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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38조 1항 폐기
처리기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

저는 이날도  경북영주시에 있는  부모님 산소에 가던 중이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안켜다는 이유로 벌칙금 40000만원이  나왔 습니다. 어떻게 이런 엉터리  법이   존재하며 이런 법이 통과 되었는지  이해가 안되며 이렇케 법을 통과 시킨 국회의원 을 엄벌 요청과 도로교통법38조1항을 폐기를 주장합니다.  어느 순간에 운전하기가 무서울 지경이며 과실여부가 문제가 되는지도 고려해 법을 통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03. 31.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입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원 내용은 '도교법 제38조 제1항 폐기 검토'로 이해됩니다. 방향지시등은 운전가가 차로변경, 방형 변경을 할 때 후방차량, 마주오는 차량 보행자 등에게 자신의 진행 방향을 알려, 상대방이 예측 및 방어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도로 위의 필수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어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사 한창희(02-3150-0634)에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2.04.~2025.03.05.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5건 있습니다.
  • 권○○ 2025.02.07 20:15
    찬성
  • 나○○ 2025.02.06 14:53
    악법도 법이고 방향 지시등은 법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도 운전자라면 상대운전자를 배려하는 원칙적으로 꼭 해야하는 행동아닌가.
  • 문○○ 2025.02.05 19:35
    방향 지시등은 꼭 켜야합니다
  • 오○○ 2025.02.05 15:26
    벌칙금 4억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안전을 위해 차량 변경 시 방향지시등 꼭 필요합니다.

    폐기를 반대합니다.
  • 윤○○ 2025.02.04 12:38
    방향지시등은 안전을 위하여 키는게 맞습니다. 폐기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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