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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 지역의 여행금지의 해제를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처리기관: 외교부 영사안전국 해외위난대응과

이번에 이라크 여행금지가 올해 7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이라크 여행 금지 기간이 햇수로 20년이 넘었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타 국적 여행객의 경우 이라크를 종단하여 배낭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안정화 되어있는 상황입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97sZG7tZfWs&t=36s)

IS와의 이라크 내전이 끝난 지가 벌써 9년입니다. 주의도 아니고 금지로, 그것도 일부가 아닌 전 지역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전 지역이 여행 금지가 되지 않은 일부 다른 전쟁 및 내전 중인 국가들의 상황과 비교해봐도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외교부는 이라크 재건에 동참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라크인과 결혼했는데, 이러한 조치 때문에 이라크에서 아직도 결혼식을 못 올렸고, 처가가 홍수 피해를 당했을 때도 장인, 장모님을 찾아뵙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금지는 국민의 여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국가가 금지할 때 금지 사유를 현지 정세 불안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닌 명확한 이유를 근거로 제시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3. 16.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해외위난대응과입니다. 귀하께서‘청원24’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60116-1262000-0001)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이라크 여행금지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외교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2조“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및 영사조력법 제8조(해외안전정보의 제공) 의무에 의거하여 여행경보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여권법 제17조는 외교부장관이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29조는 해당 지역에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이 상기 조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대상 국가나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범위 조건과 기간,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여권의 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이라크 여행경보단계 조정은 현지 치안 상황, 다른 국가들의 이라크 여행경보 조정 현황 등을 반기마다 평가해 여권정책협의회(안보·치안·출입국 등 관계 기관 참여)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이라크대사관은 현지 상황에 대해, 드론을 사용한 국지적 무력위협, ISIS 잔존 세력과 친이란 민병대의 활동 재개 등 위험 요소의 상존으로 언제든지 치안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들도 이라크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변동 사항이 있을시 우리 여행경보 단계 검토에도 반영하기 위하여 현지 정세와 다른 국가 여행경보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들도 차기 이라크 여행경보 단계 검토 및 조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보호 제도와 관련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1.24.~2026.02.23.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1건 있습니다.
  • 구○○ 2026.01.29. 14:50
    적극 동의합니다.
  • 노○○ 2026.01.29. 13:31
    동의합니다
  • 한○○ 2026.01.29. 12:22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은 21세기 입니다.
    국민이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정부는 간섭하면 안됩니다.
    돌아다니다 피랍 되면 정부에서 구출하고 나…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은 21세기 입니다.
    국민이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정부는 간섭하면 안됩니다.
    돌아다니다 피랍 되면 정부에서 구출하고 나서 배상청구 소송을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걍 구출 안해줘도 됩니다!
  • 강○○ 2026.01.29. 02:28
    적극 동의합니다. 외교부가 현재까지도 이라크 전면 여행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외교부의 탁상행정과 무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
    적극 동의합니다. 외교부가 현재까지도 이라크 전면 여행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외교부의 탁상행정과 무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가하는 국가이며, 이는 러시아·중국·이란과 같은 독재국가조차도 시행하지 않는 극단적 조치입니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단순 방문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의 해외여행 금지와 다를 바 없는 극단적인 통제이며,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지금까지 용인되어 온 이유는 기존의 여행금지국들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헌법적 가치 훼손보다도, 국민의 안전 보장이 압도적으로 더 컸던 극단적 분쟁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여행금지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헌 소지까지 있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정세 변화에 따라 신속한 재검토를 통해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회복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정세가 이미 상당히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금지를 유지하는 것은 이는 외교부가 헌법 제14조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상황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 재신청을 통해 외교부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지금까지 이라크 전면 여행금지 해제와 관련된 수많은 문의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정상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내놓은 적이 없으며, 일관되게 무시·회피·궤변만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 궤변의 핵심인 "이라크는 여전히 위험하다"는 주장 또한, 현재의 객관적 현실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이라크 쿠르디스탄 중심지인 아르빌의 2022년 살인율은 10만명당 3.5명으로, 한국인들이 대거 방문하는 미국의 평균 살인율(6.8명)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기에 이라크 전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입니다. 만약 살인율 3.5라는 수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여행을 전면 금지해야 할 수준이라면, 미국은 물론 중남미 전역, 아프리카 전역, 동남아 전역 역시 모두 여행금지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라크 서부 내륙 일부 지역에 IS 잔존 세력 등이 존재하는건 사실이나, 이는 이미 미얀마에서도 했듯이 부분적 여행금지를 발령하면 되는 바이며, 국가 전체를 일괄적으로 여행금지로 묶는 것은 과잉 조치입니다.

    거기다 이미 영국과 일본을 비롯한 다수의 선진국 외교 당국은 이라크 전역에 대한 여행금지를 해제한 상태입니다. 일본과 영국은 쿠르디스탄 지역, 이라크 남부 등 비교적 안정된 지역에 대해 2~3단계 수준의 여행경보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면 여행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미국/캐나다)가 있긴 하지만, 이들은 러시아와 같이 실질적 치안 위협이 적은 나라에도 외교적 관계를 이유로 여행금지를 발령하는 등, 여행경보 체계 자체의 신뢰성이 낮습니다. 더욱이 이들 국가의 여행금지는 형사처벌이 없어 대한민국의 여행금지 제도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입니다.

    외교부는 과거 "기밀 사항이 있어 설명할 수 없다", "현지 정세가 불안하다"와 같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근거로 여행금지를 정당화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헌 소지까지 있는 극단적 조치를,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위험 설명 없이 유지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모호한 표현만으로도 여행금지가 가능하다면, 향후 여행금지 제도는 언제든지 '국제 정세 불안'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어, 극단적으로는 80년대 군사정권 식의 독재정권이 나타나 국민의 해외여행을 전면 금지한 뒤 이를 여행금지 제도를 통해 정당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외교부가 여행금지 해제를 않는 이유는 2004년 발생한 김선일 피살 사건에 대한 정치적·언론적 부담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언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위험을 과장한다"는 비상식적인 논리는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결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캄보디아/필리핀 등에서는 수천 명의 한국인이 납치·감금·피살되는 사건이 반복되어 왔음에도, 해당 국가들에 대해서는 2025년 공론화 전까지 외교부는 여행경보 조정은 커녕 경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20년 전 딱 한명 죽었고, 현재는 그 당시보다 훨씬 안정된 이라크에 대해서만 전면 여행금지를 유지하는 것은 명백히 비일관적인 처사입니다.
    더욱이 비슷한 시기에 이라크에서 자국민이 피살되었던 일본 정부조차 현재는 여행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일본 사회는 한국보다도 해외 위험지역 방문을 훨씬 엄격하게 바라보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회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기에 외교부는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고도 이라크 여행금지를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외교부가 궤변을 늘어놓기만 한다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진짜로 위험한 국가"로부터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제 외교부는 극단적인 무능과 무책임한 행정을 멈춰야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외교부의 극단적 무능을 똑같이 내부고발이나 자료유출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댓글을 보고 저에게 뭐라할 사람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외교부는 이라크 등 이미 상당 부분 안정화된 국가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며 여행을 금지하는 반면, 캄보디아와 같이 수년간 대규모 한국인 인신 범죄가 발생하던 지역에 대해서는 2025년 공론화 이전까지 여행금지는커녕 아무런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습니다. 즉 외교부는 여행경보를 제때 재검토·갱신할 의지와 능력, 재외한인을 보호할 의지 자체가 결여되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이며, 이라크가 여행금지된 것도외교부가 국민의 안전을 과도하게 고려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외교부가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 ○○○ 2026.01.28. 22:44 비공개 의견입니다.
  • 정○○ 2026.01.28. 21:40
    동의합니다.

    타 국가는 여행경보 최고단계에 해당하는 등급이 발령된 지역을 단순 방문했을 때 처벌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의합니다.

    타 국가는 여행경보 최고단계에 해당하는 등급이 발령된 지역을 단순 방문했을 때 처벌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특이 케이스이고, 이동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문 시 처벌 조항이 유지되는 한 여행금지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고, 여행금지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신속하게 재검토해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라크건이 아니더라도 현재 여행경보 기준이 내부적으로 정립되어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국가별 상황과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가 각기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1단계(여행유의)는 그 나라 문화나 이해관계가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면 발령할 수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 '조지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가 같은 2단계(여행자제)로 묶여있는 것은 대체 기준이 무엇이길래 치안 상황이 전혀 다른 두 나라가 같은 단계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현행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세부 기준을 공개해주시거나, 필요시 체계를 아예 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 한○○ 2026.01.28. 21:26
    동의합니다
  • ○○○ 2026.01.28. 19:55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6.01.28. 02:04
    이라크의 여행 금지로 인해 얻는 이득이 국민의 이전, 이동의 자유보다 더 높은지 의문입니다. 여행 금지가 주는 효과는 안전보장의 효과는 크지만 반대로…
    이라크의 여행 금지로 인해 얻는 이득이 국민의 이전, 이동의 자유보다 더 높은지 의문입니다. 여행 금지가 주는 효과는 안전보장의 효과는 크지만 반대로 여행 금지 국가의 정세가 안정화되었을 때 유연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여행 금지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강○○ 2026.01.28. 01:42
    동의합니다. 이라크는 이미 수년전부터 에미레이트항공,카타르항공,터키항공등 중동지역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이 높은 항공사들이 취항하여 정상운항중이구요. 쿠…
    동의합니다. 이라크는 이미 수년전부터 에미레이트항공,카타르항공,터키항공등 중동지역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이 높은 항공사들이 취항하여 정상운항중이구요. 쿠르디스탄지역 아르빌 공항에는 독일,그리스,오스트리아등 유럽 국적의 항공사들도 취항하여 정상운항중일 정도로 안정화 되었습니다. AFC(아시아 축구연맹)와 같은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홈경기들도 이라크는 더 이상 제3국가가 아닌 자국에서 치르고 있을 정도이죠. 실제로 2025년 6월에 열렸던 2026 북중미 월드컵 축구 아시아지역예선 이라크와 대한민국의 경기가 이라크의 도시 바스라에서 정상적으로 치러지기도 했었구요. 이미 수년전부터 외국인 여행 유튜버들의 이라크 방문 및 여행 영상이 유튜브에 다수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자국민 수천~수만명이 학살 당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옆나라 이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행금지를 발령하지 않으면서 이미 수년전부터 안정화 단계에 돌입한 이라크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년넘게 전지역 여행금지를 유지하고 있는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여행금지제도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처벌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점을 감안했을때 여행금지국가는 가급적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각국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고 발빠른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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