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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38조 1항 폐기
처리기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

저는 이날도  경북영주시에 있는  부모님 산소에 가던 중이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안켜다는 이유로 벌칙금 40000만원이  나왔 습니다. 어떻게 이런 엉터리  법이   존재하며 이런 법이 통과 되었는지  이해가 안되며 이렇케 법을 통과 시킨 국회의원 을 엄벌 요청과 도로교통법38조1항을 폐기를 주장합니다.  어느 순간에 운전하기가 무서울 지경이며 과실여부가 문제가 되는지도 고려해 법을 통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2.04.~2025.03.05.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2건 있습니다.
  • 오○○ 2025.02.05 15:26
    벌칙금 4억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안전을 위해 차량 변경 시 방향지시등 꼭 필요합니다.

    폐기를 반대합니다.
  • 윤○○ 2025.02.04 12:38
    방향지시등은 안전을 위하여 키는게 맞습니다. 폐기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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