비밀유지 위반 처벌 강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노동청 진정을 사업주 협박용 수단으로 악용하고, 오픈채팅방 비방 등 비밀유지 약정을 위반하는 근로자에 대해 행정적 제재나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정당하게 사업장을 운영하고 어르신들을 모시는 요양원이 한 명의 악의적인 근로자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부디 공정하고 상식적인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2026.09.26.~2026.10.26.
D-29
고용노동부
공익 노무사·변호사 익명 대리 신고제 도입 및 2차 가해 경영책임자 구속 수사 등 프랑스식 노동법 개혁 촉구 청원
6. 신분 은폐 신고 (익명 대리인 제도 신설) 피해자가 직접 전면에 나서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 고용노동부 공익 노무사나 변호사를 **'익명 대리인'**으로 지정합니다. 피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한 채 대리 신고 및 조사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해 주십시오. 7. 보복성 2차 가해 무관용 처벌 및 프랑스식 제재 도입 신고 이후 사내 소문 유포, 은밀한 따돌림, 보복성 보직 변경 등 2차 가해 징후가 단 1건이라도 포착될 경우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보복을 가한 자는 예외 없이 파면(해임) 조치합니다. 이를 방조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기업주 및 기관장은 프랑스 노동법 수준에 준하여 경영책임자 즉각 구속 수사 및 **전년도 매출액(또는 기관 예산)의 최대 5%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최소 5배 배상)**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추가 기대 효과] 지능형 갑질과 은밀한 따돌림 원천 차단: 국가가 보장하는 익명 대리인 제도와 강력한 처벌 기준이 도입됨으로써, 가해자들이 "증거가 없으니 잡아떼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상호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강력한 억제 효과를 발휘합니다. '보복의 공포'가 사라진 안심 일터 구현: 사측의 부당한 조사 관여를 원천 금지하고, 외부 전문가에 의한 독립 조사와 보복 주체에 대한 초강력 처벌 기준이 세워짐으로써 조직 내에서 감히 2차 가해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됩니다. 노동 인권 선진국 도약: 억울하게 눈물 흘리며 회사를 떠나야 했던 청년과 주니어 인재들이 정신적 테러로부터 국가 법령의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고질적인 갑질 관행을 종식시키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용 인권 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2026.09.26.~2026.10.26.
D-29
법무부
외국인의 불법행위를 사전 적시해주기바랍니다.
요즘 너무 많은 외국인들의 다양한 불법행위들로 화가납니다. 특히 공원이나 문화재 또는 공공건물에서 흡연하고 담배를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자주가는 남산공원에서는 매일 쉽게볼 숙이고 지적하면 싸우자는듯하고 특히 10여명이 이걸로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공원쪽에 전화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그저 순찰 더 돌고 계도방송 자주 한다는건데 단속없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한국에 들어올때부터 문제를 분명히 인식시켜야한다고 생각하며 외국인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어야 해결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없는 시민에게 그리고 공원과 문화재와 동식물들에 피해가지않게 근원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09.24.~2026.10.23.
D-26
고용노동부
이력서 작성시 군 제대 계급 작성 취소요청
현재 대부분의 사기업 이력서 작성 시 복무기간 및 전역계급 병과 등 의병전역인지 만기전역인지 면제인지 확인을 위해 이력서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력서에 군제대 관련 내용을 적는 이유는 군필인지 미필인지 호봉 및 경력산정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시 계급으로 취업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을 이행했음에도 병장으로 제대를 하지못하면 이력서에 상병이하의 계급을 적어야하고 이는 면접시 유리천장이 생기게 됩니다 의무복무가 아닌 장교나 부사관 같이 직업군인으로 전역시 계급이 이력서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의무복무자들은 제대 계급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게 변경을 요청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주는걸 막고 있다 한들 어쩔수 없는 선입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해주십시오
2026.09.24.~2026.10.23.
D-26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10조 2항(65세이상자 제외)개정촉구
취업이 단절되었다가 재취업된 65세이상 근로자에대해 고용보험법 제10조②항을 개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퇴직후 실업급여가 지급될수 있도록있도록하여 실질적으로 65세이상 남•여근로자의 생활수준이 향상될수 있도록 가입금지 조항개정을 촉구합니다. ( 제 10 조 ( 적용 제외 ) ② 65 세 이후에 고용 (65 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 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 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 4 장 및 제 5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설 2019. 1. 15.>) 65세이상의 고령자도 일할능력이 충분한데 고용보험법상의 가입금지조항으로 실업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거나 대상연령이 상향조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려됩니다. 특히 60세이상 취업자는 대다수가 남성은 경비원으로 법적으로 단속적 감시근로자로 분류되어 공휴일∙일요일에 근로하는 경우라도 휴일에 대한 적정한 보상도 받지못하고 근무에 임하며, 대다수가 1년단위 또는 3.4개월 단위로 계약되므로 향후 1년후에는 실업자가될 확률이 다분하며, 65세이상의 여성근로자도 남성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단여성미화원은 공휴일∙일요일에 근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65세재취업자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가입의 문을 개방하여고령화 또는 초고령화사회에서는 피할수 없는 복지정책중 하나로 보며, 이로인해 65세 재취업근로자에 대한을 청.장년층의 자식들이 부모에대한 경제적부담 감소와 60∼70대 세대에 대해 서도 일할수 있는 기회를 고령자들에게 주어 적극적으로 근로참여를 유도하는것이 국가의 책무로 고령자들의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고령자들의 가계재정부담을 덜어야하는 국가책무를 다 해야할것임. 요즘 정부시책이 전부 청년들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청년위주의 정책들만 나오는데 노년층 (특히 65세이상자)에 대한 정책이나 생각은 없는듯함. 노년층의 표도 좀 의식해서 정책을 펼처 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65세이상의 고령자도 일할능력이 충분한데 고용보험법상의 가입금지조항으로 실업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거나 대상연령이 상향조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려됩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게되는데 사회에서 나이 먹는게 죄가되고 일할 능력이 없는게 아닙니다. 고령자들의 취업의욕 고취와 사기앙양을 추구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향후실직시 경제적부담감소로 생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청.장년층의 부모에대한 경제적 부담감소에 기여하여 청.장년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65세이상자의 재취업자에 대한 고용보험가입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2020년한국의 60∼64세고용율은 60.4%로 OECD 38개국중 13위(OECD평균 고용율은 50.7%)이다. 단 65∼69세 고용율은 한국 48.6% OECD 22.9%로 배이상높음. 문제는 고령자 일자리는 임금도 적고 불안정하며 정책적단기 알바식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대부분으로 세금을 쏟아붙는 일자리가 대부분으로 고용보험과는 무관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평균의 3배인 43.4%(23. 3.11조선일보)며 60대에 170만원 70대들어서는 130만원으로 줄었지만 일이 있어 너무좋다는 어르신들, 이나이에 움직여서 밥벌어먹고 사는게 얼마나 복입니까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65세 이상근로자에게 보험급여법상 65세이상의 재취업자는 취업종료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조항을 개정하여 조국의 근대산업화에 기여한 60∼70세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65세 재취업자 근로자에 보험급여의 문이 개방 될수 있도록 가입금지 조항개정을 요청합니다. 이상 끝 2026. 8. 11
2026.09.24.~2026.10.23.
D-26
고용노동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및 자격 기준" 완화 & 삭제 요청
저희 아내가 어린이집에서 4년이상 근무후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MRI검사를 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안좋아졌습니다. 다행히 검사결과는 좋게 나왔지만 근무기간이 2년이내까지는 그만두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근무기간이 2년이상이면 수술을 해도 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황당한 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로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퇴사를 하면 구인구직의사유무 & 법,제도적 기준를 떠나서 무조건 받을 수 있게 법개정이나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그래야 퇴직후에도 구인구직유무 & 법,제도적 기준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09.24.~2026.10.23.
D-26
자주 하는 질문
더보기
청원이 뭔가요?
청원권은 어떤 법에 근거하고 있나요?
청원법을 적용받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청원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청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지사항
더보기
제5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2.06.
제4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1.08.
제3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0.11.
제2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09.13.
제1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08.16.
비밀번호 변경 안내
닫기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세요.
닫기
금융인증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인증서 유형을 선택하세요
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전용)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취소
법인확인
닫기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새로고침
음성듣기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