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4,201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 법률 개정 촉구
형사소송법에 동일한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정된지 아주 오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지금과 괴리감도 있다 여겨지는 조항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상위 법률중 헌법에는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법률이 있는데 농지법 위반하는 경우에 매년 이행강제금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심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국민을 압박하는 조항은 과도하고 부당함이 있다 여깁니다. 그것도 악의적이 아닌 선의의 모르고 우연찮게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나 농지법에서 농업인에 해당되는 이가 농업인 주택을 지을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다보니 농가주택을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순서가 바뀌어 이점에 대해 충분히 시정할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음에도 무조건 처벌받게 하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해당토지를 팔고 떠나라 윽박지르는 공무원의 행태는 부당함이 있다 사료됩니다. 그리고 농지법에도 없는 부당면적을 정확하게 측정도 안하고 무조건 전체면적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라는 주거침입까지하여 목적달성하고 과징금부과하는 공무원의 행태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과도하고 부당하며 공무원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 여기며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2.~2023.08.10.
종료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 분야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입니다.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지역의 기업 60%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조치를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심지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업들이 이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한다 한들, 산재 사고가 극적으로 줄어들까요? 첫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유예되어야 합니다. 대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에 의하면 2019년 우리나라 사업장 중 1인 자영자를 제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수는 170만 개소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 68.3%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가 결코 적지 않기에, 일정 시간의 유예기간을 준 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더뎌지는 이유는 전문인력 부족과, 과도한 비용 부담입니다.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확대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거나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전문인력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에 대한 적용범위를 늘리고, 이에 관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단순히 '처벌'을 위한 법으로만 그치지 않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법무부
검수완박법 제발 폐지해주세요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을 마약과 사기와 같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도록 할 뿐 입니다. 첫째,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어 아동,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약자가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범죄자가 악용할 거라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둘째, 한 민주당 의원께서 검사가 마약수사하면 신고하라고 하셨는데, 왜 검찰이 마약수사 하면 안되는겁니까? 마약수사를 경찰만으로 가능합니까? 마약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수사해야 빠른 수사가 가능합니다. 검찰은 70년간 쌓아온 수사능력이 있습니다. 왜 이런 능력을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을 막는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이 심각할 정도로 퍼져 있습니다. 지금 마약 제대로 잡지 못하면 마약은 급속도로 퍼질 겁니다. 셋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되면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검수완박 이전에는 검사가 수사를 하면, 그 사건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영장청구, 기소까지 며칠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만 검찰이 하면 담당검사는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체 영장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기각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고, 다시 재청구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이건 범죄자에게 증거를 없애는 시간만 벌어다 주는 꼴인거죠. 결국 범죄자를 위하는게 검수완박 법안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막아서 국민에게 도움이 된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님 범죄자를 돕기 위해 일하시는 분들인가요? 어느순간 내 주변에서 아무렇지 않게 마약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총기를 들고 다니는 나라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범죄자가 증거 없애고 떳떳하게 무죄로 풀려나는 나라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제발 잘못된 법인 검수완박 폐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법무부
피해자가 피해 내역을 증명해야 하는 더러운법을 고쳐주세요.
***통신주가 보수유지관리 하지 않아 통신주가 기울어져 있었고 품질 불량 통신주를 설치하여 통신주가 저희집을 파손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람 조금 불었다고 수리비를 반만 지급하고 거기에 더해 감가상가비 40~50년 적용해서 다시 50%깍아서 보수비를 주겠다는 ***의 행태도 열받는데 이 놈의 법은 약자인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게 더욱짜증난다. 이런 악법이 어디있나 ? 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증명해야 하나? 피해사실도 피해자가 증명하고 견적서 뽑아서 수리보수도 피해자가하고... 그럼 가해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피해자가 주는 서류만 가지고 법적으로 몇 푼 안되는 돈으로 모든걸 해결하는게 맞는것가? 참으로 한심한 법이다. 의료사고도 바꿨는데 왜 이런 피해사고는 피해자가 덤텅이를 써야하는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이런게 민주국가인가 힘있는 집단을 위한 국가이지. 국가가 왜 필요한가? 빨리 이런 더러운법은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갑질도 바꿔야합니다. 보험만 넣어놓고 피해자를 상대도 안하겠다는 심보는 갑질말고는 설명이 안됩니다. **로 인해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법으로 만들어 줬으면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가 피해자에게 피해 전가만 하고있으니 정말 열불이 나네요. 아직도 이 사회는 있는놈만을 위한 법밖에는 안보이네요.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림천 근처, 24시간 개방 공중 화장실 확충 검토 건의
신림선 지하철 서울대벤처타운역 ( 동방1교 다리 / 미림여고 입구 교차로 주변 ) 인근이나 도림천 농구장 (신림동 408-1)주변에, 24시간 개방 공중 화장실 설치를 건의합니다 서울대벤처타운역 근처, 해당 지점이 현재 도림천변 산책로/자전거 도로 출발점으로 유동 인구가 꽤 있는데, 주변에 24시간 개방 공중 화장실이 없어서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림천 농구장(신림동 408-1) 주변도 마찬가지이고요. 도림천 전체적으로 봐도, 봉천로 170 주소지 (도림교 인근 ), 남부순환로 1583 주소지 (봉림교 인근)에 24시간 개방 공중 화장실이 현재 있으니 , 거리상으로도 서울대벤처타운역 근처 또는 도림천 농구장 근처 정도에 도림천 산책로/자전거 도로 이용자들을 위한 24시간 개방 공중 화장실이 있을만한 위치입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규정
특히 민간 공사 현장 근로자 화장실 부족 심각 건설 현장 화장실 설치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 모호(300m이내 설치 ?) 근로자 전용 화장실 설치 규모 구체적으로 강력한 규정 만들어야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국 관련 각종 특혜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 및 투표권은 대한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신성한 권리이며 타국에 의해 침해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국인을 비롯하여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며 법 개정을 통해 금지해야 합니다. 2. 중국인들에게 주고 있는 의료 특혜를 즉시 중지해야합니다. 3. 중국 국적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4. 국내 공자학원을 폐쇄해야 합니다. 5. 국내 대학교를 비롯하여 학교가 중국 정부나 중국계 회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특히 역사와 정치 관련 분야는 우선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6.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과 중국국적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각종 시위에 가담하여 적발되는 경우 사법처리 및 추방하며 영구히 한국 입국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기를 요청합니다. 7. 인터넷 댓글 작성자의 국적과 작성 지역을 표시하여 해외 댓글 공작을 방지하는 법을 제정하기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고용노동부
산재 휴업기간중 해고예보통보 금지 제정 부탁드립니다.
절대해고금지 기간중 이여서 해고를 못하니 "해고예보통보서" 를 날짜를 계산하여 회사가 보내왔습니다. 해고예보통보서 또한 해고입니다. 부디 해고금지기간중 해고예보통보서 또한 발행할수 없게 하여 산재로 다친 근로자를 보호할수 있는 법을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고용노동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5인미만사업장 연차는 조속히 법으로 만들어 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와 직장내 괴롭힘은 어느 사업체이든 인간이라면 지켜야하는 최소한의 법이라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은 부당해고도 현실적으로 구제받을수 없으며 이것을 민사로 간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녹취등 정말 그 부당함을 다 견뎌야 그나마 진정이라도 넣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폭력"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5인미만이여서 보호 받을수 없습니다. 제가 근무한 곳의 대표는 회사 메신저 공지사항에 " 우리는 5인미만이여서 해고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대놓고 명시하며, 휴가중 업무지시, 쉬는날, 저녁 9시 이후 전화 등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해왔습니다. 또한 산재기간중 해고 할수 없으니 "해고"가 아닌 "해고예보통보서"를 보내여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미팅중 "머리로 생각하고 일하냐, 내가 머리로 생각좀 하라고했지" 이런말은 모독적이다 하지말라고 하니 "이게 왜 니들이 그렇게 일하는건 되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건 안되냐?" 라고 하며 말하였습니다. 또한 제 휴가에 제가 어디서 머무르는 것은 자유인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받아야 했고 저는 이것에 대하여 부당하다 말하였으나 저는 오히려 그 이상의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추가근무수당이 있었으나 회사에 문제가 생겨 퇴근을 못하고 36시간 정도를 쭉 일하였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할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대표는 제가 입사하였을 때부터 "우리는 5인 미만 이여서 해고해도 문제없어"라고 항상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니다. 5인미만이여서 사내 메신저에서 쪽팔림을 당하고, 쉬는날에도 매일 전화를 한시간이 넘게 받고,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 도중 매일 잠시만 하고 답하여야 하고, 휴가에는 업무를 해야하고. 모독적인 말을 들어도 듣고만 있어야하고. 우리는 이것을 "폭력"이라고 합니다. 5인미만이여서 보호해주지 않는 법을 이시대에 걸맞게 법률을 제정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 60세정년보장 및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청합니다.
5인 미만 신업장 근로자 입니다. 직원이자 주주인 10명으로 구성된 법인회사로 설립취지와 맞지않게 대표이사,주주이자 직원2명 저 1명으로 4인으로 된 등록된 법인사업장이며, 나머지 6명은 주주 직원임에도 일용직으로 세무회계처리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년 넘게 최저임금도 못받고 근무해 오며 주주회의를 걸처 과반수이상으로 의결된 안건대로 업무처리했는데 주주 2명이 본인 이익에 반하는 업무처리라며 폭언과 부당한 처우에 화가 나 최저임금을 요구하자 주주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사직처리해도 아무 문제없다며 권고사직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 다수가 직장에서 언제 짤릴지 모르고 수 년을 근무해도 퇴직금 조차 제대로 못받고 고용불안과 어느날 갑자기 권고사직, 해고되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정년연장 근로기준법적용 대상 확대 등 미래 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문을 바탕으로 2022.12.17일 기사에 반가운 소식을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 하나인 만60세 정년보장이라도 우선 추진해 오늘도 또 어느 날 갑자기 해고통보와 권고사직으로 빈곤층으로 전락되는 취약계층이 많은 5인 미만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간절히 요청 합니다. 2019년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61.5%를차지하며, 근로자 수 19%로, 일부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피해 여러개의 5인 미안 사업장으로 나눠 등록하는 꼼수에 가정경제는 물론 국가경제까지 저해하는 사업자들에게 "근로자 보호 필요성과 사업자의 법 준수 능력 간 조화를 고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간절하고 절실히 필요 합니다. 간곡히 요청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하여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경찰청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재 시험 및 신체적 결함 조건이 없는지에 대한 신체검사
현재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고령자 신체적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각한 대책 방안이 65세 이상 고령자는 운전면허 재 시험을 3년에 한번 볼 수 있게 하고 신체적 결함이 없는지에 한해 1년에 한번 신체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을만큼 건강하고 운전이 가능한지 신체검사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고령자들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 방안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경찰청
운전면허 기능시험 관련 의견
문제점:현재 운전면허 기능시험에서 경사로 직각.돌발.가속 중에서 가장 어렵고 점수를 많이 까먹는 코스는 직각주차 코스이고 여기서 탈선 문제 때문에 감점이나 불합격의 불명예를 가지는 수험생들이 많음 그리고 좌.우회전할 때도 이때도 오른쪽 선을 살짝 밟아야하는것 때문에 항상 마음을 졸이면서 도는 응시생들이 많음 심지어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에는 경사로 지나자마자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180도를 돌아야 하는 코스라 불가피하게 선을 밟는 경우가 있다고함 이것 때문에 저를 비롯한 많은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응시생들은 항상 마음을 졸이면서 돌아야함 해결되었으면 바라는 점:직각주차랑 좌회전 우회전 때 불가피하게 선을 1번씩 밟는건 인정하고 감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생각함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