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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요건」개정 요청 건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국 재난영향분석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요건개정 요청 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3]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3항 관련)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1.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되어 있음.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된 방재 관리대행자 등록 요건(시행령 별표3)에 부합되게 기술 인력을 확보하여 대행자로 등록 후 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 ②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③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④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⑥ 비상 대처계획 수립(지진, 풍수해), ⑦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대행자로 등록이 안된 경우 과업의 주된 기술자로 참여 할 수 없으며 대행자 인력의 확보기준은 필수인력 확보기준과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

 

2. 관련법규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1],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대통령령 제22626호,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5358호

3) 기술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5780호

4) 방재 관리대행자의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4호

5) 제5차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20~22) 시행계획(안) : 기술사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6763호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0782호

 

3. 문제점

1) 상위 관련법규 1)~5)은 기술인의 기술 범위로 전문 분야를 (토질 및 기초와 지질 및 지반)을 (토질·지질)로 업무영역,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실적등록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20~22)에 의하면 APEC 엔지니어의 기술 분야에 따라 체계화하는 방안으로 (토질 및 기초와 지질 및 지반)을 ‘지반공학기술사’로 통합 계획입니다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경우 업무 분야별 인력확보 기준에는 (토질·지질)로 통합 관리되지 않고 토질 및 기초기술사와 지질 및 지반기술사의 업무 분야를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4) 특히 자연재해의 성격상 지질이 근원적 재해 발생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원인과 대책 마련에 적임자인 지질 및 지반기술사가 업무 분야 중 ①재해 영향 평가 등의 협의 업무만 수행하고 동일한 업무가 포함된 타업무(②~⑦번 업무분야)는 주된 기술자로 인력 등재에서 배제되어 기회균등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4. 요청사항

1) 대통령령 제22626호, 제25358호, 제25780호(2014.11.28.)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4호,2023.6.29)은 (토질·지질분야)로 상호 부합되나, 대통령령 제30782호(2020.6.16.)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방재 관리대행자 등록요건은 서로 상이하므로 기술 인력 및 전공 분야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2) 자연재해의 예측과 대응 시 자연재해의 원인과 대책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기술자가 참여하여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관련분야의 기술자가 협업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산사태 예측 지도에2023년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 10곳 중 1곳만 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질 분야 전문가의 참여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임)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11. 29.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을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토질․기초기술사 각각 1명씩 필수인력,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3명(기술사1, 기사2)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술사의 전문분야가 ’토질․지질‘ 분야로 통합되었고,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 짐에 따라 지형․지질조사 업무가 재해예방 측면에서 중요해 지는 추세이나 ‘지질․지반 기술사’와 ‘토질․기초기술사’는 업무범위와 기술숙련도가 구분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지질․지반 기술사’는 방재관리대책대행 업무 중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에만 추가 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종 등록요건에 대한 사안들은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관련 분야에 특화된 의사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의견 수렴 기간 : 2023.09.24.~2023.10.23.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773건 있습니다.
  • 김○○ 2023.10.17 09:55
    반대합니다. 토질및기초기술사와 지질및지반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 김○○ 2023.10.17 09:55
    반대합니다. 지질및지반기술사는 지질학을 다루는 학문으로 안전과 관계되는 공학과는 거리가 있어 국민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 권○○ 2023.10.17 09:53
    "개정에 반대합니다." [이유] 토질및기초와 지질및지반은 학과 과정에서 배우는 과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토질및기초분야는 토질역학, 수리학, 구조역학
    "개정에 반대합니다." [이유] 토질및기초와 지질및지반은 학과 과정에서 배우는 과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토질및기초분야는 토질역학, 수리학, 구조역학, 토목지질학, 지진학 등 방재업무와 관련된 학과 수업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질및지반분야는 광물학, 자원지질학, 지구물리학 등 지반조사 및 지하탐사와 관련된 학과 수업이 주를 이루므로 대학의 배움이 다릅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 기초한 하천재해, 내수재해, 토사재해, 사면재해, 지진재해 등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학업을 마치고 실무업무를 계속 수행중인 토질및기초분야가 담당해야 합니다.
  • 김○○ 2023.10.17 09:51
    반대합니다. 자연재해는 지반공학적평가와 역학적접근이 있어야 예방, 복구 및 대책수립이 가능하므로 전문화되어 있는 토질및기초기술사가 타당하다고 판단됩
    반대합니다. 자연재해는 지반공학적평가와 역학적접근이 있어야 예방, 복구 및 대책수립이 가능하므로 전문화되어 있는 토질및기초기술사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문○○ 2023.10.17 09:51
    반대합니다. 토목공학(토질및기초)은 토목 엔지니어링과 기초 기술에 관련된 전문가로서, 지반의 물리적 특성, 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안정성, 방재분야(
    반대합니다. 토목공학(토질및기초)은 토목 엔지니어링과 기초 기술에 관련된 전문가로서, 지반의 물리적 특성, 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안정성, 방재분야(재난/위험/대책)등 모든 기반시설의 기초가 되는 학문입니다. 반면 지질및지반은 토목공학의 미소한 한분야로써 주로 지반조사, 지층분석, 수위조사 등의 업무를 하며 재해나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재해방지를 위해서는 물리역학적개념을 통달한 토질및기초기술사가 수행하는것이 맞습니다.
    기술사 시험범위와 항목만 보더라도 확연한 기술적 차이가 있습니다.
  • 이○○ 2023.10.17 09:50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해당과를 나와 그 과의 부족한 부분을 잘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목부터 이학에 가까우며 수리, 구조역학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해당과를 나와 그 과의 부족한 부분을 잘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목부터 이학에 가까우며 수리, 구조역학과 관련된 수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 2023.10.17 09:48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3.10.17 09:4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전○○ 2023.10.17 09:46
    반대합니다. 재해방지에 대한 업무영역이 구분이 된다 생각합니다.
  • ○○○ 2023.10.17 09:40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