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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이라는 단어를 마케팅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지금 한국은 마약공화국이 되는 것을 우려할 만큼 마약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마약 사범이 심각한 수준으로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 대한민국이 이러한 마약을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마치 마약이 극강의 최상급 만족을 주는 용어로 대체되어 아직 가치관 확립이 안된 어린아이나 미성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친숙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 생각됩니다. 포털 검색사이트에 마약으로 검색을 하면 마약계란장, 마약김밥, 마약생고기, 마약국밥, 마약옥수수, 마약토스트 등 먹는 음식에 마약을 붙여 마치 마약이 최고의 맛을 선사하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적은 면적의 국가로 전세계에서 마약 사용률이 빠르게 늘어가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이렇게 마케팅 용어로 사용되는 것은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고 심지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쉽게 마약을 경험하는 원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마약이 최고의 만족을 주는 것처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켜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9.~2023.05.30.
종료
서울특별시
4호선 총신대입구역을 이수역으로 변경하고 7호선 이수역에서 총신대병기역명 삭제
서울시 관계자분들 이수역 역명 관련해서 언제까지 계속 방치할겁니까?총신대는 남성역이 더 가깝습니다. 7호선 이수역은 병기역명만 빼면 되지만 문제는 4호선입니다. 4호선 역은 왜 총신대입구(이수)역입니까?하루라도 빨리 4호선 총신대역을 이수역으로 변경하세요.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04.28.~2023.05.30.
종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형량기준 개편
대전 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는데 윤창호법에 의하면 무기징역이 선고는 가능함. 하지만 양형위 기준대로 라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시, 8년 뺑소니시 10년 밖에 안됨. 이에 양형위원회 음주운전 형량기준을 무기징역으로 높일것을 간구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할겁니까? 음주운전으로 또 다른 사람이 죽어야지 그때 바꿀건가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꿔야합니다. https://youtu.be/xYOa67hDCJA
의견수렴기간:
2023.04.28.~2023.05.30.
종료
국토교통부
화물차 및 버스등 대형차량들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없으면 운행을 못하게 하도록 청원 합니다.
얼마전에 대형화물차의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어 죽다 살아난 경험을 했고 천만다행으로 부상을 입고 치료중인 피해자 입니다.현재 신차 및 출고 되는 차량들만 자동비상제동장치 의무화가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지금 운행되고 있는 대형차량들도 무조건 장착을 해야지만 운행을 할수 있게 청원합니다.대형차량들의 졸음운전은 본인들만 죽거나 다치는게 아니라 아무잘못도 없는 국민들도 죽거나 다치게 하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왜 죄없는 국민들이 죽거나 다쳐야 하는겁니까?제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인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그 장치가 있어도 사고는 날수도 있지만 그래도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거는 최소한 막아주지 않을까요?정부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주시더라도 현재 운행되고 있는 대형차량들에 꼭 장착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8.~2023.05.30.
종료
교육부
학교 학생의 출결관리에 관한 훈령의 수정 및 개정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이 출결관리부분에 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당한 사건으로 인하여 인지하게 된 부분이라 시급하게 수정하고 개정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청원을 제기합니다. 현재 학교장의 허락에 의한 훈령부분을 수정하거나 세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와 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개요 아들은 초등학교5학년 12월에 수돗가에 물을 마시려고 할 때에 친구가 뒤에서 밀어서 대문니가 파쇄되었습니다. 깨어진 이를 붙여보고자 병원을 찾아보니, 주변(해남)에 적절한 병원이 없어서 부득불 광주지역의 대학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위를 열어서 처리를 할까요?라고 묻는 초등학교 관계자의 말에 친구가 장난으로, 눌러서 생긴 일인데, 학폭위까지 열어서 그 학생에게 책임을 묻지는 말자고 하였습니다. 제가 해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려면 수업을 하루 포기하고 병원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장은 수업관리위원회를 열어서 "학교장의 허락에 의한 출석"으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두륜중학교에 올해(2023) 입학하니 출석에 대한 부분은 승계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폭위를 열어서 처리를 한 상황도 아니니 학교장의 허락에 의한 출석으로 처리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결석계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교육청에서도 나몰라라 하고 훈령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인정되던 것이 중학교에서는 안된다?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번에(2023.3) 교육부에도 이부분이 억울하다고 민원을 넣었더니 전남교육청으로 떠넘기기(이관)나하고 훈령의 개정이나 수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제안 "학교장의 허락에 의한 출석"부분에 "교내사고로 인한 치료"부분을 명시하여 주시고, 학교장이 사건의 자세한 전후사정을 살펴서 치료목적의 출석을 허락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을 주세요! 학폭위를 열어서 치료를 받으러가야만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만 허용 된다면, 앞으로 교내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사건사고에서 친구들의 실수를 용납하거나 용서해주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아들일만이 아니라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 판단력부재로 인하여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때마다 학폭위를 열어야만 될까요? 훈령을 수정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아들은 초등학교와 동일한 맥락에서 치료를 받으러다녀야하기 때문에 자퇴를 해야할지 모릅니다(무단결적으로 중학교에서 처리하겠지요?). 내 자녀의 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당신의 자녀도 동일한 친구의 실수로 부득불, 부득이하게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저 통제하기 쉽고 감사하기 쉽게 훈령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맞는 훈령으로 바꾸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7.~2023.05.26.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휴대폰요금할인자동적용
휴대폰을 개인구매하여 통신사에 등록할경우 모든통신사가 25% 할인을 하고있는데 1년이나 2년약정이 끝난후. 잊어버리고 재약정 요청을 못하었을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수 없읍니다 신세대들이야 문제없겠지만 기성세대들은 이런제도에 익숙하지 못해 제때에 갱신을 못하여 25%나되는 감면을 못받고 있읍니다. 단말이 지입인지 할부인지는 가입시 인지할수 있는사안인데 왜번거롭게 매년 같은일을 반복해야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통신사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휴대폰요금 할인은 일괄적용되도록 요금제도를 변경했으면 좋겄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7.~2023.05.26.
종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절합니다. 치료제 급여화!!
저는 진성 적혈구증가증을 잃고있는 환자의 배우자입니다. 긴 글이지만 꼭 읽어주십시오. 진성적혈구증가증(polycythemia vera, PV)는 골수증식종양 중 하나로 유병율은 10만명에 1명 정도 발생되며 골수 내 암 유발유전자인 JAK2 돌연변이 유전자가 환자들의 95%이상에서 발현되고 골수 기능 이상으로 혈구들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질환으로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진성적혈구증가증은 골수의 줄기세포 내 돌연변이로 인해 혈액 세포가 불필요하게 많이 만들어져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만성 희귀 혈액질환(혈액암)입니다. . 골수 내 비정상적 혈액 세포 생산으로 혈액 농도가 과도하게 진해져 혈전, 뇌졸중, 심장마비와 같은 심각한 증상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2,3 대부분 JAK2 V617F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되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골수섬유화증 또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같은 악성 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보험급여로 치료 가능한 약제는 오래된 항암제인 하이드록시우레아만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 약제는 세포에게 독성으로 작용해 약 20%가 골수 섬유화 및 악성 백혈병으로 진행이 됩니다. 심지어 내성이나 불내성이 생겨도 2차 치료제(급여)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남편은 갑작스런 복통으로 간 병원에서 혈전증 발생으로 인해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생존할 수 있었고 병원에서 3주간 매일 18통의 혈액검사를 한 후에 jack2 유전자 변이로 이런 일이 생겼음을 알았습니다. 이후 약물과 사혈치료(피를 빼는 치료)를 통해서만 진행의 속도를 늦출 뿐이었습니다 아직 잔존하는 혈전이 변이로 인해 더 생겨날까 매일 매일이 시한폭탄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기분입니다 최근 임상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신약인 베스레미가 들어왔으나 상당한 가격으로 눈앞에 좋은 약이 있음에도 고가의 약제를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호소합니다. 급여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 저희 남편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 꼭 힘써 주십시오. 완치가 어렵다는 그 사실속에서도 한국 보건의 의료시스템속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치에 가까운 치료율을 보이고 부작용도 적은 약제를 통해 희망이 보이는데 그 희망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도와주세요 !!
의견수렴기간:
2023.04.27.~2023.05.26.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커뮤니티 실명제 요청
. 일부 여초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노골적으로 남성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기본정보를 넘어선 불필요한 개인정보(얼굴 정면 사진 등)를 추가적으로 수집 후 가입을 허가하는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카페의 여성시대가 있습니다. 일부 회원들이 남성 혐오 용어인 '한남' 등을 사용하면서 대선 시기보다는 줄어든 현재까지도 남성과 군인에 대한 수많은 혐오글을 쏟아내고 있고 그런 게시물들은 본 다른 회원들도 동조를 하는 등, 익명성이라는 이점을 지닌 커뮤니티의 역할을 무시하고 본인들만의 남성혐오 카르텔을 형성하는 데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첨부파일에 외부인들도 볼 수 있도록 허용해놓은 유일한 코너에서 캡쳐한 몇몇 글들을 첨부해놨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글들도 많습니다. - 삭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다음카페 실명제를 실시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고용노동부
1월1일 하루때문에 사라지는 1년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20년 1월2일부터 일하고 있으며 현재 4년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1월 2일 입사로 인해 20년도는 하루가 모자라 경력이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19년 12월에 시험보고 1월1일이 빨간날이라 당연히 2일날부터 계약서 작성하고 업무시작을 했는데 이런 피해를 입을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퇴직금 정산시에도 단 하루때문에 1년치가 사라질 수 있어 너무 억울합니다. 1월1일은 신정으로 공휴일이라 출근을 할 수가 없는 날인데 법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보육교사들은 새학기가 3월에 시작되서 삼일절 하루때문에 경력 및 퇴직금 인정 못받는걸 바꿔줬다고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타업종도 마찬가지로 그 하루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하루때문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에서 5인미만사업장도 부당해고만큼은 확대해주세요
얼마전 5인 미만 회사에서 퇴사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잡코리아를 보고 있으니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면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갑자기 그날 아침에 대표가 출근하면서 책상에 앉아있는 저를 보면서 실실 웃으면서 즐겁다는 표정으로 " 00 씨 그동안 고생했어요 크킄 집에 가세요 킄킄키키 " 제가 네? 무슨 말씀이죠? 웃음을 참는 듯 하면서 즐거워하며 " 00 씨 지금 해고 됐어요~짐싸고 집에 가세요" 네?? 사유는 뭐죠? 라고 사유를 여쭤보니 "부적응~" "아 그리고 다른업체 이직하실거라면서여?" 저는 그냥 이직할 맘은 없고 잡코리아로 본거 뿐이다라고 말하고, 부적응은 이해가 안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하니 아무말씀 못하시길래 제가 부적응이라는 사유 설명 못하시겠죠? 이거 부당해고예요 하니까 대표가 " 푸하하하하하" 소름 돋게 웃으면서 조롱하는 말투로 "노동청에 신고할 테면 하세요~ 어차피 5인미만 사업장이고 00씨 3개월미만이죠? 신고할 테면 해봐요 해봐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약올리고 조롱하고 치욕적으로 희롱을 하더군요 5인미만이라 부당해고 구제가 안되는 걸 알아서 그런지 그점을 믿고 그냥 사람을 바로 물건 버리듯이 해고 시키고 그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악용하더군요... 저말고도 저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훨씬 많다고 들었고 얼마전에 인권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랑 맞지않고 그에비해 너무 낙후되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뭐 수당은 영세사업자분들도 힘이들고 사회적 비용이 드니 지금은 이런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으니 이런 말도안되는 인권침해와 억울한 노동자는 최소한 없다고 봐야합니다. 최소한의 인권 인간의 최소의 존엄성인 것까지 희생하는 것을 보호해주십시오 부당해고는 정말 억울합니다 구제를 받지못하면 저는 부적응이라는 해고사유가 따라다니며 구직활동도 제대로 할수가없는 노릇입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청년실업자 없애겠다니 중소기업 취업율 올리겠다니 청년 취업율 올리기 위해선 이런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거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청년취업의 정책은 모래위에 집짓기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 부당해고의 구제는 인간의 최소존엄성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인권인만큼 이부분만 확대를 해주십시오.. 5인미만사업장에서는 함부로 재미삼아 해고시켜도 되고 직장 내에 괴롭힘도 합법인 구시대 법률을 바꿔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고용노동부
비대면 온라인교육 제도개선
직장에서 안전의 이유로 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안전교육을 온라인 비대면교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비대면교육에 장단점이 모두 있겠지만 단점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됩니다. 모두 필수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서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에 교육을 듣게 합니다. 근무시간에 따로 교육시간을 내어 대면 집합교육을 할때에도 듣는사람 안듣는 사람 둘다 있지만 비대면으로 개인시간을 할애하여 들으라고 한다면 대부분 듣지않고 수료하기 바빠서 켜놓고만 있기 바쁘고 교육의 내용을 듣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퇴근 후 육아에 전념해야하는 상황이라 교육동영상을 보는것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근로자 모두가 안전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근무시간에 대면 집합교육을 하는것이 교육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코로나19사태 처럼 대면교육이 불가능한경우 온라인교육을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교육동영상을 시청할수있도록 제도로 규제 해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법상 사전 심의제도 부분 도입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나라의 어머니 이며 할머니 이기도 합니다 이전 과는 달리 언론의 횡포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자가 유사 방송 등을 통해 (유튜버) 크로스 체크도 하지 않은 소설에 가까운 보도를 하고 공영방송은 이 제보를 받아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이 아님이 재판을 통하여 확인 되어도 국민들의 많은 수가 방송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개인의 인격권 침해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심하게는 (멘탈이 약한 사람의 경우)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는 사례를 우린 여러번 목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범은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사전심의 제도가 없으며 사후 심의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모 가수를 희망한 청년의 사태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크로스 체크가 되지 않은 사실을 팩트라고 선동하며, 유튜버를 통하여 선동하고 그래도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자, 자칭 기재생활 17년 경력이라는 자는 크로스 체크도 하지 않은 것을 팩트라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 공영방송 모 프로그램과 협업하여 힘도 없고 나약한 소시민에 불과한 사람(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의 앞길을 가로 막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일부 사람들이 방송국에 수 많은 향의 댓글을 달고 방송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결과 그나마 조금은 정제된 방송을 내보냈지만 역시 당사자의 의견을 없고 오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대역을 써서 대본을 주며 이를 읽게 하는 등 드라마 인지 소설인지 분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언론의 횡포는 어느 어르신은 언폭(언어폭력)이라고 말하시며,, 언폭이 도를 넘어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분 역시 오랜 기자 생활을 하신 분으로 옳곧은 분이라 모두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의 사태 및 이 사태를 기켜 보면서 , 유튜버들이 근거없은 기사를 퍼 와서 다시 보도하는 등 악의 확대 재생산을 하여 구독자를 늘려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방송통신법에 사전심의제도 및 엠바고요청제도를 도입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또한 유사 언론과 허위 보도한 사건이 일정 수에 이르는 기자들은 일정기간 기사를 쓰지 못하게 하고, 유튜버 등도 일정기간 방송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도입과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효과도 그에 못지 않고 이를 통해 피해를 본 자는 법원을 통해 구제를 받아도, 정정보도나 사과는 양심의 자유에 속한다고 하여 공익방송국조차 뻔뻔 하게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보니 이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제 글에 많은 동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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