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요건」개정 요청 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3]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3항 관련)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1.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되어 있음.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된 방재 관리대행자 등록 요건(시행령 별표3)에 부합되게 기술 인력을 확보하여 대행자로 등록 후 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 ②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③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④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⑥ 비상 대처계획 수립(지진, 풍수해), ⑦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대행자로 등록이 안된 경우 과업의 주된 기술자로 참여 할 수 없으며 대행자 인력의 확보기준은 필수인력 확보기준과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
2. 관련법규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1],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대통령령 제22626호,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5358호
3) 기술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5780호
4) 방재 관리대행자의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4호
5) 제5차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20~22) 시행계획(안) : 기술사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6763호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0782호
3. 문제점
1) 상위 관련법규 1)~5)은 기술인의 기술 범위로 전문 분야를 (토질 및 기초와 지질 및 지반)을 (토질·지질)로 업무영역,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실적등록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20~22)에 의하면 APEC 엔지니어의 기술 분야에 따라 체계화하는 방안으로 (토질 및 기초와 지질 및 지반)을 ‘지반공학기술사’로 통합 계획입니다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경우 업무 분야별 인력확보 기준에는 (토질·지질)로 통합 관리되지 않고 토질 및 기초기술사와 지질 및 지반기술사의 업무 분야를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4) 특히 자연재해의 성격상 지질이 근원적 재해 발생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원인과 대책 마련에 적임자인 지질 및 지반기술사가 업무 분야 중 ①재해 영향 평가 등의 협의 업무만 수행하고 동일한 업무가 포함된 타업무(②~⑦번 업무분야)는 주된 기술자로 인력 등재에서 배제되어 기회균등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4. 요청사항
1) 대통령령 제22626호, 제25358호, 제25780호(2014.11.28.)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4호,2023.6.29)은 (토질·지질분야)로 상호 부합되나, 대통령령 제30782호(2020.6.16.)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방재 관리대행자 등록요건은 서로 상이하므로 기술 인력 및 전공 분야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2) 자연재해의 예측과 대응 시 자연재해의 원인과 대책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기술자가 참여하여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관련분야의 기술자가 협업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산사태 예측 지도에2023년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 10곳 중 1곳만 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질 분야 전문가의 참여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임)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