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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공인들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입국, 관광/유학 비자 중단 청원
지난번과 현재 중공은 자국으로 오는 한국인의 비자발급과 입국을,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제한 조취에 대한 보복으로 중지시켰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외교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같은 조치를 취하지않고 중공관광객까지 받고있다,,, 세계 여러나라가 중공인들 입국제한 조치에는 아무 조치도 하지않으면서 오직 한국과 일본에만 입국을 금지시키고있고, 중공인민들은 오로지 한국만 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외교적으로 상호조치를 취하지않고 감영된 중공관광객을 받고있는건 대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지난 3년동안 그리고 요새는 더 많은 확진자들이 국내로 들어오는데도 정부는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그들이 또다시 대한민국 전국을 감염시켜야 실감이 나는건가,,,,아님 중공에게 저자세로 나가야하는건가 외교적 상호주의에,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 1.중공인의 비자발급중단 2.국내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추방 3.중공과 중화권, 그 인접 국가들에서 오는 교포, 외국인, 사업 밎 유학생 등의 우리 국민들의 철저한 검사와 격리 그리고 철저한 관리 이 3가지를 국민을 위해 강력히 제안한다 이는 외교부/법무부/질병관리청 3군데 모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의견수렴기간:
2023.04.11.~2023.05.10.
종료
국립대전현충원
대전현충원 표지판의건
대전 현충원에 연평해전과 천안함 병사들이 안치되어 있음을 모르시는분이 없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현충원에 추모하러 처음으로 갔다가 현충원을 몇바퀴를 돌면서 찾지 못하다가 겨우 표지판을 찾고는 울분이 터져서 청원을 올립니다. 사진첨부를 잘 보시면 다른묘역의 표지판은 한눈에 들어 올수 있게 크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연평해전 등은 그 큰 표지판의 1/5도 안되고 겨우 보일정도의 글자크기와 알아볼수 없는 표지판 크기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55명의 젊은 영웅들은 표지판 만큼이나 국가를위하지 않은걸까요? 그렇지않다면 그 55명의 영웅들은 북한침략때문인데 혹시 북한군의 눈치를보라 표지판이 그렇게밖에 설치가 되야 하는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국가보훈처는 누구를 위한 보훈처 입니까? 대한민국 국가보훈처라면 반드시 재설치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이 청원이 저 한사람의 의견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것이라봅니다. 국가보훈처는 반드시 수렴해서 표지판을 제대로 설치해 주시길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11.~2023.05.10.
종료
소방청
해마다 급변하는 채용시험
먼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번 바뀌는 채용시험 내용 21년 시험에서는 선택과목(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 22년 필수과목(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 23년 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행정법총론 가산점 적용 여부와 검정제(한국사.영어) 매번 바뀌는 채용시험 내용에도 묵묵히 수험생들은 소방공무원의 꿈을 가지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헌데 23년 시험의 경우 변별력 없는 내용의 시험과 줄어든 채용인원과 중의적인 내용의 문제 등 1년이든 2년이든 준비해 온 수험생들은 매 순간이 지옥일 것입니다. 상대평가인 시험이라지만 평균 90점대만이 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기묘한 시험에 이전 5년의 시험을 두고보아도 낮은 점수가 아님에도 탈락의고배를 맛보는 일은 흔치 않은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22년 시험의 경우 엄청난 난도로 인해 시간분배조차 하지못해 낙방한 수험생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년 시험에서는 타 일반직 시험 수험생들의 연습무대로 인해 필기 배수도 대폭 상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어든 채용인원에서는 그러한 정책적 배려를 바란 것은 아니고 또한 채용인원의 감소 또한 예상하고 있어 그마저도 각오하고 수험기간 열심히 임했을 수험생들이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갑과 을이라는 관계에 있기때문에 갑자기 바뀐 법령에 늦게나마 대처하고 수험생활을 이어왔던 수험생들은 이마저도 감수하며 꿈을 위해 달려왔을 것입니다. 채용시험 10일 전에 바뀐 소방학개론 화재조사파트도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보나 결과를 보나 탈락한 사람은 침묵할 수밖에 없겠지만 배수마저 참담하고 1년에 1회 뿐인 시험에 필기 발표도 느리고 너무나도 리스크가 큽니다. 체력종목 특성상 체력 시즌이라는 시기에 체력학원에서 한몫하려 절박한 수험생들에게 싯가에 가까운 비용을 요구해 경제적인 리스크도 있습니다. 빠른 발표가 있다면 탈락하게 될 수험생들은 다음을 기약하거나 다른 길을 찾아가기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2회 시험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탈락의 앞에서 억울한 것도 아닙니다. 체력시험의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탈락하더라도 절차의 속행이 있다면 수험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기때문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행처인 소방청은 빠른 절차와 행정으로 수험생들의 빠른 판단에 도움을 주십사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11.~2023.05.10.
종료
교육부
교육급여 바우처말고 현금으로 원상복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학생 남매를 키우고있는 한부모 여성가장입니다. 제작년까지는 10년동안 12시간씩 교대 근무를하면서 애들을 키우다 몸이안좋아져 제작년후반부터 한부모가정이되었습니다. 교육급여지원도 받고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현금지원이어서 학교생활에 필요한것들에 유용하게 쓸수있어서 많은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바우처카드로 바꼈다고합니다. 교육비남발(?)이유라는데 취약계층에게는 교육비 한푼도 얼마나 큰 도움이되는데 정말 너무하네요 물론 카드도 현금대용이긴하지만 사용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주면서 왜 없는사람한테주는 교육급여는나 다른것들도 다 바우처로 돌리는 겁니까? 바우처카드 사용시 얼마나 눈치보이고 자괴감까지드는지 아세요? 있으신분들은 모르실겁니다. 없는 살림에 애들 꿀리지않게 입히고 신기는 것도 교육의 일부인것을요... 꼭 학원비로쓰고 독서실에쓰고해야 교육비가 아닙니다. 학원비도 한달치주면서 그거갖고 어디다닐수도 없습니다. 현금으로주면 눈치안보고 쓸텐데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이렇게 살고싶어 사는것도 아닌데 정말 비참하네요 원래대로 원상복구는 안되는겁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04.11.~2023.05.10.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지하철 5호선 양평역을 다른 이름으로 개명해주세요
경의중앙선 KTX에도 양평역이 있고, 서울지하철 5호선에도 양평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사람들 입장에서는 양평역이라고 하면 경의중잉선 양평역인지 지하철5호선 양평역인지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양평이란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역사를 개명해주세요. 지역주민들도 동의할 것입니다 다른 여러가지 이름들 많잖아요. 양천역으로 개명할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양천역이 딱이네요. 양천구니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04.11.~2023.05.10.
종료
서울특별시
5호선 양평역 역명 변경해 주세요.
1996년 개업당시에는 지하철 양평역이 5호선 하나 뿐이었지만 2009년 중앙선(현 경의중앙선)양평역이 생기면서 이용객들에게 혼동의 여지가 있으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에 5호선 양평역을 양평동역 또는 서울양평역으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11.~2023.05.10.
종료
교육부
생리결석 기간을 연장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입니다. 전 남들보다 월경통을 심하게 겪고 있는데요 일상생활도 할 수 없고 잘 걷지도못합니다. 달마다 일주일 정도 고통이 지속되는데 인정 결석을주는 건 고작 단 하루라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인 여학생들이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생리 결석을 악용해 이유 없이 학교를 빠지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보단 고통받는 학생들이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리 결석을 단 하루라도 좋으니 연장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11.~2023.05.10.
종료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국가유공자법)
1.현황 2.법륭안 검토 3.법률 개정 검토(안) *참고사항
의견수렴기간:
2023.04.08.~2023.05.08.
종료
국가보훈처
신규승계자녀 차별수당지급 개선 요구
존경하는 보훈부 장관님. 저는 6.25전몰군경 유자녀입니다. 올해로 73세입니다. 부친이 1951년1월22일 대구에서 전사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었음에도 국방부의 업무처리 잘못으로 순직으로 처리되어 유가족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다가, 끊임없는 청원의 결과로 전사후 45년만인 1996년8월27일에야 정정처리되어 모친께서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형제는 그동안 국가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다가 2022년에 모친이 별세 하시면서 신규승계유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똑 같은 유자녀라해도 1997년12월31일이전에 모친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승계자녀라하여 1,536천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1998년1월1일이후에 모친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신규승계자녀라하여 439천원의 수당을 차별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똑 같은 유자녀인데 왜 차별을 하는 것인지 그 근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친이 오래 사시는 것이 큰 잘못입니까? 남편을 여의 였으니 얼른 죽고 자식들에게 연금을 제대로 승계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국가가 전몰군경 유가족에게 요구 하는 것이었읍니까? 기준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차별을 하는 것인지요? 하루 차이로 이런 차별을 한다는것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신규승계유자녀들이 여러 기관에 청원을 하였으나 고처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올바르게 고처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이 불공정한 법을 개정하여 공정한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개정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8.~2023.05.08.
종료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시 호암지 제당공사 기계실 위치 이전과 피해보상을 요청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호암지에서 12년 간 돈가스 가게를 꾸려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12년 동안 피와 땀, 눈물로 일구어 오신 가게가 농어촌공사의 횡포로, 충주시의 외면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힘없는 소시민의 호소에 국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 주십사 딸인 제가 국민 청원에 부모님의 이야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1. 농어촌공사의 호암지 제당 공사 설계도 변경을 요청합니다. 현재 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설계도에는 4m X 4m X 2.65m 짜리 기계식 전도게이트 기계실이 설치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1.6m X 1.6m 크기의 작동실이 들어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산책로이며 많은 시민들이 호암지의 예쁜 풍경을 찍는 곳입니다. 호암지의 경관을 망치는 설계, 옳은 겁니까? 그리고 기계실을 고정 시키기 위해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며 여러 개의 파일을 박아 넣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파일은 저희 부모님 가게 밑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커다란 기계가 주는 진동에 저희 부모님 가게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농어촌공사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그 이후에도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농어촌 공사에 항의하니 법대로 하라고만 합니다. 혹여 인명피해라도 생길 경우 이 책임 누가 지십니까?책임지면 되는 일일까요? 소중한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할 뿐 아니라 호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동선 조차 고려하지 않은 설계가 어떻게 통과가 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이대로 공사를 진행시키려 합니다. 충주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전도게이트 기계실과 조작실 위치를 변경해주세요. 2. 공사 연장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시작 할 때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플랜카드로만 접한 공사에 대해 막연히 '호암지가 좋아지니까 기다리자.'고 생각했습니다. 산책로 한 쪽을 막습니다. 호암지의 물을 뺍니다. 말라버린 호암지. 공사 소음과 먼지가 흩날리는 풍경을 보며 누가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쉬고 싶겠습니까. 상인들은 죽어갑니다. 더 버텨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더 연장 된다고 합니다. 그 사실도 안내 플랜카드로 알았습니다. 저희도 살아야겠습니다. 호암지 상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청합니다. 3. 호암지의 발전을 위한 농어촌공사와 충주시청, 그리고 주민과 상인들간의 활발한 소통을 요청합니다. 소통의 부재가 가지고 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기관에서 하는 일이니만큼 시민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늦춰라, 망치겠다는 악의가 아니라 호암지의 발전을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들이 호암지 상인들과 주민분들입니다. 호암지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립니다. 부시장님과 면담하던 날, 농어촌 공사에서는 담당자도 아니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담당 공무원분은 당장 오늘 먹고 살기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630억 공사로 호암지를 아름답게 바꿀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저희가 가슴을 치며 한 얘기들을 들으신 게 맞나요? 힘없는 소시민에게 힘을 주세요. 엄마가 피눈물 흘리며 밤새 적어 내려가신 탄원서도 함께 첨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8.~2023.05.08.
종료
기획재정부
담배 제조 및 판매 전면 금지법을 요청합니다.
* 담배 제조 및 판매 그리고 흡연 전면 금지법 시행을 요청합니다. 담배로 얻는 세금보다,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한 국민 경제활동 저하로 인한 손실이 더 큽니다. 한개피의 담배가 사방 수십 제곱미터 반경 무차별하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끼칩니다. 단기적인 세금이 아닌,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8.~2023.05.08.
종료
국민권익위원회
학폭피해자는 누구에게 보호받을수있나요? 여러분도와주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지난해2022년 12월 27일 방학2틀전날 담임선생님께 저희아이의 물통이 깨져서 교복이젖어 하교했다는 전화를 받고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는 저희아이의 팔에 피멍자국을 보고 자초지종을 물어보자 갑자기 우는 아이에게 지금까지의 정황을 듣게되었습니다. 4명의 가해자들의 이야기를 말이죠 이유없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불러서 집단폭행을가해 전치2주의 진단을 받고 학교에서 받은 상품권을 달라고하며 안준다고 때리고 부모의 이름을대며 000씨x 병x같은아들000 인신공격을 일삼고 사물함에 잉크를 뿌려 사물함을 더럽히고 화장실을 자주간다는 이유로 화장실도 못가게하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있으면 위에서 쳐다보고 교실에와서 반친구들 모두에게 똥을 안닦았다며 반전체 친구들에게 없는사실을 소문내며 수치심을 주고 모자가 달린 점퍼를 입은날은 모자를 뒤집어씌워놓고 숨막히게한뒤 머리를 가격하고 아침시간이나 쉬는시간 저희아이가 없는시간에 책상을 엎어놓고 다먹은 우유곽을 책가방에 넣어놓고 먹은걸 책상에 뱉고 저희아이옷과 얼굴에 침을 뱉고 매일매일 영화같은 지옥같은 일들이 저희아이에게 지속적으로 거의1년동안 일어났다고합니다 현재 교육청 처분은 한명은 전학처분 한명은 반성점수에서 가산점을받아 출석정지10일 나머지 두명은 출석정지5일씩 받았습니다. 저희아이는 그 가해자들을 마주칠까 두렵고 보복당할까 무서워하고있습니다. 두명의 주도적으로 괴롭힌학생은 저희아이가너무 보기힘들어하여 심의위원회때 전학을 갔으면 좋겠다고말하였으나, 그 중 한명은 반성점수에 가산점을받아 출석정지10일을 받았다고하더군요.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반성점수에 가산점을 받았는지.. 반성문몇장 써내고 심의위원회때 잘못했다고 말만하면 가산점을 받는건지. 그 가해자들에게 저희아이는 사과한번받지 못했는데요 누구에게 사과를하고 반성점수를받은건지 납득이가지않는 상태에서 그 가해자는 가산점을받아 전학처분을 면하게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의신청을 하려고준비하고있고 형사소송도 같이 진행하고있습니다. 저희는 4명 모두의 전학처분은 바라지도않고 제일심한 두아이의 전학만은 원했으나 단 한명의 아이만 전학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저희아이는 그후로 심리상담을 지금까지도 받고있고 심리상태는 자살생각과 무기력함 우울증을 느끼고있으며 그 가해자들의 접촉과 보복에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학처분을 받은 한명의 가해자가 전학처분을받아 교육청에서 2월27일 배정위원회가 열린다는 소식을듣고 3월2일 오늘 첫등교를 하였는데 오후3시쯤 학교에서 전학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행정심판을 열어 집행정지 신청을해서 전학을가지않고 등교를하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있습니까! 학교측에 그 가해자가 등교한다는 소식을 미리 연락해주지않았냐 이야기하자 도교육청에서 연락을한다고하였고 도교육청에 연락해서 묻자 시교육청에서 연락을 못받았냐고하고 시교육청에 연락을하자 도교육청에서 연락받은사실이없고 3월2일 이미 우리아이가 등교한 후 학교측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해학생보다 교육청이 늦게 사실을 알수가 있나요? 저는 어떠한곳에서도 연락을받은적이없었고 가해자가 학교에 나온다면 당연히 피해자측에 연락을 해줘야하는게아닌가요? 피해자는 뒷전이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만 연락이 간다는게 이해가가지않습니다. 더욱이 이상한건 가해자가 등교한 후 시교육청이 학교측에서 연락을 받았다는점과 저희에게도 학교 하교시간이 되서야 그 가해학생이 오늘 출석했다는사실을 연락 받았다는 점 입니다. 오늘 저희아이는 당연히 그 가해학생이 전학을갔을거라고 생각을하고 용기내어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그아이와 마주쳤다는 말을 들었을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거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표현을 잘 안하는 우리아이가 어떤마음이였을지 ..학교폭력 신고해도 달라지는건없고 가해학생은 고개빳빳이들고 학교에서 아무렇지않게 생활하는 모습을 본 저희아이가 어땟을지 용기내어 신고한 저희아이는 학폭신고한애 정신병원간애 소문만 무성해지고 학폭가해자는 아무렇지않게 나와서 생활하는 아이를보며 다른아이들은 어떤생각을할까요 행정심판법은 피해자보호조치는 아무런게 없고 무조건 가해자의 편에서 집행정지가 이루어지나요 집행정지가 이루어질때는 60일부터 길게는 90일까지 피해자의 보호조치가 없다는것이라고, 법이 그래서 어쩔수없다는 말만되풀이하는 도교육청...결국은 피해학생이 피하라는 식인지.. 뉴스를 보니 이런식으로 시간을끌어 1년동안 버티다 아무렇지않게 졸업을한다는데 도대체 이런법은 왜 있는건가요? 집행정지를할땐 피해자측에도 어떠한 안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되는거아닌가요? 행정심판에서 피해학생은 왜 이해관계여야하는건가요 말그대로 피해를 본 학생인데 말이죠. 하지만 도교육청. 시교육청. 학교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줄수없다고합니다. 저희 아이는 그 가해학생을 학교에서 마주친후 등교를 두려워하고있습니다 결국은 가해학생은 아무렇지않게 학교에등교를하고 당장내일부터 피해자인 저희아이는 학교에가기 무서워하고있습니다. 학교는 혼자생활하는곳이아닌 친구들과 같이 생활하는곳인데 공공복리의 영향을 미치지않아서 전학처분정지가 됬다는데. 가해자를위한 공공복리인가요 전학처분이 정지된건 가해자에게 회복되기힘든 피해가 갈수있어서 된거라고하는데 회복되기 힘든 피해자의 조치는 아무것도없는 계속 피해만보는 가해자의 공공복리인가요? 학교 배정까지 끝났는데 집행정지가 이루어지면 우선 전학을 시키고 정지가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위탁교육이라도 보내서 피해학생을 보호해줘야 하는게아닌가요? 저희아이는 전학을 가기싫다고하고 다른아이들과는 아무문제가없는데 그 가해학생때문에 학교에 가기무서워하고 가해자는 아무렇지않게 나오는모습을보며 저희아이는 무슨생각을할지 용기내어 신고한 저희아이는 이렇게 학폭신고자라는 낙인만찍히고 아무런 조치도없고 다른아이들도 이런걸보며 학폭신고는 시간만버리는일이라고 신고자라는 낙인만찍히는거라는 생각이들지 않을까요? 이런식이라면 어느누가 용기내어 신고할수있을까요? 뉴스에서 학폭처벌 심해진다는말은 그냥 뉴스에서만나오는 드라마같은 일인가봅니다. 도대체 누가 맘편히 학교에 다니는게 맞는걸까요 가해자인가요 피해자인가요, 저희아이가 맘편히 학교에갈수있도록하려면 마냥 기다리는거밖에 답이없는건가요. 피해자가 용기내어 신고를하고 교육청에알려도 피해자의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제일 심각성과 고의성이다분한아이를 전학처분을받았지만 집행정지이유만으로 다시 학교에나와 아무렇지않게 학교에 나와서 피해자는 마냥 무서워하고 피하고, 아무리 니 잘못이아니야 잘못한건 그애들이야 무서워할필요없어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이현실이 이 법이 누구를 위한건지 다시한번 살펴봐주세요. 용기낸 저희아이와 이런일을 당한 모든아이들에게 힘이되어주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학처분을받고도 행점심판이라는 울타리에서 집행정지라는 끈을붙잡고있는 그 가해자로부터 우리아이의 안전을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의 조치도 함께 취해질수있게 도와주세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신속한 입법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8.~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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