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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 지역의 여행금지의 해제를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처리기관: 외교부 영사안전국 해외위난대응과

이번에 이라크 여행금지가 올해 7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이라크 여행 금지 기간이 햇수로 20년이 넘었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타 국적 여행객의 경우 이라크를 종단하여 배낭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안정화 되어있는 상황입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97sZG7tZfWs&t=36s)

IS와의 이라크 내전이 끝난 지가 벌써 9년입니다. 주의도 아니고 금지로, 그것도 일부가 아닌 전 지역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전 지역이 여행 금지가 되지 않은 일부 다른 전쟁 및 내전 중인 국가들의 상황과 비교해봐도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외교부는 이라크 재건에 동참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라크인과 결혼했는데, 이러한 조치 때문에 이라크에서 아직도 결혼식을 못 올렸고, 처가가 홍수 피해를 당했을 때도 장인, 장모님을 찾아뵙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금지는 국민의 여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국가가 금지할 때 금지 사유를 현지 정세 불안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닌 명확한 이유를 근거로 제시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3. 16.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해외위난대응과입니다. 귀하께서‘청원24’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60116-1262000-0001)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이라크 여행금지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외교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2조“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및 영사조력법 제8조(해외안전정보의 제공) 의무에 의거하여 여행경보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여권법 제17조는 외교부장관이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29조는 해당 지역에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이 상기 조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대상 국가나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범위 조건과 기간,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여권의 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이라크 여행경보단계 조정은 현지 치안 상황, 다른 국가들의 이라크 여행경보 조정 현황 등을 반기마다 평가해 여권정책협의회(안보·치안·출입국 등 관계 기관 참여)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이라크대사관은 현지 상황에 대해, 드론을 사용한 국지적 무력위협, ISIS 잔존 세력과 친이란 민병대의 활동 재개 등 위험 요소의 상존으로 언제든지 치안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들도 이라크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변동 사항이 있을시 우리 여행경보 단계 검토에도 반영하기 위하여 현지 정세와 다른 국가 여행경보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들도 차기 이라크 여행경보 단계 검토 및 조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보호 제도와 관련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1.24.~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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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총 21건 있습니다.
  • ○○○ 2026.01.27. 12:12 비공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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