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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2~3세 피해자들을 위한 진상 조사 추진 및 지원체계 마련 촉구>
처리기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심사기준과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을 위한 진상 조사 추진 및 지원체계 마련 촉구>

 

수신 :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발신 : 고엽제 2·3세 피해자 연대 대표 xxx

 

지난해 기준 국내에만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 판정 환자는 약 10만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본인의 질병이 고엽제로 비롯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한 환자들을 감안한다면 고엽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인정하는 질병이 고엽제 피해 당사자들은 24가지(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증, 전립건암, 버거병등)인 반면, 2~3세는 3가지(척추이분증,말초신경병,하지마비척추병변)에 국한되어 있어 질병을 현재 앓고 있음에도 의료 혜택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고엽제로 인한 피해가 유전병으로 되물림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가 차원의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조차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청원인 고엽제 2~3세 피해자 연대(대표 xxx)는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유전자, 혈액검사 등)와 역학조사의 조속한 실시, ▲고엽제 2세 피해 인정질병 확대 및 3세 피해 질병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감 있는 조사와 지원에 대한 국가보훈부 차원의 명확한 답변을 통해 고엽제 피해자들의 울분을 해소시켜 줄 것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강력히 청원합니다.

 

1.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와 역학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주십시오!

 

올해 1월 25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방광암과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제6차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 노출과 위 질병들의 발병 간 상관관계가 인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5월부터 7차 역학조사를 통해 고엽제 피해와 여타 질병과의 상관관계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지원 대책에서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진행 중인 고엽제 피해 7차 역학조사는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1세대를 한정하고 있으며, 2~3세대에 대한 어떠한 조사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진상조사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2. 고엽제 2세 피해 인정질병 확대 및 3세 피해 질병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베트남과 미국에서는 이미 고엽제 3세 피해자들이 확인된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제대로 된 역학조사는커녕 통계적 연관성을 확인하는 수준에만 그쳤습니다. 고엽제 피해자 1세대들이 고엽제 노출로 인하여 겪는 질환이 여러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2~3세 피해자 역시 조속한 역학 조사가 필요하며 특히 3세 피해자들에 대한 인정 기준을 세우는 것이 시급합니다.

 

3.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감 있는 조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은 자신의 질환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 발병한 것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월남전 참전 용사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역학조사는커녕 2~3세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관련 자료를 만들어오라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실정입니다. 고엽제 피해 후유증 및 후유의증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상황에서 국가보훈부는 정확한 질병 인정 기준을 공개하고,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국가가 어려울 때 발벗고 나섰던 국가유공자과 그 가족들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국가보훈부에서 피해를 인정한 고엽제 2세 피해자는 총 211명입니다. 베트남,미국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규모는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에서는 고엽제질병 인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행정심판·소송 등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훈병원의 피해 판단 기준은 비공개이며, 탈락 사유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유의증이라는 기존 판단이 후유증으로 수정되면서 국가보훈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착오에 따른 오진’이라는 설명뿐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이미 약 50년 전에 끝났으나, 고엽제 피해로 인한 후유증은 2~3세대에까지 유전되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가족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드리오니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청원인들의 간절한 요구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101

  청원인 대표 : x x x ()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02. 17.

1. 청원법 시행령 제16조(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청원24로 2024.10.1. 제출해주신(접수번호 20241001-1830000-0001)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추진, 피해 질병 인정 및 지원 체계 구축 마련 요구"에 대해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청원 내용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3. 우리 부에서는 월남전 참전군인 등의 고엽제 노출 피해 지원을 위해 고엽제법을 제정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 자녀에 대하여 보상 지원하고 있으며, 고엽제 노출과 의학적·과학적 상관 관계가 있는 질병을 지속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본인 및 2세 자녀에 대한 역학조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 현행 고엽제법에 따른 역학조사 대상은 월남 참전자 등 본인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자녀로 규정되어 있어 3세 피해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청원 사항을 현재로서는 즉시 수용하기 어려운 점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우선적으로 고엽제 위해성 및 유전 독성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전문기관을 통한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심사기준과(☎ 044-202-5427)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의견 수렴 기간 : 2024.10.18.~2024.11.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61건 있습니다.
  • 김○○ 2024.10.27. 15:54
    고엽제 2-3세 피해자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고통과 아픔을 생각할 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져 내려온 상처와 고통
    고엽제 2-3세 피해자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고통과 아픔을 생각할 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져 내려온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큰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픔은 오직 여러분만이 감내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무게를 짐작할 수 없는 우리도 깊이 공감하고 함께하고자 합니다.

    비록 모든 고통을 이해할 순 없겠지만, 여러분이 겪어온 그 험난한 여정을 가슴 깊이 존경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아픔을 함께 품고 계신 것입니다. 그 무게를 안고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이 겪어온 고통 속에서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그 상처가 평온함으로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며 그 길에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평화와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 ○○○ 2024.10.27. 14:40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4.10.26. 11:39
    언제까지 숨기고 감추고 하실껀가요?
    보훈부지원들이. 등록한 서류조차 제대로 처리안해서 저희들이 비해당 받고있습니다.
    2024년10월22일
    언제까지 숨기고 감추고 하실껀가요?
    보훈부지원들이. 등록한 서류조차 제대로 처리안해서 저희들이 비해당 받고있습니다.
    2024년10월22일 강훈식의원님 건의제의 검토하신다고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에 이야기이며 국민연금장애 진단서 제출했는데도 접수가 안되서 제가 불이익을 받는것이 맞는지요

    죽으라는건가요?
    아픈데 더 화가납니다
    잘못된행정 지금이라도 당장 빠른처리해주세요
  • ○○○ 2024.10.26. 10:01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4.10.25. 22:41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4.10.23. 21:14
    고엽제관련 진상조사와 지원체계 마련 부탁드립니다!
  • ○○○ 2024.10.23. 17:02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4.10.23. 09:49 비공개 의견입니다.
  • 서○○ 2024.10.23. 08:53
    이 전쟁에 32만여 명의 청년이 '한국군'의 이름을 달고 참전했습니다.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월남을 다녀온 그들은 고엽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전쟁에 32만여 명의 청년이 '한국군'의 이름을 달고 참전했습니다.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월남을 다녀온 그들은 고엽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결혼과 출산이라는 사회적 관습에 따라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 피해로부터 벗어난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고스란히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가 만들어낸 환경 재난인 ‘고엽제 피해’는 파병 한국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 문제를 드러내고 인정하며 그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서○○ 2024.10.22. 23:58
    국가는 국민의 안녕을 책임져야 합니다. 정보접근성이 가장 좋은 국가가 피해조사 책임을 개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행정태만 아닙니까? 고엽제 2-3세 피
    국가는 국민의 안녕을 책임져야 합니다. 정보접근성이 가장 좋은 국가가 피해조사 책임을 개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행정태만 아닙니까?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의 질병역학관계를 조사해 주십시오.