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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자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개정 및 검토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근로자'만'을 위한 개정과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서는 1~2일 정도의 급여지연과 4대보험 미납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고 친절하게 상담을 받아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았고 매우 감사했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근로자가 크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인지하였습니다. 4대 보험 미납은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해보아도 독촉장 등만 진행하고 사실상 효과적으로 이를 대처하기에는 미흡해보이는 조치로 느껴졌고 주변이나 다른 사업장의 직장인분들도 더 심한 일을 겪기도 하지만 실제로 조치되는 부분들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사업장에서는 경영진들이 합세해서 교묘하게 말이 자꾸 번복되고, 공지도 느릴 뿐더러 근로자들이 직접 미납사실을 먼저 알아내곤 합니다. 규모는 상시 근로자수가 50명이 넘고 약 70명 정도가 되는 규모인데도 이러한 부분들에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건 역시나 늘 경고나 협의와 같은 효과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들 뿐이며 제도적으로 안내는 소송이나 그런 걸 진행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상대적으로 돈과 시간이 없는 근로자들이 과연 몇이나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대부분 이와 동일하거나 그 이하인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보완하거나 개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력난 등의 여러가지 형태의 고용문제가 지금보다는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최근 69시간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고용문제 등등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억지로 이해할 수 없다는게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문제를 보고 들을실텐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늘 부족해보이는 허술한 제도나 정책들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으로서 근로자로서 매우 많은 생각이 듭니다. 취지가 좋은 건 알겠지만 어느 누가 취지를 나쁘게 할까요? 실제로 현실이 어떤 흐름인지 대한 검토와 실제 근로자들과의 소통 등을 진행한다면 보다 진정성과 허술함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 왜 항상 선 진행 후 반발이 심해지면 그때서야 검토를 진행하는 느낌을 받게끔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글을 읽게 되시는 근로자분들이 계시다면 여러가지 생각과 의견들을 공유받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8.~2023.05.08.
종료
고용노동부
4대보험
안녕하세요,국민의,한사람,으로서,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법제정에,,문제가,많소,그첫번째,,4대보험이요,누구마음대로,보험료가,이리,비싸요,월급많이,받는,사람은,많이,내고,적게,받는,사람은,적게,내고 참,문제가,많네요,가뜩이나,먹고,살기,힘든데,죽으라고,벌어서,세금으로,내야,돼니,,이래서,살겠어요 지금,서민이,무려,이천만,가까이,돼는데,힘들게,벌어서,세금내야,돼니,이것때문에,수많은,직장인들이,힘들수밖에요,앞으로는,이래선,안돼고,월급에,관계없이, 무조건,20만원,합시다,그리고,강요는,하지,마시요 4대보험,넣고,싶은,사람,넣고,넣기,싫은,사람은,안넣어도,돼게끔,해야,됩니다,대한민국,뜯어고칠게,많네요 당장,실행하세요,그리고,차량도,세금,없애주세요 차에,대한,세금,,완전히,사라지게,해주세요,이것도 실행하세요,더이상은,그냥,두고볼수,없네요,서민이 얼마나,힘들면,그런소리,할까요,앞으로,무조건,그런 세금,납부할수,없어,이나라,주인은,국민이요,알겠소
의견수렴기간:
2023.04.08.~2023.05.08.
종료
보건복지부
노인연금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노인들을 위해 기초 노인연금을 매달 3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것에 대해 국가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한가지 청원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노인 한명에 30만원을 지급하고 부부가 같이 살면 20% 감해서 지급 됩니다 노인 부부가 살면 원래 60원을 받게 되는데 20%감해서 약 48만원 받게 됩니다. 60만원을 받아도 사실 턱없이 모자라 식자재 자체구입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노인 부부들이 서류상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정책의 원인으로 서류상의 부부를 포기해야 한다면 다른대책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사실 둘이 산다는 이유로 60만원에서 20%를 감한다는 사실은 쥐꼬리를 떼어내겠다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정책은 시정돼야 할것 같아 청원드립니다. 소득이 없는 노인들의 삶을 위해 시정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8.~2023.05.08.
종료
행정안전부
인구문제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학교 *학년 *반 ***,***,***,***입니다.저희는 학교에서 사회시간에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에대해 조사하는 활동과함꼐 사회참여활동으로 이렇게 국민청원을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의 난민문제의 관한 해결책과 지방소멸에 관련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난민 문제 우리나라는 1997년 난민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2010~2020년 11년간 5만 218건 가운데 655건(1.3%)을 인정해 G20 소속 19개 국가가운데 1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난민인정율이 2018년도에는 1.9% 2019년도에는 0.3%로 점점 낮아지고있어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OECD 난민 인정현황을 보면 689,961명으로 난민을 가장많이 수용하는 나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국민들은 우리나라보다 난민수용에 우호적인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제도 또한 독일의 난민문제에관한 제도처럼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저희는 2가지를 건의 하려고합니다. 1.난민문제를 다루는 정치권에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 독일은 2015년 난민을 대거 받아드리기로 결정한후 난민수용으로 인한 국가제정 건전성이 흔들리지 않았고,아직 난민을 받아드릴수 있는 사회적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 또한 난민들을 받아드려도 괜찮다는 사회적 인식이 더 많이 생겨 나야합니다 예를들면 난민문제에 심각성을 알릴수있는 국가적차원의 홍보물이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마라 국민들이 난민에관한 인식이 좋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난민들을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시키고, 필요한인재로 만들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 -독일은 난민들을 독일의 사회복지제도나 직업교육체계를 통해 독일사회에 적응시키고,사회에 필요한 인력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난민인정정책에대고,도움이되는 교육방안들을 만들어야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그나라에서했던 일들과 관련지어 할수있는 우리나라 일자리를 찾을수있게 만들어주는 제도를 만들거나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할수있도록하는 복지제도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소멸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높습니다.50.2%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일본28%,프랑스18.2%,영국12.5%) 극심한 수준입니다.출산율도 마찬가지입니다.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남녀 둘이서 애 하나를 가지지 않습니다.고령화율도 2045년 즈음에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그렇다고 고령자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도 않습니다.우리나라의 고령자 빈곤율은 40.4%입니다.더 많아질 고령자들을 부양해야할 청년들은 줄어들고 있으며 부담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인구 문제들은 얽혀 있어 해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우리나라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지정하고 매년 1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그러나 이런 정책은 지자체들이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기적인 사업과 평가받기에 용이한 사업들을 하게 만들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는걸 방해할 뿐입니다.현재 지자체들은 여러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정책들 또한 수도권에서 인구를 데려오기 보단 다른 지방의 인구를 데려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라 하시지만 각 지자체에 좋은 일자리를 뿌려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는것은 비용이 크고 비효율적입니다.기업들 입장에서도 청년들이 떠나가 고급인력이 없는 지방은 메리트가 없습니다.그래서 저희가 2가지 해결책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관광업 개발입니다.사람들을 지방에 오게 하려면 지방만의 특색을 살릴 어떠한 가치를 재발견해 개발해나가야합니다.관광개발을 통해 그들만의 개성을 살린다면 여행객들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여행객들의 소비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여행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상권이 생기고 상인들이 주변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관광 수지는 적자입니다.다시 말하자면 아직 관광 개발이 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물론,관광개발이 실패할 수 있지만 저비용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홍보만 잘 한다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난민 수용입니다.위의 내용처럼 우리나라는 난민인정률은 1.3%로 G20소속 중 19위입니다.난민들을 수용함으로써 지방에 노동인구를 유입시키고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차이나타운,한인타운같은 곳을 만들 수 있습니다.물론,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사람들이 난민 수용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저출산이 심각한 현재,지금 당장 노동인구를 얻기에는 난민수용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또한 난민들이 성공적으로 지방에 정착한다면 매력적인 관광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7.~2023.05.0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 관련 기관 혹은 부서신설 요청
현재 대한민국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허나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일부 국민들 중 왜곡된, 편향된 인식 가진 사람들의 강아지, 고양이등 동물에게 가하는 동물학대, 동물 유기 (목줄 제한 등), 무분별한 동물 도살등등이 하루에 최소 100건이 넘어가는등 그 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단독 산하기관이 아닌 독일과 같은 선진국처럼 각 구 마다 동물보호나 동물복지관련 부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단독적으로 동물보호 관련 기관을 신설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 구에서나 담당 기관에서 1달이나 이르면 1주일마다 주기적으로 구 내에 자신이 배정된 지역에 공무원들이 순찰을 돌며 동물학대 흔적, 유기 , 방치 흔적, 무분별한 도살 등이 없는지 확인하며 관련 행위 적발시 행위자의 강력한 처벌 및 동물을 보호하며 꼭 공무원이 직접 단속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이 동물 긴급구조가 필요한 동물이나 혹은 위와 동등한 증거 적발시 사진을 찍어 자신이 속한 구청에 소속된 동물 보호 부서에 계시하면 공무원이 공권력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여 신속, 안전하게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부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부 시민들도 즉각적인 동물 보호 해결에 있어 행사할수 있게 시민단체들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도 권한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려동물을 키우다보면 일부 왜곡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하는 1차 동물 폭행 폭언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양육자에게 가하는 2차 폭행, 폭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를 보호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빨리 인간들이 행하는 못된 짓인 동물들을 혹한, 혹서 날씨로부터 방치, 유기, 학대로 부터 자유로워져서 인간과 동물이 상호공존하는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7.~2023.05.08.
종료
법무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해주세요
지금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보호가 아닌 운전자보호기능에 중시되어있어서 큰사고를 당하는 교통사고피해지들이 종상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된보상도 못받고 가해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마땅히 보호받아야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때 특례법에 의해 다친아이들이 보호받지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꼭 이법이 개정되서 운전자뿐만아니라 피해자들도 정당한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7.~2023.05.08.
종료
법무부
인터넷상에서 1:1대화나 귓속말로 욕설 성욕 협박 등 공연성
인터넷상에서 욕설 성욕 협박 개인정보유출 등을 했지만 단지 1:1대화 귓속말 제 3 자가 없다는 이유로 공연성이 되지 않기떄문에 처벌이 안된다고하는데 이게 말이 안되지않습니까??? 사진을 보시다시피 저렇게 욕을 했는데 1:1대화 귓속말 제3자가 없다는이유로 처벌이 안된다는게 법이 참 이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7.~2023.05.08.
종료
법무부
폭행죄 형량이 너무 적습니다.
폭행에 대한 형량이 너무 적습니다.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해도 형량이 대부분 1년 정도 살다 나오는데, 법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듭니다. 그에 반해 음주운전, 성폭력 등의 범죄는 형량이 너무 과도하리 만큼 쌥니다.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지는 않아서 살인미수라도 3년 정도 받는거 보면.... 단체로 조직적으로 폭행을 일삼고 위협해도 1년 정도 형량을 받는거 보면은 너무 형량이 약합니다. 학교 폭력도 형량이 약하니까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음주와 성추행만 너무 강하게 처벌 마시고, 실질적인 살해 위협을 느끼는 특수 폭행, 단체 폭행, 조직적인 폭행 범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을 촉구합니다. 지금은 형량이 너무 낮다 보니까 폭행범에게는 법이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잠깐 1년에서 3년만 살다 나오면 되다보니, 폭행 및 단체 폭행, 조직적 폭행, 상습폭행, 특수 폭행이 갈수록 늘어 나는것 같습니다. 성폭력 죄만큼 기본 5년 이상씩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폭행범들이 조직적인 폭행을 일삼지 못하게, 강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오. 1년에서 2년 살다가 자꾸 나오니까 폭행범들의 세상이 되는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7.~2023.05.0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구역 농가주택 신축 규제완화
농업진흥구역내 농가주택 신축 신고 허가 규제에 큰 문제가 있음을 제도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지금 농업의 현실은 북적이던 저학년 학교가 폐교로 문을 닫고 젊은 사람은 고향을 떠나 시골에는 젊은 사람을 찾기 힘들고 동남아 불법 체류자만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농업장려책이니 농업진흥책이니 정부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허울 좋은 홍보일 수 있습니다. 저의 부모는 60년간 한곳에서 농업을 영위하며 농업을 유지했고 한결같이 농산물 생산에 일조하고 현재는 90이 넘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고령의 환자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건 당연하고 도시에서 자녀와 살고 있는 저로서는 귀농하여 차차 농업 기술을 익히며 부모님을 옆에서 봉양해야 할 상황인데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허가를 득해야 200평 정도의 신축 용지로 변경 해 줄수 있다는 몇십년 묵은 원칙론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농지륻 보호하고 투기를 막는다는 취지는 동의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다른거 아닙니까. 농사를 배우고 시골에 적응해서 사는게 1,2년 해서 되는일도 아니고 직장생활의 소득이 농산물 판매소득의 3분의 1이 넘으면 안되고 30년 넘게 직장생활로 마련한 집도 있으면 허가사항이고. 이런제도는 고향으로 내려가지 말고 고령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면 묵이라는 엇박자 정책입니다. 농어인의 자식이 시골로 내려가서 살려고 하는 것과 투기는 구별되야 하고 농지를 유지하고 가꿀수 있는 사람이 내려가서 살아야 농지도 보호되고 유지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평생을 농업으로 고생한 자식들이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제도 개정을 원합니다. 오랜 잘못 된 제도로 농촌이 더 무너지지 않게 빠른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7.~2023.05.08.
종료
국토교통부
공공분양 자격조건!!!! - 열심히 살고있는 흙수저도 집 살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두 아이의 가장인 43세 아빠입니다. 저와 저의 아내는,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둘이 결혼할때 양가 집안의 1원 도움도 없이 열심히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너무나 어여뿐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있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 모두 직장인이며, 둘 다 직장에서 열심히 생활한 덕분에 월평균 소득은 140%를 넘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다고 자부하나, 도저희 맨손으로 결혼하여 맞벌이 하고 있는 저희 가족에겐 저희 가족의 생활터인 서울에서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 한 일입니다 월급 소득이 평균 소득보다 높다고하여 평균보다 높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으나, 저희가 집을 구매하기 위해선 '공공분양'외 도저히 불가능 한데, '자격'조건이 안된다는 현재 규정하에 집 구매는 불가능하고 매번 세를 전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같은 일반 평범한 집안의 사람들도 공공분양 신청할 수 있는 발판 마련좀 붙탁드리겠습니다. 민간분양 집을 구매할 돈은 절대 불가능하나, 나라에서 지정한 월 평균 소득보다 높다하여 평생 집을 구매할 수 없다는건, 이 나라 국민으로써 너무 평등하지 않다고 느껴 집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7.~2023.05.08.
종료
국토교통부
입주대대표회의 구성원 관련조항 조정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되면 정원에 미달되는 사례가 빈번히 방생되는 것 같은데 급번 우리 아파트에서도 이로인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원인은 일반인이 법에 익숙하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이해하기위해서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요점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이 선출되었을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같다)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조항에서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임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제1항에서 괄호안의 구성원에 대한 정의를 삽입하여 조정하고 제2항의 각호에서 자지관리기구의 관리소장 선임 이라고 추가하면 우리 일반 국민이 아주 쉽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법령을 만들어 주시는 지혜를 가지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04.07.~2023.05.08.
종료
국토교통부
대체도로가 없는 영종도 섬의 유일한 도로에 대한 고속화도로 해제의 건
청원하는 제안의 주 내용은 - 오토바이도 영종대교 하부도로 에 극한되어 갓길 등의 지정 차선을 지정 하고 상호 오토바이간의 추월을 하지 않는다 - 오토바이의 cc 는 2종소형면허의 기준인 125cc 이상으로 한다 . - 이용제한의 일부 개통구간은 북인천 ic - 금산ic 로 한다. 의 내용을 주내용으로 청원을 제안합니다. 영종도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종도에는 2개의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2개의 다리는 고속도로로 지정 되어 있어 자동차 이외에는 이용을 할수 없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라는 명목 보다는 인천국제공항과 관련된 도로의 취지가 고속화도로의 연결로 많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내용은 이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매일 운행은 하지만, 시간의 제약이 있고 (08~18시 대략) , 날씨가 좋지 않은 겨울에는 잦은 결항이 발생 합니다. 출근은 하였지만, 갑작스런 운행정지로 퇴근때는 못들어오는때도 있습니다. 비용또한, 10월 1일 부터 영종도 주민은 연결된 2개의 대교 통행료 면제가 확정 되었지만, 배편은 왕복 대략 1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차량보다 작은 오토바이가 본인의 이동을 위하여 도심 행정기관 또는 직장에 다니는데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단속등의 이유로 경찰은 경찰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편을 이용하지 않고 대교를 넘나듭니다. 위와 같은 영종도의 대체도로를 전부 고속화 도로로 지정한 사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등의 법률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봅니다. 또한 , 오토바이는 레저의 기구가 아니냐는 국토교통부의 일괄적인 태도에 반박하자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통행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자동차의 고속이동을 목적으로 지어진 공공의 통행로입니다. 그것이 고속도로나 전용도로의 본질적인 역할이므로 통근이니 물류니 여행이니 하며 자동차의 통행목적을 나누는 것은 부차적인 범주에 불과합니다. 고속도로나 전용도로는 사도(私道)가 아닌 공도(公道)로서 모두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어떤 목적에서든지 고속의 이동이 필요한 자동차라면 누구나 고속도로나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통행의 이런저런 목적만으로 공공도로의 이용권을 박탈하는 것은 차별을 합리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고속도로나 전용도로의 본질적인 건설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륜자동차 전체의 통행을 막을 것이 아니라 사륜자동차든 이륜자동차든 공공도로에서 도로이용자의 정당한 통행을 방해하고 위협을 주는 위법 자동차만을 단속하며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 정당한 제한이 사유라 봅니다. 또한 국내에 는 같은 도로의 여건이 없어 해외의 사례를 찾아보자면 미국 버지니아 주 체서피크 베이 브리지-터널은 오토바이가 다리를 건너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리에 바람이 강하고 차선이 좁아 안전상의 문제 때문입니다. 스웨덴과 덴마크를 연결하는 외레순 다리는 오토바이가 건널 수 있지만 반드시 이용해야 합니다. 자동차와 트럭과 분리된 차선. 중국의 홍콩-주하이-마카오 대교는 오토바이 통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는 다리 위의 자동차나 트럭보다 덜 안정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맥키낙 다리는 오토바이가 건널 수 있지만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최소 20mph의 속도를 유지하고 다른 차량을 추월할 수 없습니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와 본토를 연결하는 캐나다의 Confederation Bridge는 오토바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교차합니다. 오토바이는 교량 위의 자동차나 트럭보다 불안정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는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다른 국가간에 연결된 다리들이 대부분이며 , 같은 국가간에 제한하는곳은 극히 드문일입니다. 또한 위의 대교들은 대체도로가 없지 않는곳으로 대체도로도 없이 일방적으로 섬으로 고립 시킨 경우는 영종도가 세계유일하지 않나 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가장짧은 구간으로 지정 차선 및 추월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등의 단서를 두어 안전상의 제한을 일부 풀어 주고 있습니다. 영종대교는 100 중 추돌 사고 이후 가변형 속도 제한 구간으로 평소 100키로 제한 속도 및 날씨에 따라 60~80 키로로 제한 되는 도로로 대교 구간이라도 일반 도로로 개정 하는 내용은 오히려 자동차의 안전속도를 낮추어 안전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1석2조의 효과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대체 도로가 없는 섬지역의 유일한 도로를 고속도로로 지정 하여 이륜차 통행의 제한을 시킨 해당 도로에 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 및 전세계 찾아 볼수 없는 유일한 사례로 11만 이 사는 영종도의 주민들에게 주는 악법이자 , 바이크 운전자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수 없다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인천 국제공항은 공공시설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하는데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7.~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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