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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령자 연령 변경
현재 고령자의 나이를 55세로 규정되어 있는데 상향조정이 필요한시점이 많이 지난것 같은 생각이 듬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변경시행 할수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건의를 요청 함니다. 대부분 정년이 60세전후로 이미 바뀐시대에 고령자 나이를 60세이상 으로 번경을 건의 요청함니다. 사회적으로 고령자 인구가 통계 수치상으로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것으로 봄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법무부
난민 수용에 대한 수용 조건이랑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해야합니다(ft.제주도 난민 사태.잼버리 난민 신청 사태)
안녕하세요 한동훈 장관님 저도 장관님 처럼 우리 사회 정의롭게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난민 관련 기사랑 다른 나라들의 난민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접하고 우리나라 역시도 이미 수 많은 불법체류자가 들어와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만큼 난민 관련 문제에서 역시도 미국이랑 유럽에서의 범죄랑 테러 등을 생각해보면 난민이랑 불법체류자로 인한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이라 생각되어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서 수용 조건 등을 지금보다 엄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안보랑 공공의 안정을 생각해서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난민법을 개정하고 난민 심사랑 불인정 조건을 유럽이랑 미국.영국 처럼 느슨하게 가지말고 지금보다 더 까다롭고 엄한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난민 심사때 법무부 공무원은 당연하고 국정원이랑 경찰청 국방부 관련 공무원도 난민심사 대상자에 대한 심층 조사 및 면접도 같이 참여해서 미리 테러 같은 범죄를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참여했으면 좋겠고 불인정이랑 심사 조건을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일단 잼버리때 와서 지금까지 귀국 안하고 난민신청한 이들부터 비록 미성년자지만 잼버리 행사 끝나고 집에 안가고 한국에 계속 있었던게 너무 수상해서 이들부터 엄하게 심사하고 이왕이면 수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 물론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으로 많이들 이민을 갔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테러 같은(총기난사 일으킨 사람 빼고) 큰 범죄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는 일으키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 한동훈 장관님 부디 우리나라 안보랑 공안을 위해서 난민심사랑 수용조건이랑 심사를 지금보다 더 빡세게 하고 심사할때 난민들 심사할때 안보 관련된 기관들도 심사에 같이 참여해서 미리 테러 등의 위협 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전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공상군경으로 변경
- 국가유공자법 개정전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보훈심의 없이 공상군경으로 변경 요청 * 청원사항 및 세부내용 붙임 참고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고용노동부
국비지원을 허용하게 해주세요
저희 외갓집에 고인이 된 ㅇㅇㅇ 할아버지가 엄마 삼촌인데 ㅇㅇ부대로 6.25전챙당시에 참전용사로되어있는반면 제가 사직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3학년 재학중에 학교폭력으로 3층에서 추락사고가 일어나면서부터 손목골절과 앞머리 상처 입어 그 당시에 ㅇㅇ ㅇㅇ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되어 ㅇㅇ동의 ㅇㅇ외과에서 기부스하고 물리치료를 제대로 받지않아 오른쪽 손목이 잘 안돌아가는 증상이 있으나 생활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다보니 고등학교 2학년 여름때 8월 15일쯤 갑자기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질병후유장해가 발병하여 ㅇㅇㅇ ㅇㅇㅇ병원에 입원 조치가 되어 즉시 ㅇㅇㅇㅇㅇㅇ고등학교 재학중 중퇴가되어 검정고시출신자로 ㅇㅇ대학과 정관에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전자통신과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였으나 흠이 있어 여전히 취업하는데 적성과 흥미가 안맞아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는것은 자격증 10개를 소지하고 있으나 무용지물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방법으로 일생에 국비지원을 한번아니면 두번받는게 도움을 받을려고하는데 일반수급자로인해 해당이 안되어 그저 답답한 지경입니다. 신한카드에 연락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갱신으로 발급했지만 노동부에서 통과가 안되니 이또한 무용지물같아보입니다. 자격증이 주로 컴퓨터자격증이 반이 넘는데 눈에 녹내장이 와서 컴퓨터쪽으로 갈려고해도 도저히 감당도 안됩니다. 심사숙고한뒤 빵기술정도면 일처리를 해낼것같아 최후의 수단으로 청원을 다시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고용노동부
2024년 육아기 단축근로 확대 관련 청원입니다.
뉴스를 통해 2024년부터 시행예정인 육아기 단축근로 확대관련 내용에 대해 접하고선 정치나 정책같은 건 1도 모르는 저이지만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으로써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는것 같아 내심 기뻤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막을 알기 전까지 말입니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인지 워킹맘들은 대부분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회사다니며 육아하며 일과 가정을 꾸려나가려는 워킹맘들을 농락하시는 건지... 2024년 시행예정인 육아기 단축근로 확대 정책은 보여주기 식의 정책인 것 같아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지속적으로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었고 매년 최저 출산율이라며 뉴스에서 떠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전년도에도 매년 매년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육아 정책 강화하겠다 개선하겠다, 육아휴직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 사용을 장려하지 않으셨나요? 그래놓고는 2024년에 확대되는 육아기단축근로는 기존 육아휴직 12개월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가산하여 추가로 육아기 단축근로 기간을 더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보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 지원한다는게 이런거였는지요? 육아휴직 쓰라고 장려해서 썼더니 이미 쓴 사람들은 뒤통수 맞는 격이네요. 그러면서 연령만 만 12세로 확대하면 이 제도를 쓰라는 건지 쓰지말라는 건지.. 참 아이러니 합니다. 연령 확대해놓고 그럴듯 하게 포장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육아기 단축근로 기간 확대도 육아휴직 남은 기간에 대해 가산하는 것이 아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단축근로 기간이 1일이라도 남아있다면 연장해서 12개월 가산될 수 있도록 또는 해당 확대되는 만 12세 이하 연령의 자녀가 있다면 12개월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남아 있는 사람들만 워킹맘,워킹대디 아닙니다.. 그분들만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고, 그분들의 자녀만 엄마, 아빠의 손길이 필요한건 더더욱 아닙니다. 운나빠서 육아휴직썼기에 대상이 되지 못하는 억울함 없도록 재검토 부디 부탁드립니다. 운좋게 육아휴직 안쓰고 남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엄마, 아빠 손길이 한창 필요한 아이를 양육하는 워킹맘, 워킹대디..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일과 가정 양립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국토교통부
신규분양 공동주택 취득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에 관한 청원
Ⅰ. 청원취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등기를 할 때에, 신규분양 공동주택만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15-가-1)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기준을 취득가액으로 정하고 있어 시가표준액을 매입기준으로 정하는 그 외 부동산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① 이를 수정하여 신규분양 공동주택도 취득시 채권매입기준을 그 외 부동산들의 매입기준인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준공시점에 공시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신규분양 공동주택 취득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Ⅱ. 청원사유 1. 모든 국민은 주택을 취득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를 부담합니다. 2. 하지만 통상 채권매입자금에 대한 부담으로 당일 할인율에 따라 채권을 할인하고, 그 할인 비용만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하여, 금리와 연관관계에 있는 채권 할인율도 14%에 육박하면서 국민들의 주택구입비용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4.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의 [별표-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을 보면, 15항에서 부동산등기의 채권매입기준을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지만, 그 가-1)에서는 ‘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않은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조의 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고 합니다. 5.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공동주택공시가격)이 취득가액(시세에 따른 매매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향이 일반적이라, 국민들이 신규분양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그 외 부동산들과는 달리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채권을 매입 및 할인하고 있습니다. 6. 채권의 할인율은 미국금리 및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들이 작용하므로 이를 국가차원에 조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되지만, 적어도 신규분양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정부의 조그만 노력으로도 충분히 사용승인과 동시에 산정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7. 공동주택 외 집합건물의 신규 분양물건(오피스텔, 상가 등)은 소유권이전 시 채권을 계산하면서 당해 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공시지가에 대지권율 곱하고, 매해 산정되는 단위면적당 건물시가표준액에 각호의 면적을 곱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는 바 시가표준액의 공시가 없어도 신축 준공 당해 시가표준액을 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채권매입 및 할인에 대한 기준이 획일화 되어 신축이든 구축이든 채권에 대한 부담이 동일합니다. 8. 그러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않은 신축분양과 시가표준액이 공시된 공동주택의 매입기준이 다름으로 신축분양의 경우 상대적으로 채권 부담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9. 현재 국민택채권의 할인율은 앞서 말했듯 14%에 육박하고 근간에 20%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광역시)을 (예)로 들면 최근 5억원에 분양한 주택의 경우 매입기준에 따라 1300만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현재 할인율에 따라 14%에 할인하게 되면 182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인근 동일평형 5억원 가량의 공동주택은 시가표준액이 2억7천에 공시되어 있어 이를 매매할 경우 702만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함으로 14%의 할인율 적용 시 약98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 지역의 (예)만으로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대게 지역이 비슷한 사정에 놓여 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10. 따라서 정부에서 관계법령 및 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채권매입기준을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화 하는 노력을 한다면 국민들의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한 비용부담이 한결 덜어 질것입니다. 11.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수요 대부분이 30대에 유입되는 젊은 세대 및 신혼부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국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완화를 위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되어 이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4.~2023.12.04.
종료
국토교통부
소형 오피스텔 가구수 제외 청원
저는 2012년도경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구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구입하였는데 정권이 바뀌고 가구수에 포함되는 바람에 졸지에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완전히 나라에 속았습니다. 오피스텔이 원룸이기에 이것을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가 안아요..미칠지경입니다..그것이 안팔리는 바람에 기존에 살고 있는집을 팔지 못하고 이곳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완전히 오피스텔 하나 갖고있는 바람에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오피스텔을 팔려면 분양가에서 몇천을 내려서 놓아도 팔리지가 않는다 합니다. 소형원룸 오피스텔 샀다가 나라에 수갑쳬고 살고 있는 격입니다..국토부 장관님 제발 원룸형 소형 오피스텔을 가구수에서 빼주세요..저는 잘못이 없어요. 그저 나라에 속아서 오피스텔 산거 밖에 없습니다.. 청원합니다..제발 소형 오피스텔을 1가구2주택 에서 빼주세요..오피스텔 팔고 기존의 아파트 팔고 다른곳에 이사갈수 있게 해주세요..2가구 집값합해도 다른 서울 사이드 구역도 이사 못갑니다. 소원입니다 . 나라의 감옥에서 빼주세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4.~2023.12.04.
종료
국토교통부
자동차 급발진 원인규명 촉구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입니다. 우리 도로의 안전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급발진은 매우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운전자, 보행자, 그리고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모두 영향을 미치며,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은 국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급발진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화된 정부 규제: 정부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엄격한 기술 규제와 품질 테스트를 시행하여 급발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보 공유 및 교육: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에게 급발진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기술 개선: 자동차 제조업체는 급발진을 예방하는 기술적 솔루션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운전 중 급발진 상황을 감지하고 제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고 조사 및 데이터 수집: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해당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에 비슷한 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 정부는 시민들로부터의 제보와 의견을 환영하고,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플랫폼을 개선하여 시민 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자동차 급발진은 우리 사회에 큰 위험을 안겨주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자동차 제조업체, 운전자, 그리고 시민들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위에서 제안한 조치들을 실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4.~2023.12.04.
종료
국토교통부
대형차 주차장
대형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지않고 단속을 한다면 업무를 마친 운전자는 차를 이고있으란 말입니까 구청직원도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월주차비를 줄태니 주차장을 안내해 달래면 황당해하며 국가에서 하는 지침대로 단속만을 위한 단속에만 업무를 한다고 와중에 카메라는 더 설치돠어 단속을 늘리고 소형차라면 옥상에 올려두고픈 심정입니다 어찌하여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입니까 범죄단체의 불법행위보다 더한 감정을 가지게하는 행정을 조속히 바로잡아 바른사회 바른국가가 되어서 억울하지 않는 삶을 영위하며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일할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11.04.~2023.12.04.
종료
국토교통부
이륜차 번호판 확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륜차 번호판 확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일반 라이더들의 생활이 불편한 점도 많을텐데 왜 배달용 오토바이들 때문에 일반 라이더분들까지 단속을 하고 번호판까지 확대해야하는 건가요? 오토바이 소음기준도 모자르셨나요? 왜 번호판까지 바꾼다는거죠? 라이더분들의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라이더분들의 심정을 공감 하나도 안하시는 건가요? 왜 배달용 오토바이 때문에 일반 라이더분들까지 단속도 당하고 번호판까지 확대당해야하는 건가요? 저는 이륜차 번호판 확대하는거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자동차도 튜닝하는데 자동차 튜닝하는 것도 단속도 안하는데 왜 이륜차만 단속하게 하나요? 이건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더분들의 생각도 해주세요. 라이더분들도 출퇴근으로 할수도잇는거고 일상생활의 편의성도 있고 해서 이륜차 면허 따신건데 이륜차 번호판 확대하는건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이륜차 번호판 확대하는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자동차 튜닝했는지 안했는지 자동차들을 단속하는데 더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이륜차 소음기준에 대해 정한 것도 모자라 번호판 확대하는것은 정부생각만 하는거 같습니다. 일반 라이더분들의 생각도 심정도 이해해주시면서 공감해주시면서 이륜차 번호판 확대하시지 마시고 현재 달고있는 번호판으로 하게끔 유지시켜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날카로운데 크기가 커져서 바람저항에 못이겨 날아가면 더 위험합니다. 이렇게 이륜차 번호판 확대를 하면 2차 사고날 뿐만 아니라 3.4차 사고도 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좀 가지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안되나요? 번호판 크기도 문제지만 모서리부분도 날카롭다고 생각들은 안하시나요? 일반 라이더분들의 세금도 걷으시면서 왜 이러한 안전 생각도 안하시는건가요? 왜 사고가 더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하시나요? 저뿐만 아니라 일반 라이더분들의 생각도 이런 생각들이실 것입니다. 안전도 생각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민인 바이크 라이더분들은 신호 준수 다하는데 왜 배달용 오토바이 문제로 일반 시민인 바이크 라이더분들께 피해를 입히시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러실거면 배달을 시키지 말고 배달문화를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받을 때나 먹을 때나 기분만 좋지. 나중엔 뒤에서 욕을 하면 일반 시민인 바이크 라이더분들에게도 피해를 크게 입히시는거 같다고 생각드네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번호판 크게 하는거 안그래도 지금 일반 시민 바이크 라이더분들이 번호판 모서리가 날카롭다고 계속 말을 하셔서 크게 하는 것 보다는 번호판 크기를 그대로 하되 모서리부분을 날카롭게 하지않고 부드럽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일반 자동차처럼 번호판을 크게 하게죄면 일반 시민 바이크 라이더분들이 달리시다가 바람저항에 못이겨 번호판이 날아가면 2차 사고부터 4차. 5차 사고까지 나게될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고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 번호판을 제작해주시면 안되는건가요?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4.~2023.12.04.
종료
국토교통부
이륜차의번호판개선안
늘도로에서 위험하고 위협적이고 교통위반을 시민들에게 보란듯이 하며 난폭한 오토 바이의 운행단속과 많은 사고를예방하고 교통질서의 확립을 위한 저의 제안은 2륜차에게도 모든제차에게 표시된 번호판을 후면에만 부착하는건 잘못된 행정이며 같은,도로에서 운행되는 제차들과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엄청난 속도를 내는 이륜차에게도 전면에 번호판을 달아야합니다. 업계에서 주장하는 디자인보다는 안전과 교통질서를 위하여 이륜차에 전면과 후면에 번호판을 의무화하여 안전한 교통질서를 도모하고 실소유자의 이튠차 등록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4.~2023.12.04.
종료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실업급여 폐지 요청의 건
외국인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대한민국 밖에 없을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법을 지난 정부때 만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인가요...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짱개 즉 한족, 조선족입니다... 법을 빠른시일내에 바꿥시다... 말도 안되는 외국인 근로자 실업급여,,,참 기가 막힙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4.~2023.12.0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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